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인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료 전액 부담자라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담한 보험료가 있으면 고인의 실제 부담비율로 계산합니다. 조카의 상속인 지위에 따른 공제 한도와 다른 재산까지 반영해야 전체 상속세 및 개인별 납부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삼촌이 보험료를 내던 종신보험의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아닌데, 삼촌이 돌아가신 뒤 받은 보험금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삼촌이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다면, 조카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삼촌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금에 별도의 세율을 곱해 조카의 세금을 바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재산과 공제를 함께 반영해 전체 상속세를 계산하고, 조카에게 귀속되는 납부부담도 구분합니다.
이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받은 조카가 해당 상속에서 선순위 상속인인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속재산에 넣을 보험금액을, 두 번째는 상속공제의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1. 실무사례 : 삼촌은 조카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565의 실제 사실관계입니다.
피상속인 甲은 2020년 3월 25일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조카 乙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甲이었고, 보험료도 甲이 실제 납부한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甲이 사망하자 조카 乙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甲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고, 어머니와 형제 세 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안의 조카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상속인이 아닌 조카에게 보험회사가 직접 지급한 돈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였습니다. 이 자료는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사전답변으로, 세무조사 후 추징액이나 소송 결과를 제시한 사건은 아닙니다.
2. 쟁점 : 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상속세 과세는 구분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상속세법은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지급되는 일정한 보험금을 별도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이렇게 상속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이 고인의 통장에 들어왔다가 상속인에게 분배된 돈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제 통장으로 직접 보냈다”거나 “다른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계약관계와 실제 보험료 부담을 기준으로 포함할 금액을 정합니다.
반대로 고인이 피보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카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그 부담분은 고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과 구분합니다.
3. 법조문 : 계약자 명의와 실제 보험료 부담을 함께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전문
고인이 계약한 보험에서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함할 금액은 아래 시행령의 보험료 부담비율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 명의가 달라도 실질 납부자를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전문
계약자 이름이 조카로 되어 있어도 삼촌이 실제 보험료를 냈다면 해당 부담분을 삼촌의 상속재산에 반영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보험료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계산식 앞 문장
시행령의 계산식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 × 고인이 부담한 보험료 ÷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
여기서 나누는 비율은 상속 지분이나 보험료를 낸 기간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 납입 보험료 금액의 비율입니다.
4. 사전답변 : 상속인이 아닌 조카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입니다
기관·종류 : 국세청 · 세법해석 사전답변 문서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565 [법규과-1565] 회신일 : 2025년 7월 11일 원제목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결론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자인 이 사실관계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답변은 보험금 수익자의 상속순위보다 고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료를 실제 부담했다는 점을 과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답변에 인용된 집행기준 8-4-3도 상속인이 아닌 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경우로 취급합니다.
이번 질문 역시 삼촌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조카가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점이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전액을 삼촌의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고, 보험금을 받은 조카도 세법상 수유자에 해당하는 납부관계에 반영합니다.
다만 이 답변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입니다. 아래의 공제 한도·세율·신고와 가산세는 별도의 관련 법령을 적용한 실무 설명입니다.
5. 판단 : 어떤 사실이면 어떻게 신고할까요?
보험료 부담에 따른 처리 : 전액 포함·비율 포함·제외를 나눕니다
아래는 삼촌의 사망으로 조카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계약자 명의와 자금 출처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 확인된 사실 | 보험금의 세무 처리 |
|---|---|
| 삼촌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료 전액을 실제 부담 | 사망보험금 전액을 삼촌의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 계약자는 조카이지만 보험료 전액을 삼촌이 실제 부담 | 제8조 제2항에 따라 삼촌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전액 포함합니다. |
| 삼촌과 조카가 각각 자기 자금으로 보험료를 분담 | 삼촌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 조카가 자기 소득·기존 재산으로 보험료 전액 부담하고 삼촌이나 제3자가 재원을 제공하지 않음 | 제8조에 따른 삼촌의 간주상속 보험금은 0원입니다. 납부자와 수령자가 같은 자기 부담 보험금 부분에는 제34조의 타인 부담 보험금 증여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카 계좌에서 자동이체됐다”는 자료만으로 조카가 부담했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삼촌이 보험료를 내도록 매월 자금을 보내고 조카가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실제 부담자는 삼촌으로 판단합니다.
삼촌도 조카도 아닌 살아 있는 제3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조카가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부담분에 대응하는 보험금은 제3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처리합니다. 공제를 반영한 실제 납부세액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반면 제8조에 따라 이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제34조의 보험금 증여 규정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보험료 재원을 증여한 별도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의 증여세는 따로 판단합니다.
안분 계산 : 보험금 3억원 중 2억2,500만원을 포함하는 경우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전답변의 실제 금액이 아니라,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한 별도의 사례입니다.
조카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3억원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납입된 보험료 6,000만원 중 삼촌이 4,500만원을 냈고, 나머지 1,500만원은 조카가 자기 소득으로 냈습니다. 제3자의 자금 지원이나 별도의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계산 항목 | 금액·산식 |
|---|---|
|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 3억원 |
| 사망 시까지 납입 보험료 | 삼촌 4,500만원 + 조카 1,500만원 = 6,000만원 |
| 삼촌의 보험료 부담비율 | 4,500만원 ÷ 6,000만원 = 75% |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 | 3억원 × 75% = 2억2,500만원 |
| 조카의 자기 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 3억원 − 2억2,500만원 = 7,500만원 |
이 사례의 상속세 신고에는 보험금 2억2,500만원을 재산가액으로 반영합니다. 조카가 자기 자금으로 부담한 부분에 해당하는 7,500만원은 삼촌의 간주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2억2,500만원은 세금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더할 금액입니다.
