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증빙 없는 회사 출금, 재고·선급금·대표자 대여금은 어떻게 나눌까요?
증빙이 바로 보이지 않는 법인 출금을 모두 대표자 개인 사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품·계약금·용역비·대표자 대여금으로 나눠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할 금액, 부가세 공제액, 회사가 회수할 채권을 각각 확인한 뒤 이자와 정산을 계산합니다.

“회사 장부에 대표자 가지급금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연말 상여나 배당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먼저 장부에 적힌 돈이 실제 대표자의 개인 사용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준 계약금,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품대금, 비용 지급액이 임시로 가지급금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증빙 확인 후 계정을 바로잡는 일과 대표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을 정산하는 일은 다릅니다.
가지급금은 계정 이름보다 실제 지급 목적이 먼저입니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중 일부
법인 비용은 실제 업무 관련 지출과 손금 요건, 귀속시기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모두 대표자의 사적 인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송금자료를 찾았다고 모두 당기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품대금은 재고자산으로, 아직 제공받지 않은 용역의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당기에 제공받은 과세사업 관련 외주비는 지급수수료·외주용역비 등으로 구분합니다. 대표자 개인 사용액은 대여금 등 회사가 회수할 채권으로 관리합니다.
통장 출금 1억2,150만원을 거래별로 풀어 보겠습니다
가상 P법인의 조건 국내 과세상품을 유통하는 일반과세 법인으로, 2026년 1~9월 미확인 출금 1억2,150만원을 임시 가지급금으로 기록했습니다. 수입상품의 부가세 등은 이 사례 밖에서 별도로 처리했고, 국내 외주비의 부가세 150만원은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닙니다.
| 실제 지급 내용 | 통장 출금액 | 확인할 사실 |
|---|---|---|
| 수입상품 대금 | 6,000만원 | 입고는 완료됐으나 아직 판매하지 않음 |
| 추가 상품 주문 계약금 | 2,000만원 | 연말까지 입고되지 않음 |
| 9월에 제공받은 국내 외주용역 | 1,650만원 | 공급가액 1,500만원 + 부가세 150만원 |
| 대표자의 개인 용도 사용 | 2,500만원 | 회사 업무비가 아니며 회수할 채권으로 확인 |
| 총액 | 1억2,150만원 | 6,000 + 2,000 + 1,650 + 2,500만원 |
1억2,150만원 − 국내 외주비 부가세 150만원 = 1억2,000만원 이 1억2,000만원 중 재고 6,000만원 + 선급금 2,000만원 + 외주용역비 1,500만원 + 대표자 채권 2,500만원으로 구분
부가세를 분리한 뒤 남은 금액을 전부 비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상품은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계약금은 실제 입고나 용역 제공 때 관련 자산·비용으로 넘어갑니다.
| 장부 수정 후 계정 | 금액 | 현재 시점의 세무 의미 |
|---|---|---|
| 상품·재고자산 | 6,000만원 | 아직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이 금액 전부를 당기 매출원가로 넣지 않음 |
| 선급금 | 2,000만원 | 대금을 먼저 지급한 자산. 공급 전 비용 처리하지 않음 |
| 외주용역비 | 1,500만원 | 실제 용역과 귀속시기 등 손금 요건을 갖춘 당기 비용 |
| 부가세대급금 | 150만원 | 공제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매입세액. 법인 비용과 구분 |
| 대표자 대여금 등 채권 | 2,500만원 | 별도 회수·이자·세무조정 대상 |
| 합계 | 1억2,150만원 | 수정 전 임시 계정 총액과 일치 |
예시에서 임시 가지급금으로 묶인 1억2,150만원은 실제 성격에 따라 나뉘고, 대표자에게 받을 돈은 2,5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당기 비용으로 새로 반영되는 금액은 외주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부가세 150만원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신고에 반영하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1,500만원은 절감한 법인세가 아닙니다. 해당 비용의 실제 세금 효과는 반영 전후의 과세표준·세율·공제 등을 비교해 계산해야 합니다. 재고와 선급금까지 비용으로 바꾸면 이익이 과소계상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대여금의 이자와 회사 차입이자는 따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대여했다면 인정이자 등 법인세 조정을 확인합니다. 적용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보고, 법정 사유 또는 선택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쓰여 있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에 4.6%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이자 계산 예시 특수관계인 대여금 2,500만원을 2026년 내내 같은 잔액으로 무이자 유지했고, 법정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위 출금 정리 사례의 실제 대여기간을 확정한 계산은 아닙니다.
인정이자 계산액: 2,500만원 × 4.6% × 365일 ÷ 365일 = 115만원
115만원은 법인세 계산에 반영할 이자 상당액의 예시이지, 법인세가 115만원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일별 잔액, 기간, 약정·수입이자를 반영합니다. 연말에 원금을 갚아도 그 전에 대여한 기간의 이자 문제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차입금 이자가 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인정이자는 받아야 할 이자수익의 문제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회사가 낸 차입이자 중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금액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을 구분하세요
임시 계정에 금액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금 전부가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상 익금산입한 금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됐고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표자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잔액, 실제 회사 비용이지만 증빙 요건이 부족한 지출, 회수할 의사 없이 사외로 나간 자금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계약서·송금 상대방·입고기록·반환내역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배당·가수금 상계에는 실제 지급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받을 급여·상여로 대여금을 상계한다면 실제 보수의 지급 근거, 임원 보수·상여 기준,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를 확인합니다. 임원 상여는 지급기준 초과분 등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고, 배당은 배당가능이익과 결의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회사 비용이 아닙니다.
급여나 배당의 총액을 그대로 대여금 원금과 맞추는 것도 주의하세요. 원천징수할 세금을 별도로 처리한 뒤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될 금액과 상계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진짜 가수금이 있다면 원금과 지급내역부터 대조합니다. 없던 가수금을 적어 넣어 장부 숫자만 맞추지는 않습니다.
경리아웃소싱은 돈을 대신 쓰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이어주는 업무입니다
첨부한 출금 확인표에는 지급일·상대방·목적·공급가액·부가세·계정과목·증빙 상태·회사 확인자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담당자가 자료를 대조하고 미비 건을 정리하더라도, 실제 납품과 사용 목적은 회사에서 확인하고 지급도 회사의 승인체계 안에서 처리합니다.
가결산 자료는 9월까지 확인된 실적과 10~12월 예상치를 나누어 작성합니다. 미입고 상품, 아직 끝나지 않은 용역, 실제 대표자 대여금이 정리돼 있어야 예상 이익과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고 주기와 실제 지원 범위는 계약에서 정할 사항이며, 상시 감시나 실시간 자동연동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상담에는 계정별 원장과 통장내역, 계약·납품·수입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먼저 실제 거래로 나눠 놓고, 남은 대표자 채권에 대해 회수와 이자, 정산 방법을 검토하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근거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사례의 인물·거래·금액은 별도 표시한 가상 예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임원 상여금 등 손금 제한
블로그 게시일: 2026.09.3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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