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 부가가치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의 에누리·플랫폼 수수료·정산금 구분 기준
국내에서 과세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일반과세 온라인쇼핑몰이라면 판매자 부담 쿠폰으로 소비자 가격을 직접 깎아 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오픈마켓 판매수수료·결제수수료는 상품매출을 줄이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 비용입니다. 플랫폼이나 제3자가 부담하는 쿠폰은 할인액을 보전하는 계약과 정산방식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상품 정상가가 11만원인데 판매자 쿠폰 2만2천원을 적용했고, 플랫폼이 수수료 1만1천원을 뺀 뒤 7만7천원을 입금했습니다.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7만7천원으로 잡으면 될까요?”
이 경우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2만2천원을 직접 할인하고, 플랫폼 수수료 1만1천원은 별도로 부담한 거래’라고 가정하면 매출은 정산금 7만7천원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낸 8만8천원이 부가세 포함 상품대금이고, 그중 장부 매출인 공급가액은 8만원, 매출세액은 8천원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1만1천원은 별도 비용과 해당 매입세액으로 구분합니다.
1. 기본 결론 : 정산금과 매출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픈마켓 중개형 판매에서는 판매자가 상품과 가격을 정하고 소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배송하며, 플랫폼은 거래장소·결제·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판례 요지 : 오픈마켓에서도 상품을 직접 판매한 사업자가 매출을 신고합니다 공식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구합18083 · 청구기각 · 확정 요지 : 상품과 가격을 정하고 구매자와 계약하여 배송한 판매자를 상품공급자로 보았습니다. 플랫폼은 거래장소와 거래 안전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별도 사업자로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자등록 없이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한 사람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했더라도 판매자가 계속·반복적으로 독립된 판매행위를 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의 전제와 같은 중개형 구조에서는 상품매출과 플랫폼 수수료를 각각 다른 거래로 기록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공급가액을 매출로,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제공한 중개·결제 등의 용역 대가를 비용으로 관리합니다. 플랫폼이 상품을 매입해 다시 판매하는 직매입 구조는 이 글의 중개형 거래와 구분합니다.
2. 판매자 부담 쿠폰 : 실제 판매가격을 직접 깎았다면 할인 후 금액이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의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또는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중 일부
판매자가 정상가 11만원인 상품에 자신의 쿠폰 2만2천원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8만8천원만 결제했다면, 그 2만2천원이 판매조건에 따른 직접 할인이라는 전제에서는 부가세 포함 상품대금은 8만8천원입니다. 이런 직접 할인을 세법에서는 ‘에누리’라고 합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정상 판매가, 부가세 포함 | 110,000원 |
| 판매자 부담 쿠폰 | −22,000원 |
| 소비자 실제 결제액 | 88,000원 |
| 공급가액 | 88,000원 ÷ 1.1 = 80,000원 |
| 매출세액 | 80,000원 × 10% = 8,000원 |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이 계산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는 상품을 판매한 일반과세자라는 가정입니다. 면세상품이나 간이과세자는 같은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품 공급과 정산이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취소·반품·배송비·별도 보전금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3. 플랫폼 판매수수료 : 매출에서 빼지 않고 별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같은 거래에서 플랫폼이 판매수수료 1만1천원을 차감하고 7만7천원만 정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결제액 88,000원
− 플랫폼 수수료 11,000원
= 판매자 정산금 77,000원
통장에는 7만7천원이 들어오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상품대금은 8만8천원입니다. 장부에는 매출 8만원과 매출세액 8천원을 구분해 기록하고, 수수료 1만1천원은 상품매출에서 직접 빼지 않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1만1천원이 ‘공급가액 1만원 + 부가세 1천원’으로 적법하게 증빙되고 과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가정에서는, 비용의 공급가액과 부가세 매입세액을 구분합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고 공제 제한사유가 없다면 1천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39조의 공제·불공제 요건을 함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구분 | 금액 |
|---|---|
| 부가세 포함 상품대금 | 88,000원 |
| 장부 매출·공급가액 | 80,000원 |
| 매출세액 | 8,000원 |
| 플랫폼 수수료, 부가세 포함 가정 | 11,000원 |
| 실제 정산 입금액 | 77,000원 |
정산 입금액 7만7천원을 부가세 포함 매출로 처리하면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이 함께 줄어드는 오류가 생깁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품대금 8만8천원과 플랫폼 비용 1만1천원을 나누어 반영합니다. 매출세액 8천원은 이 거래의 세액이며, 회사 전체의 최종 납부세액은 다른 거래와 매입세액 등을 합쳐 계산합니다.
