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의 예정신고와 고지납부 기준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그 밖의 법인은 7~9월 실제 실적을 예정신고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법정 사업 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실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이고, 예정고지 대상자의 고지세액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고지납부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의 예정신고와 고지납부 기준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본문 설명 이미지

“7월에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10월에 또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저희도 매출과 매입을 모아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서를 납부하고, 그 밖의 법인은 7~9월 실적을 예정신고합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신고하는 것도, 개인이라는 이유로 10월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은 2026년 제2기 예정신고·예정고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고지세액 납부기한은 국세청의 연장 안내에 따라 2026년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호우·홈플러스 피해사업자 등의 별도 납부기한 연장은 적용 대상과 개별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만으로 예정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대상 구분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입니다

사업자 구분일반적인 10월 처리
개인 일반과세자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바탕으로 예정고지.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 없이 고지세액 납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적용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7~9월 실제 매출·매입으로 예정신고·납부
이번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법인사업개시일부터 9월 말일까지의 해당 실적을 예정신고
개인 간이과세자일반적인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 아님. 연간 확정신고와 7월 예정부과·신고 체계를 별도로 적용

소규모 법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인 6개월의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나 1년 매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1억5,000만원이면 ‘미만’이 아니므로 해당 소규모 법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은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중 일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7~9월 거래가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반대로 예정고지 대상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지액이 적어 고지되지 않았을 때 무조건 실제 실적 신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이 예정신고·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부가가치세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2. 고지세액 : 지난번 은행에서 낸 금액의 절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 납부세액의 50%로 계산합니다. 1,000원 미만 단수는 버리고,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50만원이면 소액 고지 제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전 납부세액은 해당 6개월의 매출·매입세액과 법에서 정한 공제·경감·수시부과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결정·경정, 수정신고·경정청구 결과가 있으면 그 내용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법정 납부세액이 800만원이었고, 4월에 이미 고지된 300만원을 뺀 뒤 7월에 5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 10월 고지액은 7월 실제 이체액 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이 아니라, 상반기 법정 납부세액 800만원의 절반인 400만원입니다. 별도 조정 사유가 없는 가상사례입니다.

직전 6개월의 법정 납부세액50% 계산고지 결과
800만원400만원400만원 고지
80만원40만원50만원 미만이므로 고지하지 않음
100만원50만원다른 제외사유가 없으면 고지

고지하지 않는 40만원은 면제받은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세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 등은 고지세액이 없더라도 개업 후 거래를 모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에도 법정 고지 제외사유가 적용됩니다. 지난번 신고액이 있어도 과세유형 전환과 고지 제외규정을 먼저 반영합니다.

3. 매출이 줄었다면 : 고지액을 임의로 줄이지 말고 실제 예정신고로 바꿉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법정 사업 부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1~6월 공급가액 또는 법정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비교는 ‘올해 3개월과 직전 6개월’ 사이에서 합니다.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고지세액의 3분의 1과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중 하나가 해당 기준에 미달하면 됩니다.

수출이나 사업설비 취득 등 법정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에도 예정신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입이 많아 환급세액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조기환급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설비투자 등 해당 요건에 맞는 신고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은 이렇게 예정신고하는 경우 종전 고지결정에 대해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적법하게 실제 예정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고, 종전 고지세액까지 중복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지액을 납부한 상태라면 신고 후 충당·환급 처리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4. 가상사례 : 예정고지 400만원 대신 실제 세액 60만원을 신고하는 경우

소규모 법인 B사의 상반기 공급가액은 1억2,000만원, 법정 납부세액은 8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이번 7~9월 공급가액은 3,000만원, 매출세액은 300만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240만원입니다. 다른 공제·가산세·조정항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신고 선택 요건을 계산합니다

상반기 공급가액의 3분의 1 = 1억2,000만원 ÷ 3 = 4,000만원

이번 7~9월 공급가액 3,000만원은 4,000만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사업 부진 요건으로 실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10월 납부액을 비교합니다

방식계산10월 납부액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상반기 법정 납부세액 800만원 × 50%400만원
실제 예정신고 선택매출세액 300만원 − 매입세액 240만원60만원
당장 낼 금액의 차이400만원 − 60만원340만원

340만원은 최종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감면액이 아닙니다.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먼저 내는 금액과, 이번 실적으로 계산해 내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이후 확정신고에서 실제 과세기간의 거래를 정산합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5. 다음 해 1월 : 이미 신고한 거래와 고지세액을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7~12월 전체 실적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 정산합니다.

별도 조정이 없고 하반기 전체 실제 세액이 800만원, 10월 예정고지세액이 400만원이었다면 1월에 낼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하반기 전체 세액 800만원 − 예정고지세액 400만원 = 확정신고 납부액 400만원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했다면 그 미납 고지분은 별도의 납부의무로 남습니다.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정산한다고 기존 체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로 7~9월 예정신고를 마친 법인이나 예정고지 대상자의 선택 신고에서는, 이미 신고한 거래를 확정신고 때 다시 매출·매입으로 중복 넣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12월 거래와 예정신고 누락·정산항목 등을 반영합니다. 이 두 처리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 확정신고 규정에 따라 구분합니다.

6. 자료와 기한 : 신고서 제출과 납부 완료는 별도로 마무리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7~9월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온라인 플랫폼 매출, 세금계산서 외 매입과 고정자산 취득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모읍니다. 신고서 접수 후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서의 세액과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로 신고할 사업장은 고지액만 임의로 낮춰 입금하지 말고, 법정기한 안에 실제 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에는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 예정고지 고지세액 납부는 11월 2일로 구분합니다. 별도 연장을 적용받았다면 신고기한도 연장된 것인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업 부진·조기환급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는 10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7. 누락·미납 : 고지서를 안 낸 경우와 신고서를 안 낸 경우는 다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별도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 자체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원래 신고 대신 고지납부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지된 세금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깁니다.

2026년 10월 고지분에서는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3%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 개월 수에 따른 월 0.67% 등을 구분해 적용합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등의 적용제외가 있으므로 모든 미납에 같은 식을 곱하지 않습니다. 고지 후 체납을 고지 전 자진신고 미납의 일 0.022% 계산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나 매출을 누락했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 등 해당 절차로 보완해야 합니다. 누락된 세액에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확정신고까지 기다렸다는 이유로 예정신고기한 이후의 미납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금액에 대한 중복 가산세 배제와 감면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10월 부가세 업무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지납부하고, 그 밖의 법인은 실제 실적을 신고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법정 사업 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실제 신고로 전환한 뒤 그 결과에 맞춰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일. 가상사례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고객사례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소규모 법인·사업 부진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예정고지세액 정산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개인·법인·간이과세자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2026.7.1. 시행 이자율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10.02.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