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 부가가치세

국내 MCN 공급·해외 플랫폼 공급·면세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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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일반과세자인 크리에이터가 국내 MCN에 콘텐츠·광고용역을 공급하고 약정한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세 10% 과세입니다. MCN이 구글에서 달러로 수익을 받았더라도 크리에이터의 국내 거래까지 영세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본인이 해외 구글에 용역을 공급하고 법정 외화 수취요건을 갖춘 거래는 영세율 0%, 면세 인적용역 요건을 갖춘 1인 창작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입니다.

국내 MCN 공급·해외 플랫폼 공급·면세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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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직접 받을 때는 영세율로 신고했습니다. 이제 국내 MCN에서 정산해 주는데,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를 붙여야 하나요?”

국내 MCN이 콘텐츠를 공급받고 본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일반과세자는 MCN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10%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거래를 기본 사례로 설명하고, 해외 플랫폼 직접 거래와 단순 수금대행, 면세 창작자를 따로 나누겠습니다.

1. 결론 : 국내 MCN에 공급한 용역은 10%, 해외 플랫폼 직접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0%입니다

실제 거래부가세 처리
일반과세자가 국내 MCN에 콘텐츠·광고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음10% 과세. 크리에이터가 MCN에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사업자가 해외 구글에 영세율 대상 영상용역을 공급하고 법정 외화 수취요건을 충족영세율 0%.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관련 첨부서류 제출
면세 인적용역 요건을 갖춘 개인 창작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면세. 부가세 10%를 붙이지 않으며, 국내 MCN의 원천징수 대상 지급은 3.3% 원천징수
MCN은 수금만 대행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는 해외 플랫폼수금대행 자체가 세율을 결정하지 않음. 영세율의 공급·수취 요건을 충족하면 0%, 충족하지 못한 국내 과세용역은 10%

이 표의 10% 세금계산서 설명은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발급의무는 별도 규정을 적용하며, 면세와 영세율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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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MCN 거래 : 구글 수익을 나눠 받더라도 국내 용역대가는 10%입니다

MCN과의 계약에서 MCN이 콘텐츠·광고용역을 공급받고, 크리에이터는 MCN으로부터 약정한 출연료·제작비·수익배분 대가를 받는다면 국내 거래입니다. MCN이 구글에 제공한 거래와 크리에이터가 MCN에 제공한 거래는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전문

가령 MCN에 귀속된 플랫폼 수익이 1,000만원이고, 그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용역대가가 8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일반과세자이고, 800만원은 부가세 별도이며, 크리에이터가 따로 부담하는 MCN 수수료는 없는 사례입니다.

항목금액·처리
크리에이터 매출 공급가액800만원
크리에이터 매출 부가세800만원 × 10% = 80만원
MCN에 청구할 합계880만원
MCN에 남는 200만원이 가정에서는 MCN의 몫. 크리에이터의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기록하지 않음

이 경우 크리에이터의 매출은 800만원입니다. 채널에서 발생한 총액이 1,000만원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크리에이터가 매출 1,000만원과 수수료 200만원을 임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상 1,000만원 전부가 크리에이터 수익이고 MCN이 200만원을 수수료로 받는 계약이라면 뒤에서 설명할 총액·수수료 분리 방식이 맞습니다.

계약금액이 “부가세 포함 880만원”이라면 공급가액 800만원, 부가세 80만원으로 나눕니다. 지급받은 금액이 880만원이라는 점은 같아도, 세금계산서에는 두 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880만원 × 100/110 = 공급가액 800만원 부가세 포함 880만원 × 10/110 = 부가세 80만원

3. 해외 구글 직접 거래 : 요건을 갖춘 광고수익은 영세율이고, 국내 MCN 수수료는 별도 10%입니다

본인이 해외 구글과 계약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는 콘텐츠 수익을 직접 받는 과세사업자라면, 국내에서 제작한 영상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의 외화획득용역 요건을 갖춰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외에 가서 촬영해야만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세율 대상 영상 제작·배급 용역을 공급하고, 해외에서 송금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법정 방법으로 외화예금 계좌에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 상대방과 직접 계약·수취하는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해외 송금액을 즉시 원화로 환전해 입금했다면 원화라는 이유로 10%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 MCN에 공급한 용역대가를 달러로 받았다고 영세율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본인에게 귀속된 해외 플랫폼 수익의 원화 환산액이 1,000만원이고 영세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상 사례입니다. 국내 MCN에는 별도의 관리용역 수수료 200만원과 부가세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미국 원천징수·은행 수수료 등 다른 차감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금액·처리
본인의 해외 플랫폼 매출1,000만원, 영세율 0%
MCN 관리 수수료200만원, 지급수수료 등 사업 관련 비용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20만원,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공제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
수수료 지급 후 남은 현금1,000만원 − 220만원 = 780만원

