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교재비·실습재료비의 부가가치세 판단 기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원이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수업에 필요한 교재·실습자재의 대가를 받는 경우, 교재비를 수강료에 포함하든 별도로 받든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 자체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해당 교재가 실제 교육에 필요한지, 독립된 상품판매가 섞여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학원 수강료는 면세로 알고 있는데, 교재비를 5만원씩 따로 받으면 교재비에는 부가세 10%를 붙여야 하나요?”
일반적인 등록 학원에서 실제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문제집·프린트·실습자재라면, 교재비를 수강료와 따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교재가 교육에 필요한 부수재화라면 별도 수납하더라도 면세로 볼 수 있습니다.

1. 출발점 : 수강료보다 먼저 ‘학원 자체가 면세 교육기관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을 면세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중 일부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교육을 하니까 면세”가 아니라, 사업장이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기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학원·교습소라면 교육청 등록·신고 상태와 실제 교습내용을 먼저 맞춰 보시면 됩니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처럼 시행령에서 면세 교육용역에서 제외한 업종도 있습니다. 상호에 ‘학원’이 들어가거나 면세사업자용 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핵심 답변 :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라면 따로 받아도 면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재화·용역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관행상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을 주된 공급에 포함해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직접 연결되는 국세청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46015-1997 · 1995.10.28.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회신은 과거 법령을 적용한 자료이지만, 현재도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재화·부수용역 규정과 시행령 제36조의 면세 교육용역 규정을 함께 적용해 같은 구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재비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 필요한 자료인지입니다. 학원에서 지정한 교과서, 문제집, 수업용 프린트, 실습재료처럼 수강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라면 교육용역과의 관련성이 분명합니다.

3. 별도 결제 자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입시학원이 월 수강료 30만원과 수업용 문제집 대금 5만원을 따로 표시해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가상 금액 | 부가가치세 판단 |
|---|---|---|
| 월 수강료 | 300,000원 | 면세 교육용역 |
| 수업용 문제집·교재 | 50,000원 | 교육용역에 필요한 부수재화라면 면세 가능 |
| 수납 합계 | 350,000원 | 교재비를 별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10% 과세하지 않음 |
이 사례에서는 교재비를 따로 받았다는 형식보다, 해당 문제집이 실제 강의에서 사용되고 수강생에게 교육과 함께 제공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학원 로고가 들어간 의류·기념품이나 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품을 선택적으로 판매한다면, 그 판매를 교육용역에 부수된 것으로 자동 처리하면 안 됩니다. 독립된 상품판매라면 그 상품의 과세·면세 규정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도서’입니다. 교육용역과 별개로 판매하더라도 세법상 도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별도 면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는 무조건 과세” 또는 “학원에서 파는 물건은 전부 면세”처럼 한 문장으로 처리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면세 학원이 아니라면 교재비 판단도 달라집니다
교육용역 자체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재가 교육에 쓰였으니 전체가 면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46015-226 · 1999.01.26. 회원에게 회화서적과 테이프를 공급하고 전화교육을 제공하면서 교재비·교육관리비·부대비용을 일괄 수령한 사안에서, 해당 교육용역이 당시 시행령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36조도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요건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컨설팅형 교육, 프랜차이즈 교육서비스처럼 사업 형태가 일반 학원과 다르다면 교육청 등록 여부뿐 아니라 어떤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57472 판결도 면세 교육용역 판단에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등록·설립 구조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박물관의 체험학습 사안이므로 일반 학원 교재비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교육용역 면세의 출발점이 단순한 ‘교육 내용’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장부에서는 수강료와 교재비를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법상 결과가 모두 면세라고 해도 장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를 아무 구분 없이 합쳐 놓는 것이 좋은 관리방법은 아닙니다.
교재는 외부 출판사에서 사 오는지, 자체 제작하는지, 수강생에게 실비로 공급하는지, 별도 마진을 붙이는지에 따라 원가와 재고 관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교재를 비수강생에게도 판매하거나 학원 외부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면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공급과 독립 판매를 나누어 볼 자료가 필요합니다.
| 관리자료 | 확인할 내용 |
|---|---|
| 수강등록·수납내역 | 수강료와 교재비가 얼마인지 구분 |
| 교재 발주·매입자료 | 출판사·제작업체, 수량, 단가, 재고 확인 |
| 수업계획·교재목록 | 실제 강의에 필요한 자료인지 확인 |
| 외부 판매내역 | 비수강생 판매 또는 온라인 별도 판매가 있는지 확인 |
| 사업자등록·학원등록 자료 | 면세 교육용역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이 자료를 월별로 맞춰두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출과 원가를 설명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6. 정리 : 교재비를 따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10%를 붙이지 않습니다
등록·신고된 학원이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실제 수업에 필요한 교재·실습자재를 수강생에게 공급한다면, 그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든 별도로 받든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자체의 면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교재가 실제 교육에 필요한지, 교육과 무관한 독립 상품판매가 섞여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재비라는 계정명만 보고 면세·과세를 정하지 마세요.
학원에서 수강료·교재비·교구비를 함께 받고 있다면 최근 수강료표, 교재목록, 교재 매입내역과 사업자등록·학원등록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항목까지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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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대상: 주무관청 등록·신고 등 면세 요건을 갖춘 일반 학원·교습소 중심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제8호(교육용역·도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46015-1997, 1995.10.28.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46015-226, 1999.01.26.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블로그 게시일: 2026.10.01.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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