공제 적용 : 금융재산공제와 전체 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고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융회사 등의 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금 등 공제대상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그 순금융재산액을 공제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은 2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순금융재산이 3억원인 경우 금융재산공제 계산액은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관련 상속공제 합계의 한도로 정합니다.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 전문
제24조 본문과 함께 적용하는 차감항목입니다. 이 사안처럼 상속인이 아닌 보험금 수익자를 유증 등을 받은 자로 취급하면, 그에게 귀속된 간주상속 보험금은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합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삼촌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7억원이고, 그 안에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에게 귀속된 간주상속 보험금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억원은 채무·장례비 등 필요한 법정 조정을 마친 금액이며, 제24조의 다른 차감항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계산 |
|---|---|
| 상속세 과세가액 | 7억원 |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에게 귀속된 보험금 | 3억원 |
| 제24조에 따른 관련 상속공제 합계의 한도 | 7억원 − 3억원 = 4억원 |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 가정에서는 관련 상속공제 합계가 4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재산공제를 따로 계산했더라도 제24조의 한도 위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와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연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조카가 대습상속 등으로 실제 선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다른 사안이라면, 단순히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위의 ‘비상속인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차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납부부담 : 보험금만 따로 떼어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과 사전증여 가산, 채무·장례비, 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계산합니다. 현재의 일반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 산출세액 계산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000만원 + 1억원 초과액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000만원 + 5억원 초과액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000만원 + 10억원 초과액 × 40% |
| 30억원 초과 | 10억4,000만원 + 30억원 초과액 × 50% |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3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사전증여 가산과 개인별 세액 조정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서는 각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전증여가 있다면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을 다시 계산해 비율을 정합니다. 조카에게 보험금 3억원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조카에게 별도의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거나, 3억원에만 세율을 곱해 개인 세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시행령에 따라 부채와 해당 상속세 등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보험금 액면액과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카의 기본 납부부담액과 연대납부 한도는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신고와 증빙 : 보험금 수령자도 상속세 자료에 함께 반영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달부터 새로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외 주소 등 별도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사례는 이 국내 사례의 기한과 구분합니다. 납부세액도 같은 신고기한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며, 분납·연부연납·물납은 각각의 법정 요건과 신청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신고서의 상속재산명세에 해당 보험금을 반영하고, 보험금을 받은 사람과 부담비율을 상속인·수유자별 내역에 연결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한다면 공제신고서와 보험금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준비할 자료 | 자료가 세무 처리에 연결되는 부분 |
|---|---|
| 보험증권·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내역 | 고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인지, 누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 보험회사 전체 보험료 납입내역 | 사망일까지의 총 납입 보험료를 확정합니다. |
| 보험료 출금계좌와 해당 계좌의 입금내역 | 실제 부담자를 구분해 상속재산에 포함할 비율을 계산합니다. |
| 보험금 지급내역·수령계좌 | 지급 보험금과 수령자를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 가족관계와 상속인 확정자료 | 조카의 상속인 지위와 제24조 공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
보험료 내역에 여러 계약이 섞여 있으면 보험계약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한 보험의 보험료 부담자료를 다른 보험금의 부담비율로 대신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 보험금 누락과 공제 계산 착오를 구분합니다
이미 신고했지만 보험금을 빠뜨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전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요건에 맞춰 수정신고합니다.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합니다.
기한 내 신고에서 보험금 자체를 누락해 납부세액이 줄어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의 기본입니다. 가산세는 누락 보험금에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으로 줄어든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정행위와 법정 감면·배제 사유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반면 보험금을 재산명세에 넣었지만 제24조 등 상속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의 과소신고가산세 예외에 해당합니다. 보험금 누락과 공제 계산 착오를 같은 사유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납세액이 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현재 고지 전 자진납부 구간의 기본 계산은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 1일 0.022%입니다. 과거 기간의 기산·종료일은 당시 법령과 부칙을 적용하고,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체납은 별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기한 내 신고 후 경정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수정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의 해당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 대상입니다. 공제 착오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제외되거나 자진신고로 감면되더라도, 추가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정리합니다.
정리 : 수익자 이름보다 자금 부담과 공제 한도를 연결해 보세요
삼촌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 사망보험금이라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받더라도 상속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조카가 자기 자금으로 보험료를 일부 부담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삼촌의 간주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에 조카의 상속인 지위를 반영해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다른 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상속세와 상속인·수유자별 납부부담을 정리하면 됩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자금출처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포함할 보험금액과 적용할 공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자료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일. 사전답변의 상속개시일은 2025년 4월 29일, 회신일은 2025년 7월 11일입니다. 보험금 안분과 공제 한도의 금액은 별도로 표시한 가상사례입니다.
사전답변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자료와 공개 재수록 전문을 대조했습니다. 공제·세율·납부관계·신고 후 정정은 관련 조문에 따른 별도 실무 해설이며, 개정안을 확정 규정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65 [법규과-1565], 2025.7.11. : 공식 상세 페이지
같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회신·집행기준 : 택스캔버스 공개 재수록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 보험료 부담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금융재산의 범위와 공제신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 납부비율과 연대납부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보험금의 증여 및 제8조와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가산세와 상속공제 착오 예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2026.7.1. 시행 이자율
블로그 게시일: 2026.10.02.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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