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 사회보험
2026년 비과세 수당의 적용조건과 급여·보험료 비교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의 식대는 월 20만원,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6년 보육수당은 대상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적용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직원에게 실제로 월 60만원을 비과세 지급하면, 관련 신고기준에 반영된 상태에서 과세급여와 보험료 산정대상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름만 바꾸거나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면, 직원과 회사의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법정 요건을 갖춘 수당으로 실제 지급한다면 줄어듭니다. 다만 급여대장에 항목 이름만 추가한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를 제공하는지, 직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지, 보육수당 대상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같은 20만원도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은 국내에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직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임원·일용근로자·국외근무자 등의 별도 요건은 예시에서 제외했습니다.
1. 적용 결론 : 세 가지 수당은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보육수당은 대상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을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합계 20만원으로 제한하던 설명과 구분해야 합니다.
| 지급 상황 | 비과세 처리 |
|---|---|
| 회사가 통상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 20만원을 지급 | 식대 20만원 비과세 |
| 회사가 평소 점심을 제공하면서 식대 20만원도 별도 지급 | 별도 현금 식대는 과세 |
|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시내출장비 대신 규정에 따라 보조금 20만원을 지급 | 보조금 20만원 비과세 |
| 차량을 출퇴근에만 쓰거나, 법정 차량·업무사용 요건 없이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과세 |
| 연초 기준 법정 나이 요건을 충족한 자녀 2명의 보육과 관련해 월 40만원 지급 | 자녀별 20만원씩 합계 40만원 비과세 |
세 항목의 합계가 항상 월 6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식대·차량·보육수당 합계 60만원을, 대상 자녀가 2명이면 합계 80만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하고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식대 :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때 현금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다음 금액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중 현금 식사대 부분 인용
회사에서 평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 2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식대를 25만원 지급하면 요건을 갖춘 20만원은 비과세, 초과한 5만원은 과세 급여로 나눕니다.
반대로 회사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거나 식당과 계약해 직원의 점심을 계속 부담하면서 현금 식대도 지급한다면, 그 현금 식대에 20만원 비과세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식사 제공 방식이 바뀌면 급여의 비과세 설정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다만 회식비나 개별 출장 중 실비 식비까지 정기적인 사내급식과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목적이 다른 비용은 구분해야 하므로, 위 표는 회사가 평소 직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3. 자가운전보조금 : 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자동차 보유에 대한 일반 복지수당이 아닙니다. 직원이 법정 요건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소요되는 실제 시내출장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차량 범위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중 차량 범위 부분 인용
따라서 본인 명의 리스·렌트 차량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출퇴근만 하는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돈은 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본인 차량이 있고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월 20만원을 받는다면, 그 돈이 실제 시내출장비를 대신하는지까지 맞춰야 합니다. 같은 시내출장 비용을 별도로 실비 정산받으면서 정액 보조금도 받는 경우에는 정액 보조금에 비과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비로 지급한 금액 자체는 실제 업무 여비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이나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회사의 지급기준, 거래처 방문 등 업무사용 기록을 서로 연결해 두세요.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는 것만으로 업무사용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특정 양식의 운행일지를 법정 필수서류라고 요구하는 규정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4. 보육수당 : 2026년에는 대상 자녀별로 월 20만원입니다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라는 법정 요건을 갖추고, 회사가 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하는 급여에 적용합니다.
가상으로 대상 자녀 2명에게 각각 월 20만원씩, 합계 40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면 40만원이 비과세입니다. 대상 자녀가 1명인데 보육수당을 40만원 지급했다면 20만원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20만원은 과세됩니다.
급여 담당자는 자녀별 생년월일과 해당 연도 나이 요건, 회사가 지급하는 보육수당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수당을 실제로 10만원만 지급했다면 비과세도 10만원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20만원을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출생 후 지급하는 일시적인 기업 출산지원금은 이 월별 보육수당과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부터 2년 이내, 법정 방식에 따라 최대 두 차례 지급하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용자와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기존 급여를 출산지원금으로 이름만 바꾸거나, 지급 횟수·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보험료 :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얼마가 달라질까요?
