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근로소득과 부업 사업소득의 합산 신고·회사 통보·보험료 구분
직장인의 독립된 부업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하며, 지급 때 공제한 3.3%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본업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다른 경로로 부업을 알 수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매출이 아닌 법정 보수 외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저녁에는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금될 때 3.3%를 뗐는데, 연말정산에 넣으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이 질문에는 세금 신고, 회사의 겸업 규정, 건강보험료라는 서로 다른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독립적으로 배달·온라인 판매·콘텐츠 제작 등의 부업을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Q&A : 부업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서나 부업 사업소득 내역이 본업 회사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과세정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중 일부. 같은 항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공 등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사업소득은 회사의 급여 연말정산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연말정산 결과도 이때 함께 반영합니다.
부업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본업 회사에 자동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신고만으로 회사에 부업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경로로 부업 사실을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업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신고를 요구한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공무원처럼 별도의 겸직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도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와 겸업 승인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회사에서 정한 승인·신고 절차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소득 구분 : 배달·판매·강의 수입을 전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업이라는 이름의 별도 소득 종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돈을 받는지에 따라 분류합니다.
| 실제 활동 | 소득 구분과 신고 결과 |
|---|---|
|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는 배달, 온라인 판매, 콘텐츠 제작 등 | 사업소득으로 계산하고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
| 다른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직원으로 근무 | 근로소득. 두 직장 급여를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5월에 합산 신고 |
| 일시적인 강의·원고 제공 등으로 받는 대가 |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일당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별도 처리 |
기타소득의 300만원은 돈을 받은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을 “소액 부업”이라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원으로 근무한 돈을 지급자가 3.3%로 처리했다고 해서 실제 소득의 성격까지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3. Q&A : 3.3%를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일반적인 부업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3.3%는 최종 세율이 아니라 지급 단계에서 미리 낸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일부 연말정산 대상자의 신고 예외를, 회사 급여와 배달 수입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적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리 낸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빼 주기 때문에 동일한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에 발생한 해당 부업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등 별도 기한이 적용되는 경우는 구분합니다.
가상사례 : 총수입 1,200만원, 필요경비 400만원인 부업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부업의 세전 수입은 1,200만원이고, 그 수입 전부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장부로 확인한 인정 필요경비는 400만원입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사업소득 총수입 | 세금 공제 전 대가 | 1,200만원 |
| 미리 낸 소득세 | 1,200만원 × 3% | 36만원 |
| 미리 낸 지방소득세 | 1,200만원 × 0.3% | 3만6,000원 |
| 실제 입금액 | 1,200만원 − 39만6,000원 | 1,160만4,000원 |
| 사업소득금액 | 1,200만원 − 필요경비 400만원 | 800만원 |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실수령액 1,160만4,000원이 아니라 세전 수입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800만원을 반영합니다. 원천징수한 39만6,000원은 필요경비로 빼는 돈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반영하고 각종 공제·감면까지 계산한 국세 결정세액이 360만원, 회사 연말정산을 거쳐 이미 낸 근로소득세가 300만원이라고 추가로 가정하겠습니다. 두 결정세액은 계산 구조 설명을 위해 정한 값이며 위 부업금액만으로 산출한 세금이 아닙니다.
추가 납부할 소득세 = 360만원 − 근로소득 기납부세액 300만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36만원 = 24만원
이 계산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이미 낸 세금과 부업에서 미리 낸 세금을 모두 차감합니다. 부업에서 뗀 3.3%만 전체 소득의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환급 여부를 판단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해당 신고에서 기납부한 지방소득세까지 별도로 정산합니다.
반대로 최종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은 환급 대상입니다. 3.3%를 떼었다고 항상 환급되거나, 월급이 있다는 이유로 항상 추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4. Q&A : 부업을 하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부업 매출이 2,000만원을 넘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인정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과 그 밖의 반영 대상 소득을 함께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와 시행령 제41조의 기본 구조는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후 소득 종류별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과 근로·연금소득의 평가방법이 같지는 않으며, 이자·배당소득에는 법정 합산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이미 보수월액에 포함해 보험료를 낸 본업 월급은 보수 외 소득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2,000만원은 직장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기준이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가상사례 : 반영할 사업소득금액이 2,800만원인 경우
2026년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부업 수입이 4,000만원이고 인정 필요경비가 1,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경감·상한 영향은 없고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으로 2,800만원이 반영되는 상태입니다.
사업소득금액 = 4,000만원 − 1,200만원 = 2,800만원
보수 외 소득월액 = (2,800만원 − 2,000만원) ÷ 12 = 666,666.67원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월 추가 건강보험료는 약 47,933원입니다. 이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약 6,299원을 더하면 월 합계는 약 54,232원입니다. 공단의 단수처리 전 비교값이며,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적용했습니다.
반영 대상 보수 외 소득이 사업소득 1,800만원뿐이라면 위 추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800만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합니다.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5. 보험료 부과 시점 : 올해 번 돈이 바로 다음 달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국세청 소득자료 반영은 매년 11월에 바뀝니다. 2026년 사업소득은 일반적인 자료 반영 방식이라면 2027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 자료 정정 등은 별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앞의 월 54,232원은 2026년 요율을 이용한 비교 사례입니다. 2026년에 벌 돈을 근거로 2027년에 낼 보험료를 그 금액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과연도의 요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업 등 월급 외 소득으로 추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내는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달리, 본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고지서가 반드시 자택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보험료가 개인에게 부과된다고 해서 회사에 부업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할 금액으로 준비하고, 회사의 겸업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도 별도로 챙기시면 됩니다.
6. 필요경비 : 부업과 관계있는 지출만 실제 방식대로 반영합니다
배달에 사용한 유류비·수리비·플랫폼 수수료, 온라인 판매상품의 매입원가,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 비용 등은 사업 관련성과 금액이 입증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개인 용도로도 사용하는 통신비·노트북 등은 업무사용 부분과 사적 지출을 나눕니다.
오토바이나 고가 장비처럼 여러 해 사용하는 자산은 취득액 전부를 구입연도 비용으로 넣는 대신 자산으로 기록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시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법정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을 따로 적용합니다.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품은 기말재고로 남으므로 상품 매입대금 전부가 그해 매출원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부로 소득을 계산할 때의 설명이며, 경비율 추계신고에는 적용대상과 계산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업에 쓴 영수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경비와 경비율을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플랫폼별 세전 정산자료와 원천징수내역, 실제 매입·비용 및 자산 자료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플랫폼이나 홈택스에 조회되는 자료는 대조자료이지, 누락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7. 신고를 빠뜨렸다면 :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바로잡습니다
합산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 신고는 했지만 부업을 빠뜨려 세금이 적게 계산됐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기본이며, 납부지연가산세도 법정 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납부 상태, 기납부세액, 가산세 감면과 법정 예외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된 돈까지 무시하고 매출액의 20%를 가산세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업 세금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독립된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하고, 3.3%로 미리 낸 세금도 함께 정산합니다. 건강보험은 별도의 소득 합산기준과 부과시기를 적용합니다. 회사의 겸업 규정을 지키는 문제와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는 문제는 나누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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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일. 가상사례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고객사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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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2.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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