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 · 사업자등록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창업 전 확인사항과 사업자등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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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업종별 인허가까지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할 일을 기준으로 체류자격과 인허가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개업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창업 전 확인사항과 사업자등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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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국 국적이고 한국에서 작은 가게를 열려고 합니다. 외국인은 한국 사람의 이름을 빌려야 하나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나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인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사람이 본인이라면, 본인의 사업으로 등록하는 방향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출입국상 활동 허용 여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한국에서 가게를 직접 운영하려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설치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와는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1. 등록 가능 여부 : 외국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외국인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신분 확인서류, 사업장 관련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제출서류 안내에도 외국인의 신분 확인자료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한국인 명의를 구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려는 사업을 현재의 체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지, 매장과 업종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는지입니다.

2. 체류자격과 인허가 : 사업자등록증과 따로 확인합니다

가게를 열 때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업종별 인허가는 그 업종의 영업요건을 갖췄는지,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를 위한 사업 정보가 등록됐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중 일부 인용 · 앞부분 생략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별도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만으로 그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별도 허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언제나 승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실제 활동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라면 매장에서 직접 맡을 일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법무부는 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를 별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이름만 말하기보다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일을 할 예정인지”를 함께 설명해야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45는 중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상담을 제공합니다. 음식점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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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류 : 신분과 사업장의 정보를 맞춰 준비하세요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자료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추가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자료를 구분해 챙기시면 됩니다.

기본 자료준비할 내용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장 주소, 실제 업태·종목, 개업일 등을 기재합니다.
신분 확인서류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등 본인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한 체류 관련 증명서도 함께 제시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게를 임차했다면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리는 전대차라면 계약과 임대인의 동의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업종별 인허가 자료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증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동업계약서둘 이상이 실제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준비합니다. 단독사업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와 여권 등 보유서류를 설명하고 접수에 사용할 신분 확인자료를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외국인의 신분서류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에는 자금출처 명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금지금·연료 관련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판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게 창업에서 이 명세서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통 필수서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적용 업종의 허가·등록·신고가 끝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관련 증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먼저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지, 업종별 영업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내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않거나 장기간 국외에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시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관리하는 경우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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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시기 : 개업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중 일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항 단서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첫 매출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접수하거나, 이용요건을 갖춰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등록 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받을 정보를 미리 정해 두세요. 등록 전에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인 불공제와 예외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다른 공제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의 “20일”은 앞서 설명한 사업개시일부터의 등록기한과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이미 개업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 개업일과 등록 전 매출부터 정리해 신청하세요. 등록기한을 넘기면 일반과세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0.5%이며,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감면·한도 등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5. 신청을 맡기는 방법 : 대리신청과 다른 사람 명의는 다릅니다

한국어 서류 작성이나 세무서 방문이 어렵다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본인으로 두고 신청 절차를 맡기는 것이므로, 지인 명의의 사업으로 등록하는 것과 다릅니다.

대리신청에는 위임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사업자·대리인의 신분 확인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에서는 신청서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서명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운영할 가게를 단지 신청이 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면 명의위장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상 타인 명의 등록·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 관계를 반영해야 하고, 단순 대리라면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6. 과세유형 : 국적보다 매출과 업종을 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상 매출, 업종, 지역, 기존 사업 및 사업 인수 형태 등을 기준으로 일반과세·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도매업·전문직 등 배제 업종,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존 일반과세 사업 보유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에는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외국인이고 작은 가게니까 간이과세”라고 정하기보다 실제 사업내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면 일반·간이과세 비교에 앞서 면세사업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서의 업종과 과세유형을 실제 영업내용에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7. 등록 이후 :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매출과 사업에 쓴 비용을 구분해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모아 두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자신의 과세유형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개인사업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통상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등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제출도 챙겨야 합니다. 원천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반기납부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창업 상담을 준비하실 때에는 국적, 현재 체류자격, 예정 업종, 매장에서 직접 맡을 일, 점포 계약 여부, 개업 예정일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실제 사업 허용 여부를 확인할 내용과 세무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훨씬 분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한 ‘외국인 창업·사업자등록 준비표’에는 작성 예시와 빈 입력란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신분증 전체 번호를 적는 양식이 아니라, 어떤 확인과 서류가 남아 있는지 정리하는 준비자료입니다.

마무리 : 본인의 사업으로, 필요한 조건을 갖춰 시작하세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창업은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할까”보다 “내가 실제로 할 사업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과 업종별 인허가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준비한 뒤 개업 초기의 거래와 증빙을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한국에서 가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현재 체류자격과 예정 업종, 점포 계약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 자료와 개업 후 세무 일정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상 허가 여부는 해당 기관의 확인과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9월 30일. 한국 내 개인사업자 창업의 일반적인 세무 안내입니다. 개별 체류자격의 사업·취업 허용 여부나 인허가 승인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3항·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대리신청·과세유형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및 교부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가산세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법무부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게시문, 제2026-65호, 2026. 2. 12.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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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09.3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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