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실무
일용근로자 소득세와 원수급인·하수급인의 신고 책임 구분
원청이 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하청의 직원 급여 원천징수와 소득자료 제출,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련 의무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금과 보험은 가입·신고 주체와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일용직의 소액부징수는 일별 세액뿐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낸다는데, 저희는 일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누가 신고·납부하는지와,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한 업체가 급여·소득자료·건강보험·국민연금을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일당을 지급하기 전 근로자별 근무일과 지급액, 현장과 고용주 정보를 연결해야 합니다.
1. 소득 구분 : 일당을 준다고 모두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로자를 일 단위로 고용하고 그날의 근무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일용근로자 요건을 적용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에 관한 1년 기준 등이 있고, 상시적인 노무관리·기술·사무·타자·취사·경비 업무 등 법정 제외 유형은 별도로 봅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서류만 일용직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급여를 편의상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계산은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근로자의 일반적인 과세 일당을 가정합니다.
2. 원천징수 : 15만원은 일용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급여에서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6% 세율과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별 소득세 = (과세대상 일당 − 150,000원) × 6% × (1 − 55%)
공제 후 과세금액이 있을 때의 계산식. 결과적으로 그 초과액의 2.7%입니다.
15만원은 일반적인 비과세수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을 계산할 때의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별도 비과세급여의 해당 여부는 그 요건을 따로 적용합니다.
가상사례 : 일당 18만원을 5일치 모아 지급한 경우
하루 과세대상 일당은 180,000원이며 5일 근무분을 한 번에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별도 비과세수당은 없고 사회보험료 공제는 아래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총 급여 | 180,000원 × 5일 | 900,000원 |
| 일별 소득세 | 30,000원 × 2.7% | 810원 |
| 이번 지급분 소득세 | 810원 × 5일 | 4,050원 |
| 지방소득세 | 4,050원의 10%, 10원 미만 단수 처리 | 400원 |
| 세금만 공제한 지급액 | 900,000원 − 4,050원 − 400원 | 895,550원 |
하루 세액은 1,000원 미만이지만 이번 지급분을 합하면 4,050원이므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별로 계산하는 것과 지급할 때 1,000원 미만인지 판단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반대로 이 사례의 하루 임금만 한 번 지급한다면 소득세 810원은 소액부징수 대상입니다. 일당이 18만7,000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날 임금을 모아 지급한 경우까지 항상 세금이 0원인 것은 아닙니다.

3. 신고 시기 : 근로한 달과 지급한 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 기준과 일반 기한 |
|---|---|
|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실제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이 원칙. 승인된 반기납부 등 예외 별도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예를 들어 9월에 일한 임금을 10월에 지급했다면 근로내역과 지급명세서의 기준월이 달라집니다. 휴일에 따른 기한 연장과 전자신고의 적법한 연계·제출 간주 여부도 실제 제출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공단에 한 가지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제출이 완료됐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0원이어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제출·불분명 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해당 지급금액의 0.25%가 기본이며,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연 제출은 0.125%입니다. 허위·불분명 금액의 비중에 따른 예외 등은 실제 제출내용에 적용합니다.
4. 고용·산재보험 : 원수급인 원칙과 하수급인 승인을 구분합니다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하수급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 범위에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수급인 승인에는 적격 건설업자 여부, 원청·하청 사이의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 서면계약,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등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하도급계약서에 “보험료는 하청 부담”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에 대한 납부 주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착공 후 일정 기간의 산재사고 발생 여부 등 승인 조건도 함께 적용합니다.
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고용한 하청 업체는 근로자·근무일·보수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한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 원천징수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업무까지 원청에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출 주체와 현장 관리번호를 원청과 맞춰 중복·누락을 줄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월 8일’ 기준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근로자의 법정 적용 범위에 따라 근로한 날부터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5. 건강보험·국민연금 : 현장 신고와 실제 고용관계를 함께 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원수급인 일괄 납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별 의무를 구분합니다. 건설현장 분리 적용 대상 공사는 원청·하청이 각자의 고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당 현장의 사업장 적용과 자격 취득·상실을 처리합니다.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기간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처음부터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계약이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른 자격 판단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달 실제 출근일이 적었다는 이유로 이미 취득한 자격을 임의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 신고는 취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현장별 분리 적용은 공사기간과 도급계약, 보험료 비용 반영·사후정산 조건 등을 연결해 처리합니다. 발주처에 정산할 때에는 실제 현장에 귀속되는 납부내역과 계약상 정산기준을 사용합니다. 본사와 현장을 임의로 선택해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동일 건설사업장의 여러 현장도 합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현행 건설 일용근로자 기준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현장별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현장별로 제외되는 사람도 동일 건설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한 근로일수나 소득이 그 기준에 도달하면 사업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개선된 업무처리 기준입니다.
가상으로 같은 건설업체에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A현장 5일, B현장 4일 일했고 각 현장 소득은 220만원 미만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두 현장 각각 8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대상에서 빼지 않고, 동일 건설사업장 합계 9일에 따른 가입 처리를 합니다. 연령·국적 등 다른 법정 적용제외 사유는 없는 사례입니다.
이 국민연금의 220만원·사업장 합산 기준을 건강보험에 그대로 복사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모두 같은 ‘일용직’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 퇴직공제 : 공사 규모와 최초 입찰공고 시점을 함께 봅니다
퇴직공제는 고용·산재보험과 별도의 제도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등이 당연가입 대상이며,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건설공사 등에는 별도 규모 기준도 적용합니다. 해당 가입현장의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임시직 등 적용근로자에 대해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 공사의 적용 구분 | 1일 공제부금 |
|---|---|
|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하는 공사 | 8,700원 |
|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위 날짜 이후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공사 | 8,700원 |
| 위 적용일 이전 입찰공고·계약에 따른 기존 공사 | 종전 6,500원 |
2026년에 근로했다고 모든 현장의 일액이 8,700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는 공사에서 한 근로자가 20일 일했다면 20일 × 8,700원 = 174,000원입니다. 종전 일액을 적용하는 공사의 같은 20일은 130,000원입니다. 두 금액은 근로일수 비교를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가입사업주는 월별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부금은 근로자 일당에서 임의로 공제할 돈이 아닙니다. 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해 일반 퇴직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퇴직금 문제도 퇴직공제 가입만으로 모두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급여 마감 : 사람·현장·근무일·지급일을 연결합니다
실제 고용주와 현장, 계약기간, 일별 근무·급여, 실제 지급일, 세금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같은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같은 사업장 합산 내역, 원청 보험관계와 하수급인 승인 여부, 퇴직공제 공사별 일액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원청이 보험료를 낸다는 설명만으로 하청의 신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청은 실제 고용한 근로자의 급여와 소득자료를 정리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자격과 현장별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같은 노무비를 이중 신고하거나 어느 쪽에서도 신고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일. 가상사례의 금액과 거래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국세청 : 지급명세서 성실제출 혜택과 불성실 제출 불이익
근로복지공단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승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본 기준·신고기한
대한전문건설협회 : 건설현장 건강보험 적용·신고 실무 안내
국민연금공단 : 건설일용근로자 현장별·건설사업장 합산 적용 안내(2026.2.26.)
한국소방시설협회 : 퇴직공제부금 8,700원 적용 공사 안내(2026.6.4.)
블로그 게시일: 2026.10.02.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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