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 예규·판례 해설
해외 본사 주식 양도차익, 근로소득일까요 양도소득일까요?
국외 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4865 · 2026. 7. 2. 결정
국외 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4865 · 2026. 7. 2. 결정 [제목]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 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AAA 지위에서 국외모회사 파트너 주주 자격으로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 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사에서 운영하는 해외 본사 주식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도 급여처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회사와 관련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매각이익이 모두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상인지, 실제 주주로서 취득한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와 그 주식을 처분하는 단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제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납세자들은 글로벌 컨설팅 그룹의 국내 임원급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국외 모회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실제 주식의 발행과 주주명부 등재, 가격 하락과 손실 사례, 이자 부담, 일부 매도 시점에 대한 본인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자금 흐름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대금과 이자를 해외로 각각 송금한 구조가 아니라, 차입금과 이자를 주식 매각대금에서 정산한 구조였습니다. 심판원은 이런 정산 방식에서도 이자 부담과 가격 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2. 주식을 받을 때의 이익과 팔 때의 이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에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았다고 해서 근로소득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조건을 충족한 대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취득했다면, 그 취득 단계의 이익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임원 등이 해당 법인 또는 일정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입니다. 개별 비과세·과세특례는 별도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후 실제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각했다면, 취득 후 가치 변동으로 생긴 이익의 성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 역시 실제 주식의 취득·보유·양도라는 사실관계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3. 계약서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실제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매수계약서와 주주명부, 증권계좌 내역을 함께 보면 주주로서 권리를 취득한 시점과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성과급만 계산하는 제도라면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둘째, 주식 취득을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회사가 제공한 혜택을 나누어야 합니다.
매수가격, 당시 주식가치, 대출약정, 이자와 원금의 정산 내역을 한 표에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순액만으로는 각 금액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퇴사·성과·재직기간과 연결된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근무해야 권리가 확정되는지, 퇴사하면 주식을 몰수하는지, 회사가 정해진 금액으로 환매하는지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매도가격과 시점을 누가 결정하고 손실 가능성은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양도 제한이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또는 대출로 취득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소득구분을 확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을 실제 거래 내역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4. 이자 부담이 있었다고 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에서 이자 부담은 투자위험과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이것과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되어 입금되었다면, 신고자료에는 총 매각대금, 주식 취득금액, 대출원금 상환액, 이자, 수수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액이 곧 양도차익”이라고 전제하기보다 각 항목을 세법상 계산에 맞게 대응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5. 해외 본사 주식은 계약과 정산 내역을 함께 보세요
해외 본사에서 받은 자료에 주식보상 또는 투자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보다, 주식을 어떤 조건으로 취득했고 어떤 대가를 받고 처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계약서, 주식 부여·확정 내역, 매각 정산서, 기존 근로소득 신고 내역을 함께 준비하시면 취득 단계에서 검토할 소득과 매각 단계에서 검토할 소득을 나누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 본사 주식의 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매각대금 입금자료뿐 아니라 최초 취득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블로그 게시일: 2026.09.2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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