남은 현금은 780만원이지만 매출은 1,000만원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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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금대행 계약 : MCN의 원화 입금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MCN이 본인의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하기만 하는 계약은 앞의 “MCN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계약”과 다릅니다. 이때는 공급받는 자가 여전히 해외 플랫폼일 수 있습니다. Google의 MCN 안내에도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세금정보를 구분하면서 MCN이 수익을 수령하는 제휴 구조가 설명돼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가 한국 부가세 영세율을 승인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세무처리는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본인이 해외 플랫폼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과 법정 외화 수취요건까지 충족하면 본인의 매출에 0%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공급한 과세용역인데 그 수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를 적용합니다. “MCN이 대신 받았다”는 계약 문구만으로 외화 수취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MCN 계좌에 들어온 해외대금을 국내 계좌이체로 다시 받았다면, 그 국내 입금내역만으로 영세율 요건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수익 귀속, 해외 송금의 지급자·수익자, 대리수령 관계가 연결되고 해당 수취방법이 법령에 맞아야 합니다. 이 예외 구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계약과 외국환은행 자료로 판단해야 하며, 이번 글이 모든 MCN 재송금 거래에 영세율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5. 면세 창작자 : 국내 MCN에서 받아도 부가세 10%가 아니라 면세입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등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법정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개인 창작자는 면세입니다. 해당 면세용역에 부가세 10%를 더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국내 MCN이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다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면세 인적용역 대가가 800만원이고 다른 차감액이 없는 가상 사례라면, 원천징수액은 26만4,000원, 입금액은 773만6,000원입니다. 매출은 원천징수 전 800만원이고, 원천징수액은 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할 선납세금이지 수수료 비용이 아닙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무고용 요건에는, 고용계약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다른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더라도 영상 제작의 주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방식이면 무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곧바로 볼 수 없습니다. 법령상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해당 용역만 면세입니다.

3.3%와 10%는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국내 과세 콘텐츠 용역은 10%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대상 면세 인적용역은 부가세 없이 3.3% 원천징수로 처리합니다.

6. 애드센스 금액과 환율 : 본인 수익에서 미국 세금·은행 수수료를 빼기 전 금액을 매출로 잡습니다

애드센스의 본인 귀속 수익이 1만 달러이고 미국 세금 300달러, 은행 수수료 20달러를 차감해 9,680달러가 입금됐다면, 본인 매출의 출발점은 1만 달러입니다. 플랫폼과의 약정에 따라 처음부터 플랫폼에 귀속되는 몫까지 본인 매출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세금과 수수료는 본인의 수익에서 차감된 항목으로 따로 기록합니다.

부가세 외화 환산은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금액,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았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공급시기를 이미 9월 30일로 판단한 월별 용역을 10월에 외화로 받았다면, 그 사례의 적용환율은 9월 30일 환율입니다. 입금일을 무조건 공급시기로 삼지 않습니다.

미국 원천징수는 부가세의 0%·10% 판단과도 별개입니다. 미국에서 떼인 금액은 한국 소득세 신고에서 국외원천소득 포함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한도에 따라 처리하며, 수취액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부가세 매출을 줄이지 않습니다.

국내 MCN에 대한 10% 과세매출을 영세율로 잘못 신고했다면 매출세액을 바로잡는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늦게 발급했다면 발급 관련 가산세를, 신고·납부가 부족했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판단합니다. 정정한다고 모든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발급일·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마무리 : 국내 MCN에 제공한 용역인지부터 구분하면 세율이 정해집니다

일반과세자가 국내 MCN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받는 약정 대가는 10%입니다. 본인 명의의 해외 플랫폼 거래로 영세율 요건을 갖춘 대가는 0%, 법정 면세 인적용역은 면세입니다. 이 결론을 정한 다음에 본인 매출, MCN 수수료, 원천징수액과 입금액을 각각 맞추시면 됩니다.

MCN 계약서와 최근 정산서, 사업자등록 상태, 외화 수취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어느 계약 유형인지와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까지 연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가상 사례는 실제 고객·수임 결과가 아닙니다.

국세청 :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제32조 : 공급가액·세율·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국내 외화획득용역의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법정 대금 수취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외화 환산

국세청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지방소득세 포함 3.3%

Google : MCN 및 제휴 채널 관련 조세 요건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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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1.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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