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 · 국제조세
국외특수관계인 용역비의 실재성·수혜 내용·정상가격과 신고 관리
해외 본사와 계약을 맺고 인보이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자회사의 비용 인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받은 용역, 한국 법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 중복 여부와 정상가격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본사 주주만을 위한 활동은 구분하고, 서비스 대가·사용료·이자·배당은 원천징수와 신고를 각각 판단합니다.


“해외 본사에서 매달 경영지원비를 청구합니다. 서비스 계약서도 있고 송금도 했는데, 한국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는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인보이스는 얼마를 청구했는지, 송금내역은 돈을 지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실제로 어떤 업무를 받았고 한국 회사에 왜 필요했는지, 가격은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1. 사업 형태 : 한국 자회사와 외국법인 지점은 다릅니다
이 글은 해외 모기업이 출자한 한국 법인, 그중 국외특수관계인과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설립한 자회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같은 법적 단위가 아닙니다. 같은 “본사 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자회사 간 용역거래와 본점·지점의 비용 배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한국 자회사 | 외국법인 국내지점 |
|---|---|---|
| 거래 주체 | 해외 모기업과 별개의 법인 | 외국법인의 일부인 국내사업장 |
| 비용 판단의 출발점 | 한국 법인이 받은 용역과 특수관계 거래가격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비용 |
| 확인 자료 | 계약·용역 결과·배부표 | 본점 배부내역과 국내사업장 관련성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주식 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통상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 이상 소유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선임 등 경영참여 요건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다른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든 외국 자본 회사의 설립요건 또는 국외특수관계 판정기준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이 출자한 내국법인도 일반적으로 국내외 소득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일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20%·22%·25%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특정 법인의 별도 세율 등은 추가로 구분합니다. 출자자의 국적만으로 모든 본사 비용이 인정되거나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용역과 효익 : 결과물에 한국 회사의 업무가 드러나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항 제1호 인용 “용역 제공에 대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같은 항은 경제적 효익에 대한 기대, 중복 여부, 실제 용역과 효익에 관한 문서 보관도 요구합니다. 먼저 한국 법인이 해결하려던 업무를 적고, 본사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자료와 연결해 보세요.
| 서비스 |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예 |
|---|---|
| 전산 지원 | 사용자 계정·장애처리 기록·시스템 운영내역·국내 사용 범위 |
| 인사 지원 | 한국 채용·급여체계 지원 결과, 담당자의 업무내역 |
| 재무·경영 지원 | 한국 법인의 예산·자금·내부관리 개선과 연결되는 보고서·회의기록 |
경제적 효익은 매출 증가나 비용 절감이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받는 시점에 한국 법인이 추가 수익이나 비용 절감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독립된 회사라면 그 업무에 돈을 지급하거나 자체 인력을 투입했을지를 생각하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업무 시간표인 타임시트는 인건비를 시간 기준으로 배부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영지원 용역에 같은 형식의 타임시트 한 장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성격에 맞는 실제 기록을 갖추되, 계약서와 청구서만 반복해서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마세요.
3. 주주활동과 중복 : 본사만을 위한 비용은 따로 뺍니다
해외 본사가 자기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와 한국 법인의 영업을 지원한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사의 주주총회, 본사 상장 유지, 본사만의 투자자 보고·연결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활동은 한국 회사가 별도 서비스를 받은 것과 다릅니다.
OECD 이전가격지침 제7장 7.9~7.10도 오로지 소유지분 때문에 수행하는 주주활동을 구분합니다. 이 지침은 국제적인 해석 참고자료이고, 국내 손금·이전가격 적용은 우리 법령과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담당자가 본사 연결보고와 한국 법인 내부관리 지원을 함께 했다면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배부하지 마세요. 업무 내용과 사용 시간을 구분해 한국 법인이 받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업무 이름에 “결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주주활동이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 법인이 이미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시적 중복, 별도 관점의 의견을 받는 합리적 사정 등도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단순히 직무명이 겹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4. 배부 산식 : 비용 묶음과 배부 비율부터 설명하세요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본사 비용 5억원 가운데 1억원은 본사만을 위한 주주활동이고, 나머지 4억원은 계열사의 공통 전산지원 서비스입니다. 한국 법인은 실제 수혜 사용자 100명 중 20명을 사용하며, 이 사용자 수가 해당 비용 배부에 합리적이라고 확인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6%는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별도 분석을 거쳐 적정하다고 가정한 이윤율입니다. 모든 본사 수수료에 사용할 법정 고정률이나 추천 요율이 아닙니다. 금액은 부가세·원천징수·환율 조정 전의 예시입니다.
