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상속 전 처분·인출대금의 사용처와 추정상속재산 계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돈이 모두 상속재산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금액에 해당하고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로 실제 사용했다면 출금부터 최종 지급처까지 연결해 설명하고, 남아 있는 재산이나 자녀에게 실제 증여한 금액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많이 찾으셨습니다. 병원비로 쓴 돈도 있고 현금으로 드린 돈도 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전부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이때는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합계만 보지 않습니다. 같은 돈이 다른 계좌로 이동한 것인지, 실제로 생활비나 치료비에 쓰였는지, 돌아가신 날에도 남아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도 바로 전액 과세가액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계산을 거칩니다.
1. 적용 기준 : 1년과 2년의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 인용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금액이 재산 종류별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기준과 2년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겹치는 기간의 같은 돈을 두 번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 재산의 구분 | 같은 묶음으로 계산할 내용 |
|---|---|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예금과 주식 등을 서로 다른 재산군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정해진 기간에 실제 수령한 처분대금을 확인합니다. |
| 그 밖의 재산 | 위 두 묶음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합니다. |
이 구분은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기준입니다. 피상속인이 새로 부담한 채무는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을 따로 판단합니다. 재산 처분과 채무 부담을 아무 구분 없이 한 줄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금액에 미달한다고 모든 세금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자녀에게 준 돈이나 돌아가신 날 남아 있던 재산이 확인되면 사전증여 또는 실제 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금 흐름 : 해지·이체와 실제 사용을 나누어 봅니다
정기예금 3억원을 해지해 부모님의 다른 계좌에 넣고, 그 계좌에서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통장 사이를 이동했지만 소비된 것은 아닙니다. 해지명세, 입금내역과 새 예금의 잔액을 연결해야 같은 돈이 여러 번 인출된 것처럼 계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실제 인출금액에서 해당 인출금이 다시 예입된 금액을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통장의 모든 입금액을 인출액에서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을 팔아 받은 돈이나 별개의 수입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 예금으로 들어온 뒤 다시 인출됐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수령계좌, 이후 사용내역을 한 흐름으로 정리하세요.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이나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실제 상속재산 신고와 대조해 중복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계산 사례 : 사용처를 모르는 3억원이 모두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법정 인출금액이 5억원이고, 다시 예입한 돈이나 별도의 잔존재산은 없습니다. 병원비·간병비 등 2억원은 실제 사용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3억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금액 |
|---|---|
| 법정 인출금액 | 5억원 |
| 확인된 사용액 | 2억원 |
|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 5억원 − 2억원 = 3억원 |
| 법정 차감액 | 5억원 ×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 1억원 |
| 추정상속재산 산입액 | 3억원 − 1억원 = 2억원 |
산입액 = max{0, 용도 미입증액 − min(법정 처분·인출·채무부담 금액 × 20%, 2억원)}
이는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계산을 풀어 쓴 것입니다. 기간·금액 등 적용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하며, 20%나 2억원을 모든 상속재산에 공통으로 빼 주는 별도 상속공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2억원은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할 금액입니다. 다른 상속재산, 채무, 공제와 적용 세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여기에 최고세율 50%를 바로 곱해 “상속세 1억원이 나온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4. 병원비·간병비 : 누가 어떤 서비스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연결합니다
병원비는 환자 이름과 진료기간이 표시된 진료비 영수증에 실제 결제내역을 붙이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자녀 카드로 먼저 결제했다면 자녀가 부담한 금액과 부모님에게 돌려받은 금액을 따로 맞추어야 합니다.
간병인 개인계좌로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간병비가 전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을 받은 사람과 기간, 간병인의 인적사항, 약정 금액, 실제 지급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계약서나 간병일지, 소개기관의 확인자료와 수령확인서 등 실제 지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 사용 목적 | 함께 연결할 자료의 예 |
|---|---|
| 치료·간병 | 환자·기간이 드러나는 영수증 또는 간병내역 + 지급자료 |
| 대출금 상환 | 원래 채무의 발생자료 + 상환명세와 이체내역 |
| 임대보증금 반환 | 기존 임대차계약 + 임차인에게 반환한 내역 |
| 생활비·현금 지출 | 인출 이후 지급 상대방·시기·용도를 설명할 실제 자료 |
영수증이 없으면 단순 진술만으로는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현금 인출을 일률적으로 100% 미소명 처리 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와 피상속인의 생활·재산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돈을 주었다는 문서만 있고 수령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등은 반대로 소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5. 자녀 계좌 이체 : 대리 지급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분합니다
부모님 돈을 자녀 계좌로 옮겨 병원비를 지급했다면, "부모님 계좌 출금 → 자녀 계좌 입금 → 병원·
간병인 지급 → 남은 잔액:을 연결해 보세요. 자녀가 자신의 생활비나 재산 취득에 사용한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나누어야 합니다.
실제 증여라면 증여세와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제13조에 따른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확인기간과 제15조의 1년·2년 인출 기준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병원비 대리 지급이라는 이유를 실제 자료로 설명하는 것과, 증여받은 재산을 뒤늦게 병원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체일의 합의 내용, 자금 관리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판례 : 상속으로 추정된 금액이 배우자 공제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3592 | 확인한 판결 내용 |
|---|---|
| 쟁점 | 추정상속재산을 곧바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
| 납세자의 입장 |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 |
| 판단 이유 | 전체 상속인에 대한 상속 추정은 누구에게 얼마가 실제 귀속됐는지까지 확정하는 제도가 아님 |
| 결론·적용 범위 | 상고 기각.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은 별도 입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병원비 증빙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은 아님 |
이 판결은 당시 적용되던 구법에 따른 사건입니다. 현재 공제한도나 세부요건을 이 판결만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상속으로 추정한다”는 규정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다”는 요건을 나누어 본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신고 준비 : 최근 거래부터 연결하고 필요한 기간을 넓힙니다
우선 상속개시 전 2년의 처분·인출·차입 내역을 정리하고, 같은 돈의 이동과 확인된 사용처를 연결하세요. 그 밖의 사전증여나 재산 형성과 관련해 필요한 거래는 별도로 기간을 넓혀 확인합니다. 모든 가족의 모든 계좌를 언제나 10년치 조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일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해외 주소 등 법정 특례에 해당하면 9개월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분합니다. 이미 신고한 뒤 빠진 금액을 발견했다면 과세가액과 공제를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가 부족한 경우의 가산세는 각각의 법정 요건과 감면 여부를 따로 적용합니다.
오래된 거래라도 은행 거래자료나 병원의 실제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던 계약이나 지급사실을 사후에 만들어내는 것과, 실제 있었던 거래의 증빙을 다시 확보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 전 인출금은 잔액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하실 때에는 상속개시일, 최근 처분·인출 내역, 이미 확보한 사용처 자료와 남은 재산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같은 돈이 중복 계산됐는지,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9월 30일. 법령은 확인한 시행본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판례의 사건 당시 법령과 현재 적용을 구분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금액·재산 종류·용도 미확인액 계산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3592 : 추정상속재산과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블로그 게시일: 2026.10.01.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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