신규사업자 · 부가가치세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오나요?
올해 처음 개업한 개인사업자라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업해 7월에 첫 확정신고를 했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예정고지의 계산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7월 이후 새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같은 방식의 10월 예정고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개업한 개인사업자라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업해 7월에 첫 확정신고를 했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예정고지의 계산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7월 이후 새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같은 방식의 10월 예정고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 신규”보다 중요한 것은 : 직전 과세기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사업을 몇 년 했는지보다 직전 과세기간의 법정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월 예정고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 올해 상반기 신고 실적과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5~6월의 첫 과세기간 실적을 7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 신고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10월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고지되지 않는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8월에 처음 개업했다면 해당 사업의 상반기 과세기간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10월 예정고지의 계산 기반이 없고, 조기환급 등 별도 사유가 없다면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가상 사례 : 5월 개업과 8월 개업의 차이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두 사업자 모두 기존 사업 이력이 없는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과세유형 전환이나 다른 특수 사정은 없습니다.
| 구분 | 5월 개업 사업자 | 8월 개업 사업자 |
|---|---|---|
| 직전 과세기간 실적 | 5~6월 첫 신고 실적 있음 | 상반기 해당 사업 실적 없음 |
| 예정고지 계산 기반 | 직전 법정 납부세액 확인 | 통상 계산 기반 없음 |
| 가정한 직전 납부세액 | 140만 원 | 없음 |
| 10월 처리 | 70만 원 예정고지 가능 | 통상 예정고지 없음 |
| 이후 신고 | 하반기 확정신고에서 정산 | 개업일~연말 실적 확정신고 |
5월 개업 사례는 140만 원의 50%인 70만 원이 50만 원 이상이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예정고지될 수 있습니다. 140만 원은 법정 공제·경감 등 예정고지 계산에 필요한 조정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가정했습니다.
8월 개업 사례에서도 설비를 취득해 조기환급 요건을 갖췄다면 별도의 조기환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 자료를 모으지 않거나 환급 신청 가능성까지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에서 전환했다면 : 단순 신규와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고지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10월 고지 여부를 이 별도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처음부터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유형과 홈택스 전환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어떤 과세유형의 어느 기간을 신고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인 신규사업자도 이 글의 개인사업자 사례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규 법인의 첫 예정신고 여부와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 납부세액과 신고 의무를 나누어 보세요
하반기 개업 후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이 있다면 매입 내용과 공제 요건을 반영하고, 거래가 없다면 그 실적에 맞게 신고합니다.
반대로 상반기 실적 때문에 예정고지된 뒤 최근 사업이 부진해졌다면,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달 등 선택적 예정신고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급된 고지서를 임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개업 직후 자료 : 사업자등록증과 첫 신고서가 출발점입니다
고지서가 예상과 다르면 개업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과세유형, 첫 확정신고서, 예정고지 귀속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처럼 기간 계산에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록일과 개업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개업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질문은 “신규라서 안 내도 되나요?”보다 “직전 과세기간 신고 실적이 있고,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나요?”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고지 여부와 다음 신고 준비가 한결 명확해집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자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작성 기준일 : 2026년 10월 3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0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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