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장려금 · 고용관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 직원을 재고용하면 월 30만원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 직원을 재고용하면 월 3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사업 · 급여·고용관리
“정년을 앞둔 직원과 계속 일하고 싶은데, 재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요건을 충족한 수도권 사업주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기간은 3년이므로 1인당 최대 1,080만원입니다. 다만 기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이 계속고용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에 따라 직원의 고용을 연장해야 합니다.

직원 나이보다 먼저 볼 것은 회사의 정년규정입니다
이 장려금의 출발점은 “60세 이상 직원이 있는가”가 아니라 “정년으로 끝날 고용을 회사가 제도를 통해 연장했는가”입니다.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중 발췌
회사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만 60세 이상의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실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에 적힌 정년과 실제 운영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년규정이 없던 회사가 직원의 나이를 확인한 뒤 곧바로 정년과 재고용 규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정년이 65세인 회사라면, 직원이 60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정한 정년도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규정에서 정년 연령, 퇴직일을 정하는 방식,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찾아보세요. 여기서부터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재고용한다면, 정년 도달 전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방식을 택했다면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합리적인 재고용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과 새 계약서 한 장을 작성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재고용 대상·기간·기준과 제도 시행일을 회사 규정에 함께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직원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도 인사규정 등에 제도를 명시하고, 이메일·문자·사내메신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직원에게 공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회사와 직원의 지원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등 지원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기업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은 30% 이하여야 합니다. 이 비율은 현재 직원 명단만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고용제도 시행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인원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제도를 시행한다면 2025년의 월말 자료를 확인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 직전 연도 매월 말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 ÷ 같은 기간 전체 피보험자 수의 합 × 100
| 직원 확인사항 | 주요 기준 |
|---|---|
| 정년도래 시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고, 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월평균 보수 |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속고용되는 근로자는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명단공개,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등 사업주 측의 지원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계속고용을 시작한 직원은 최초 계속고용일에 따른 적용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보수 기준금액을 맞추는 것과 최저임금 등 근로관계 법령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수도권은 월 30만원, 실제 신청은 분기 단위입니다
성남·분당을 포함한 서울·인천·경기 사업장은 지원대상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한 분기를 모두 충족하면 90만원입니다. 최대 3년간 계속 지원받는 경우에는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이 됩니다.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1년 재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3년치 지원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속고용기간과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하며, 월 중 입·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합니다.
지원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분기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그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지원인원 한도는 3명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60세 이상 직원 비율 30%”는 사업장의 지원자격이고, 여기서 말하는 “30%”는 지원받을 수 있는 직원 수의 한도입니다. 비율은 같지만 확인하는 기간과 목적이 다릅니다.
가상 계산 예시|수도권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직원 2명을 2026년 7~9월 내내 계속고용했다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30만원 × 2명 × 3개월 = 180만원입니다. 두 직원 모두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인원 한도·중도퇴사·다른 지원금과의 조정으로 인한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신청 전에는 규정·계약서·고용보험 이력을 모아두세요
신청은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분기별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분기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이 확인되면 분기별 신청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제출자료는 신청서, 변경 전·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인사규정, 재고용 방식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제도를 직원에게 전자적으로 공지한 자료도 준비해두세요.
사전 확인을 위해 정년도래일과 고용보험 자격이력, 직전 연도 월말 피보험자 현황, 급여대장·보수신고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직원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조정 여부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해당 분기분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년이 지났거나 서류가 빠진 경우에는 실제 제도 시행일과 근로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 규정을 뒤늦게 만든 것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정년규정의 시행일,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원의 정년도래일입니다. 이 세 날짜를 나란히 놓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계약을 확인하면 우리 회사의 준비상태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숙련된 직원과 계속 일하기로 했다면 지원금 액수부터 계산하기보다, 정년 전에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실제 규정과 고용이력이 갖춰져 있어야 월 30만원의 지원도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 계속고용장려금의 법적 근거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현행 고시 및 부칙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지원대상·금액·근로자요건·신청기한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지원요건은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초 계속고용일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09.3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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