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 매출·비용 관리
오픈마켓 포인트·쿠폰·수수료, 매출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까요?
오픈마켓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세·취소·할인 부담액을 구분합니다. 플랫폼 정산금은 매출과 다른 숫자입니다. 주문별 판매대금, 수수료, 포인트 보전액과 공급시기를 연결하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매출, 통장 정산금과 다르면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 주제 설명을 위한 일러스트

“스마트스토어에서는 110만원이 팔렸는데 통장에는 99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어느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과세상품을 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과세 셀러라면, 판매대금과 플랫폼 수수료를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정산금은 매출에서 수수료·취소·보류금 등을 조정한 입금액입니다. 구매대행이나 플랫폼에 직접 납품하는 직매입 거래는 아래 소비자 판매 사례와 구분합니다.
110만원 판매하고 99만원 받았다면, 장부는 이렇게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의 공급가액 규정 중 일부
가상 A쇼핑몰의 조건 상품을 공급한 대가는 부가세 포함 110만원입니다. 플랫폼이 부가세 포함 수수료 11만원을 빼고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할인·반품·정산보류는 없고,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실제 플랫폼 요율이 아닙니다.
| 구성 | 공급가액 | 부가세 |
|---|---|---|
| 고객이 결제한 110만원 | 상품매출 100만원 | 매출세액 10만원 |
| 차감 수수료 11만원 | 지급수수료 10만원 | 공제대상 매입세액 1만원 |
정산 입금액: 110만원 − 11만원 = 99만원 상품 공급가액: 110만원 ÷ 1.1 = 100만원 수수료 공급가액: 11만원 ÷ 1.1 = 10만원
처음에는 매출채권·미수금의 세부계정인 ‘플랫폼 정산미수금’으로 받을 돈을 기록하고, 정산 때 그 채권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름은 회사의 장부체계에 맞추되 판매와 수수료를 한 계정에 섞지 않습니다.
| 장부에 기록할 시점 | 차변 | 대변 |
|---|---|---|
| 상품 공급 시 | 플랫폼 정산미수금 110만원 | 상품매출 100만원 부가세예수금 10만원 |
| 수수료 차감 후 정산 시 | 보통예금 99만원 지급수수료 10만원 부가세대급금 1만원 | 플랫폼 정산미수금 110만원 |
99만원을 부가세 포함 매출로만 입력했다면 공급가액은 90만원으로 잘못 계산됩니다. 올바른 상품매출은 100만원이고, 수수료 10만원은 별도 비용입니다. 이 사례의 부가세는 다른 거래와 공제를 제외하면 매출세액 10만원에서 수수료 매입세액 1만원을 뺀 9만원입니다. 99만원은 이익도, 최종 납부할 세금의 계산기준도 아닙니다.

판매자센터 자료는 집계 기준일까지 확인합니다
플랫폼 신고 참고자료, 주문·배송 내역, 정산내역을 함께 보세요. 네이버 신고자료의 구매확정 기준처럼 플랫폼 자료의 집계기준과 재화의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6월 말·12월 말 배송분이 다음 달 구매확정됐다면, 기간 차이가 생긴 주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조회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플랫폼 자료를 모두 더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주문이 이미 반영됐는지 먼저 맞추고, 누락된 거래만 보완합니다. 첨부한 플랫폼 대사표에 주문번호와 공급일, 자료 집계일, 증빙 구분을 나누어 적는 이유입니다.
쿠폰을 썼다면 누가 부담하고, 판매자가 얼마를 받는지 봅니다
고객이 포인트나 머니로 결제했다는 이름만으로 모두 ‘기타 매출’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자료 분류를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충전한 선불금과 판매자가 무료로 적립해 준 포인트도 성격이 다릅니다.
가상 쿠폰 비교의 조건 부가세 포함 정가 11만원인 과세상품입니다. 고객은 1만1,000원 쿠폰을 사용해 9만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비·반품·수수료는 제외하고 판매대금만 비교합니다.
| 누가 할인액을 부담하는가 | 판매대금 합계 | 공급가액·매출세액 |
|---|---|---|
| 판매자 전액 부담, 외부 보전 없음 | 고객 99,000원 + 보전 0원 = 99,000원 | 공급가액 90,000원 부가세 9,000원 |
| 플랫폼이 판매대금으로 11,000원 보전 | 고객 99,000원 + 플랫폼 11,000원 =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
두 번째 거래를 고객 결제액만 보고 신고하면 공급가액 1만원과 매출세액 1,000원이 빠집니다. 반대로 판매자 부담 쿠폰이 이미 차감된 자료에서 쿠폰을 한 번 더 빼면 매출이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플랫폼의 각종 지원금 모두가 판매대금이라는 뜻은 아니며, 해당 주문의 대가로 보전되는 금액을 전제로 한 비교입니다.
마일리지 결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자기적립 여부와 제3자 보전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산약정과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보면 고객의 결제금액과 신고매출이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판결도 당시 거래와 현재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판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심 파기환송
| 구분 | 판결 내용 |
|---|---|
| 사건 개요 | 유통회사들이 제휴 포인트·증정상품권을 운영했고, 고객은 앞선 구매에서 받은 포인트 등을 다음 구매대금에서 차감했습니다. |
| 쟁점 | 포인트 사용으로 차감한 금액과 제휴사 간 정산금을 후속 거래의 과세표준에 넣을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
| 판단 이유 | 사전 할인약정에 따라 대금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고, 사건의 계속적인 제휴 정산관계를 후속 거래 자체의 대가와 구분했습니다. |
| 결론·적용 범위 | 해당 쟁점금액을 에누리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09~2010년 거래에 관한 판단으로, 현재는 시행령 제61조의 마일리지등 규정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을 근거로 현재 모든 플랫폼 포인트와 보전금을 매출에서 빼면 안 됩니다. 판결의 거래구조와 현재 적용 법령이 같은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고비 충전, 배송비, 직접 환불은 각각 다른 계정입니다
광고비는 충전액과 실제 소진액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은 유상충전잔액은 선급금·선급비용으로 관리하고, 실제 광고가 집행된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반영합니다. 네이버 광고의 세금계산서도 유상으로 소진된 광고비를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충전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각각 전액 비용으로 넣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상품과 함께 받은 배송비는 일반적으로 판매대가에 포함하고, 택배사에 지급한 요금은 운반비 등으로 별도 기록합니다. 배송비 수입과 운반비를 상계한 차액만 매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밖에서 직접 환불했다면 원주문과 환입·가격 감액·별도 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품대금 반환이면 매출환입·매출에누리 등 매출 차감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별도 손해보상은 성격을 따로 판단합니다. 플랫폼 전산에도 취소가 반영됐다면 직접 환불을 한 번 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매출 전체가 아닌 대상 금액에 적용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개인 소매사업자는 2026년 말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제외되고,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됩니다.
간편결제 전체를 무조건 공제하거나 ‘기타 매출’ 전체를 무조건 제외하지 않습니다.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과 법정 전자적 결제수단, 플랫폼의 월별 거래명세 확인요건 등을 구분합니다. 공제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추가 환급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오픈마켓 기장 상담에는 판매채널 목록과 주문·신고 참고자료·정산자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매출과 정산금의 차이를 거래별로 확인하고, 공급가액과 비용을 각각 맞추는 것이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근거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사례의 인물·거래·금액은 별도 표시한 가상 예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88조 — 발행세액공제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블로그 게시일: 2026.09.3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