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소액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 50만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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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개인 일반과세자나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징수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예정고지세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 실적은 확정신고 때 정산해야 합니다. 또 이 기준은 예정고지에 관한 규정이지, 직접 신고해서 계산한 부가세가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50만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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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나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징수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예정고지세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 실적은 확정신고 때 정산해야 합니다. 또 이 기준은 예정고지에 관한 규정이지, 직접 신고해서 계산한 부가세가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50만 원 : 직전 납부액이 아니라 이번 징수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직전 과세기간의 법정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를 계산하고, 1,000원 미만 단수를 버려 예정고지세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 연간 세금, 최근 통장에서 낸 금액, 매출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신고서와 수정신고·경정 내역, 법정 공제·경감 반영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계산된 예정고지 징수금액소액부징수 적용의미
499,000원적용해당 예정고지세액 미징수
500,000원적용 안 됨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고지·납부
600,000원적용 안 됨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고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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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없으면 : 확정신고 때 없는 금액을 빼지 않습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 법정 납부세액이 90만 원이라면 절반은 45만 원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으면 50만 원 미만이므로 이번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후 7~12월 실적으로 계산한 부가세가 각종 공제·정산을 반영하고도 170만 원이며, 공제할 예정신고·고지세액이나 다른 정산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확정신고 납부액은 170만 원입니다. 징수하지 않은 45만 원을 이미 낸 세금처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정고지 60만 원이 적법하게 고지되어 납부한 경우라면, 같은 가정에서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한 추가 납부액은 110만 원입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고지세액의 정산과 별도로 미납 고지세액의 납부 문제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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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금액을 봤다면 : 세금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화면에 50만 원 미만의 금액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마세요. “예정고지 예상금액”인지, 직접 신고한 세금인지, 확정신고 납부세액인지, 이전 고지분의 미납액인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이번 예정고지인지 확인할 때는 세목, 귀속기간, 납부기한, 고지번호와 부과 내용을 함께 봅니다. 실제 고지서가 발급되어 있는데 소액부징수 기준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내역을 확인해 정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 전에 다른 세목이나 체납액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서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자고지와 홈택스의 실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을 못 받은 사실과 법적으로 예정고지가 없는 상태는 구분됩니다.

사업이 어려운 경우 : 소액부징수와 다른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지만 최근 매출이 줄었다면 소액부징수가 아니라 사업 부진에 따른 선택적 예정신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대응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정고지가 없더라도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환급 신청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음”은 “아무 신고도 할 수 없음”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무리 : 이번 납부와 반기 전체 세금을 나누어 보세요

50만 원 미만 규정은 소액의 예정고지세액을 중간에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면세 제도가 아니고, 직접 신고한 소액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이번 고지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하고, 하반기 매출·매입 자료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확정신고에서는 실제 실적과 법정 예정신고·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산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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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50만 원 미만 미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예정고지와 선택적 예정신고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작성 기준일 : 2026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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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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