4. 플랫폼 쿠폰 : 쿠폰 이름보다 실제 계약과 정산방식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이 발행한 쿠폰은 판매자 쿠폰보다 한 단계 더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할인액을 어떻게 부담했는지에 따라 판매자의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례 요지 : 홈쇼핑 쿠폰 할인을 상품가격의 에누리로 본 사례 공식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 상고기각 요지 : 소비자 판매가격을 직접 낮추면서 홈쇼핑업체의 판매수수료도 할인액만큼 줄인 거래에서, 쿠폰 할인액을 상품가격의 에누리로 인정했습니다. 판매수수료 감소는 상품대금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홈쇼핑업체는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동시에 상품공급자가 홈쇼핑업체에 지급할 판매수수료도 그 할인액만큼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실제로 할인된 판매대금만 지급했고 상품가격 자체가 직접 낮아진 점을 보았습니다. 판매수수료 감소는 별도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홈쇼핑 용역대가를 줄인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 판매가격을 직접 낮추고 플랫폼은 자신의 판매수수료를 낮추어 판촉비를 부담한 거래라면, 할인 후 상품대금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실제로 낮아진 수수료를 별도 비용에 반영합니다.
반대로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을 내지만 플랫폼이나 제3자가 할인액을 판매자에게 별도로 보전하고, 그 보전금이 해당 상품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비자 결제액과 보전금을 합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명목·근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관계, 지급 목적, 해당 상품공급과의 직접 관련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별도 거래의 대가라면 그 별도 거래에 맞춰 처리하므로, ‘상품매출에 넣지 않는다’는 결론만으로 모든 수입의 과세 여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4두144는 2006~2009년의 홈쇼핑 위탁판매 거래에 관한 판결입니다. 현재 오픈마켓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실제 계약을 함께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산자료의 ‘판매자 부담 쿠폰’, ‘플랫폼 부담 쿠폰’, ‘프로모션 지원금’,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판매수수료 할인’을 같은 칸에 넣지 않고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월별 기장 : 주문매출 → 쿠폰 → 수수료 → 정산금을 따로 맞춥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월말 통장 입금액을 먼저 더해서 매출을 역산하는 방식보다, 주문번호를 기준으로 거래를 연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주문매출입니다. 취소·반품을 반영한 실제 판매대금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쿠폰할인입니다. 판매자가 부담했는지, 플랫폼·제3자가 부담했는지, 실제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춘 것인지, 판매자에게 별도 보전금이 지급됐는지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비용입니다. 판매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물류비와 해당 세금계산서·정산명세를 연결합니다.
네 번째는 정산금입니다. 정산금은 매출·할인·수수료·취소·환불 등이 모두 반영되어 실제로 입금된 결과값입니다. 앞의 자료와 대조하여 차이를 설명합니다.
하루 주문이 수십 건이라면 월별 관리표에 주문번호, 결제금액, 판매자 쿠폰, 플랫폼 쿠폰, 취소·반품, 수수료, 정산액을 나누어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별도 정산 확인 양식에는 이번 11만원 상품 사례와 실제 기입할 빈 양식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매출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가 판매자 할인인지, 플랫폼 비용인지, 환불인지, 제3자 보전금인지 나누면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장부의 매출·비용을 같은 거래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의 주문내역, 쿠폰 부담내역, 플랫폼 정산서,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정리하면 매출과 정산금의 차이를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구합1808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대상: 국내 10% 과세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일반과세자. 플랫폼별 계약·정산방식은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02.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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