| 계산 단계 | 산식·금액 |
|---|---|
| 본사 제시 비용 | 5억원 |
| 한국 자회사에 배부하지 않을 비용 | 주주활동 1억원 |
| 서비스 배부대상 원가 | 5억원 − 1억원 = 4억원 |
| 한국 법인 배부비율 | 20명 ÷ 100명 = 20% |
| 한국 법인 원가 배부액 | 4억원 × 20% = 8,000만원 |
| 가정한 정상가격 | 8,000만원 × 1.06 = 8,480만원 |
같은 가정에서 주주활동을 빼지 않고 5억원 전체에 20%와 6%를 적용하면 청구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주주활동을 제외한 계산과의 차이는 2,120만원입니다. 이는 예시의 가격 차이이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법인세 추징액은 아닙니다.
전산 서비스는 사용자 수, 인사 서비스는 수혜 인원, 특정 프로젝트 자문은 투입시간처럼 비용 발생과 수혜 정도에 맞는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을 매출액 비율 하나로 배부하면 실제 수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에는 요건을 갖춘 저부가가치용역에 원가의 5%를 가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제외 용역, 핵심사업 관련성, 무형자산·위험과 금액 요건 등이 따르므로 “본사 비용은 원가에 5%만 붙이면 된다”는 일반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세무처리 : 비용 인정과 해외송금 원천징수는 별개입니다
한국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와 해외 수령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경영자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 계약에 기술·상표·소프트웨어 등의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용역과 사용료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장소,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성, 상대국과의 조세조약도 함께 확인합니다.
배당은 서비스 대가가 아닙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은 법인세법 제98조의 국내법 원천징수세율 20%를 출발점으로 지방소득세와 조세조약을 구분합니다. 제한세율은 상대국, 실질귀속자, 보유비율·기간 등 조약별 조건과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단순히 본사가 미국이나 일본에 있다는 이유로 특정 낮은 세율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전에 거주자증명, 실제 수령·귀속 관계, 주주 및 보유내역과 제한세율 적용절차를 확인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특정 국가의 배당세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부인하거나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뒤의 소득처분도 조정 근거와 실제 자금 귀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영자문료가 부인되면 항상 같은 금액이 동시에 기타소득과 배당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본사 차입금 : 용역비와 이자비용을 섞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와 따로 대여계약·이자율·차입잔액·출자관계를 정리하세요. 과소자본세제에서는 국외지배주주와 그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 등 법정 범위의 자금조달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모든 모기업 차입을 납입자본금의 두 배와 비교해 결론내리기보다 법에서 정한 차입금·출자금액의 계산범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5.12. 선고 2018두58332 |
|---|---|
| 사건의 범위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차입과 과소자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
| 쟁점 | 당시 법정 비율인 출자지분 6배 초과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
| 결론 | 상고 기각. 해당 초과 지급이자에 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를 인정 |
| 적용 한계 | 당시 구 국조법 제14조 사건으로 현재 제22조와 연결됨. 금융업 사건을 일반 회사의 경영자문료 부인 사례로 쓰지 않음 |
7. 신고 일정 : 법인세와 국제거래 자료 제출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대상입니다. 각 서류의 법정 면제요건은 따로 적용합니다.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는 같은 조 제1항의 12개월 기한을 적용합니다. 이 자료 제출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 자체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서·해외 송금·국제거래 자료의 금액을 서로 대조해 관리하세요.
자료를 늦게 내거나 빠뜨렸다면 누락 서류와 적용 의무를 먼저 특정하고 제출·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복·상호합의 절차에서 자료 활용이 제한되거나, 확보된 자료에 근거해 정상가격 등이 추정될 수 있는 경우도 정합니다. 관련 과태료와 세액·가산세 문제는 각각의 적용요건을 구분합니다.
한국 재무담당자가 본사에 요청할 자료는 분명합니다. 서비스 계약, 실제 수행내역, 수혜 법인 목록, 주주활동 등을 제외한 원가표, 배부기준과 이윤율 근거, 최종 청구·송금내역입니다. 본사 양식이 있다는 사실보다 이 자료들 사이의 숫자와 업무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사 경영자문료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최근 계약서와 인보이스, 배부표, 업무 결과물 한 묶음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한국 법인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금액을 구분한 뒤 정상가격과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자료를 차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9월 30일. 법령은 확인한 시행본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판례의 사건 당시 법령과 현재 적용을 구분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4조·제15조 : 용역·정상가격
KOTRA Invest KOREA :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OECD 이전가격지침 2022, 제7장 7.6·7.9~7.11 : 효익·주주활동·중복
대법원 2022.5.12. 선고 2018두58332 : 과소자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블로그 게시일: 2026.10.01.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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