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법인 임시 입출금 계정의 정리와 대표자 채권·채무의 세무처리
가수금은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입금, 가지급금은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지급을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이름만 보고 대표자 차입금이나 개인 사용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를 확인한 뒤 매출채권 회수·선수금·비용·선급금·대여금·차입금으로 나누고, 남아 있는 채권·채무는 사실대로 결산에 반영합니다.


“회사 장부에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함께 있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두 금액을 서로 없애면 되나요?”
입금한 사람과 지급받은 사람, 돈이 오간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거래를 금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계하면 실제 매출이나 회사 채무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1. 계정의 의미 : 임시 기록과 확정된 차입·대여는 다릅니다
가수금·가지급금은 ‘가계정’, 즉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쓰는 임시 계정입니다. 가결산은 일정 시점의 손익과 재무상태를 중간에 계산하는 업무이므로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 구분 | 가수금 | 가지급금 |
|---|---|---|
| 돈의 이동 | 회사로 들어온 입금 | 회사가 지급한 출금 |
| 임시 장부 위치 | 통상 부채 | 통상 자산 |
| 먼저 확인할 것 | 누가, 어떤 거래로 보냈는지 |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
| 확인 후 가능한 계정 | 외상매출금 회수·선수금·매출·차입금 등 | 비용·선급금·보증금·대여금 등 |
대표자가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면 실제 차입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거래처의 외상대금 입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속 남기면 매출채권 잔액과 채무가 모두 잘못 표시됩니다.
2. 실무사례 : 같은 1,000만원 입금도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다음은 부가세 등 필요한 처리를 따로 확인한다는 전제의 가상 사례입니다.
| 거래의 실제 내용 | 본계정으로 정리할 방향 |
|---|---|
| 이미 매출로 기록한 외상대금 1,000만원 회수 | 보통예금 증가 / 외상매출금 감소. 다시 매출로 넣지 않음 |
| 앞으로 공급할 상품의 계약금 1,000만원 수령 | 보통예금 증가 / 선수금 등. 공급시기·선발급 특례는 별도 판단 |
| 대표자가 본인 자금 1,000만원을 회사에 대여 | 보통예금 증가 / 대표자 차입금 증가 |
| 거래처가 실수로 보낸 중복입금 1,000만원 | 반환할 채무로 구분하고 실제 반환 기록 |
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주 작업이 끝나지 않은 계약금은 선급금일 수 있고, 이미 제공받은 용역대금이면 귀속시기에 맞는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해 갚아야 할 금액이라면 회사의 대여금 채권으로 분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장부상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거래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정산·입출금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3. 인정이자 : 모든 가지급금에 4.6%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행령 제88조·제89조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자금을 제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근거입니다. 실제 거래가 이러한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중 일부 인용. 앞뒤 생략.
금전 대여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법정 사유나 선택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이 연 4.6%라는 사실과 모든 회사의 모든 가지급금에 4.6%를 적용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가상으로 4.6% 적용요건을 갖춘 대표자 무이자 대여금 3,000만원이 365일 내내 유지됐고 다른 조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상당액 = 3,000만원 × 4.6% × 365일 / 365일 = 138만원
138만원은 추가 법인세가 아니라 세무상 이자수익으로 반영할 금액의 예시입니다. 실제 법인세 증가는 다른 소득·결손·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중에 상환했어도 상환 전 대여기간에 대한 이자 판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4. 지급이자와 소득처분 : 서로 다른 세무조정입니다
법인에 은행 차입금 등이 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면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따로 계산합니다. 일별 적수 등 법정 계산기준을 적용하는 항목이므로, 연말 가지급금 잔액에 4.6%를 곱한 인정이자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가상 예시 : 적용대상 차입금 1억원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3,000만원이 같은 기간 유지되고, 적용대상 지급이자가 500만원이며 다른 제외·조정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단순화한 불산입액 = 500만원 × 3,000만원 / 1억원 = 150만원. 실제 신고에서는 적수·제외차입금·적용대상 이자·한도를 확인합니다.
대표자 상여처분도 이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외유출 여부와 귀속자가 누구인지, 회사에 회수할 채권이 남아 있는지, 인정이자와 약정 미수이자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구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가 정한 소득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에 12월 31일까지 이자를 넣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원금 전부가 상여가 되거나 모든 사회보험료가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의 회수, 이자수익의 계상과 수입, 세무조정의 귀속을 각각 확인하세요.
5. 가수금 : 실제 대표자 차입금이면 연말에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자에게 실제로 돈을 빌렸고 아직 갚지 않았다면, 그 채무는 결산일에도 부채로 남습니다. 연말에 반드시 상환하거나 출자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입일·채권자·금액·약정·상환내역을 정리하고 대표자 개인계좌의 출금과 법인 입금을 연결해 두세요. 사업 매출인지, 실제 차입인지 확인되지 않는 입금을 계속 가수금으로 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표자가 사망할 때 남아 있는 회사에 대한 진정한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 장부의 가수금 숫자를 그대로 확정하기보다 실제 채권 잔액과 회수가능성 등을 해당 평가규정에 따라 보아야 합니다. 입금 사실만으로 자금 출처가 곧 증여였다고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6. 정리 방법 : 상환·상계·증자를 거래에 맞게 선택하세요
대표자 대여금을 상환받을 때에는 원금과 약정·세무상 이자 처리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급여나 자산 매매대금을 만들어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대표자와 회사 사이에 실제로 서로 갚을 채권·채무가 있다면 상계 가능 여부와 의사표시·약정을 확인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다른 채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배당을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임원 상여는 적법한 지급기준과 손금 한도 등을, 배당은 배당가능이익·결의·원천징수 등을 확인합니다. 배당은 법인의 비용이 아닙니다. 부동산·특허권을 매각하는 방식은 실제 권리·필요성·시가와 별도의 세금·등기 절차까지 검토할 거래이지, 대여금 정리만을 위한 장부기술이 아닙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 진정한 채무를 자본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권 평가와 발행가액에 따라 법인·주주의 세무문제가 생길 수 있어, 회계 분개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7. 매월 할 일 : 미확인 거래만 대표에게 질문하세요
모든 입출금을 대표에게 다시 묻기보다, 계약·세금계산서·카드내역으로 확인된 거래와 확인이 남은 거래를 분리하세요. 거래일·상대방·금액·현재 계정·질문을 적고, 대표는 실제 사용 목적과 관련 자료를 회신하는 방식이면 됩니다.
함께 드린 입출금 확인표에는 작성 예시와 빈 입력란을 구분했습니다. 계정 정리의 목적은 ‘연말 잔액 0원’이 아니라 실제 채권·채무와 손익이 맞는 장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가수금·가지급금 원장과 관련 통장내역을 먼저 모아 주세요. 이미 확인된 대표자 자금과 아직 용도를 모르는 거래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실제 거래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부칙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01.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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