요건을 충족한 위 세 가지 수당은 국민연금의 소득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든 비과세 근로소득이 보험별로 예외 없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부 국외근로소득 등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을 회사와 직원이 모두 절반씩 낸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아래와 같이 나누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4.7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법정 비율 적용 | 같은 방식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월평균보수의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150인 미만 기업 예시 0.25% |
| 산재보험 | 없음 | 적용 업종·사업장 요율에 따라 전액 부담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글의 산식에서는 반올림한 13.14% 대신 위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가상사례 : 세전 월급 300만원 중 60만원을 적법한 수당으로 지급
월 지급총액은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비교 전에는 전액 과세 급여로 지급하고, 비교 후에는 적법하게 변경한 근로조건과 실제 지급 요건에 따라 기본급 240만원·식대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자녀 1명의 보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소급해서 이름만 바꾸는 사례가 아닙니다.
직원은 해당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국민연금 상·하한 영향이 없으며, 각 보험의 산정기준에 변경 내용이 전부 반영된 상태로 비교합니다. 150인 미만 기업이고 보험료 지원·감면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을 특정하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 근로자 부담 항목 | 산정기준 300만원 | 산정기준 240만원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14,0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86,28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2원 | 11,337.6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27,000원 | 21,600원 |
| 합계 | 291,522원 | 233,217.6원 |
근로자 보험료 차이 = 291,522원 − 233,217.6원 = 월 58,304.4원
회사 보험료 차이 = 위 공동부담 항목 차이 58,304.4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차이 1,500원 = 월 59,804.4원
2026년 요율과 동일한 지급조건을 12개월 유지한다고 가정한 연환산 차이는 근로자 약 70만원, 회사 약 71만8,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직원 10명이면 회사 부담 차이는 약 717만7,000원이며 산재보험 차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고지 과정의 원 단위·10원 미만 단수처리를 적용하기 전 비교값이므로 실제 고지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감소액도 위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과세급여뿐 아니라 가족·공제·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연환산액을 2027년 보험료 예측값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6. 적용 시점과 임금 : 다음 달 보험료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급여 항목을 바꾼 다음 달부터 네 보험료가 전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으로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 다만 소득이 20% 이상 변동하는 등 변경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 동의와 소득 변동 자료를 갖춰 사용자가 신청하고 신청월의 다음 달부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보수 변경·총액신고·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급여대장만 수정하고 신고는 그대로 두면 위 비교표와 같은 고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된다고 노동법상 임금에서도 자동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식대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이나 법정수당 계산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의 법정·판례상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이미 약정한 기본급을 회사가 임의로 줄이고 같은 금액을 조건부 수당으로 옮기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근로조건 변경 합의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동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이 낮아지는 것은 나중의 연금 산정에도 연결됩니다. 당장의 보험료 감소만 설명하지 말고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상 영향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7. 증빙과 정정 : 직원별 요건이 설명되는 급여대장을 만드세요
직원별로 식사 제공 여부, 차량 명의·업무사용·출장비 정산방식, 자녀별 생년월일과 수당 금액을 기록하세요. 가족관계 자료는 필요한 정보만 받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한 정보는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기록·지급규정·가족관계 자료는 요건을 입증할 자료이지 이름만 갖추면 비과세가 확정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당을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해당 월의 과세급여와 원천징수를 다시 계산하고, 지급명세서 및 사회보험 소득·보수 신고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제 부족 납부세액과 잘못 신고한 보수에 따라 추가 세금·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요건에 해당하면, 고지 전 자진납부 단계에서는 통상 미납세액의 3%에 지연일수당 10만분의 22를 더하며 이 부분은 10% 한도를 적용합니다. 고지 후 체납은 추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항상 최대 10%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험료의 추가 부과기간도 모든 사건을 ‘과거 3년치 전액’으로 고정하지 않고 보험별 자격·신고·시효를 반영합니다.
비과세 급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을 실제 지급하면 해당 한도만큼 과세급여와 관련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없이 이름만 붙인 수당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정비할 때에는 현재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식사·출장비 운영방식, 대상 자녀 자료를 함께 놓고 직원별 적용금액을 정하세요. 그다음 변경 합의와 신고 적용월까지 연결하면 실수령액과 회사 부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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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가상 계산은 본문에 표시한 전제에 한하며 실제 고지액·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 식사대·보육수당·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 요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 보수 제외 금품
국민연금공단 : 2026년 보험료율·사업장가입·기준소득월액
근로기준법 제17조·제94조 : 근로조건 명시·취업규칙 변경
블로그 게시일: 2026.10.01.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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