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과세전적부심사
특정법인 증여세, 앞선 증여가 불복 중이면 합산을 미룰 수 있을까요?
과세전적부심사 적부-인천청-2025-0035 · 2025. 10. 15. 생산


과세전적부심사 적부-인천청-2025-0035 · 2025. 10. 15. 생산
선행 증여의 합산 문제가 불복 중인 상황에서
후속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과거 증여를 합산할 수 있는지
“예전에 받은 증여를 어떻게 합산할지 아직 다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자녀 회사의 빚을 없애주셨는데, 앞선 증여세가 정리될 때까지 이번 증여세도 기다릴 수 있나요?”
가족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나 채무면제가 여러 차례 이어지면, 거래 하나의 세금만 계산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실제 거래일과 신고기한이 서로 떨어져 있어, 증여가 발생한 순서와 신고기한이 돌아오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도 바로 그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아버지가 자녀 회사의 대여금 13억8천만원을 포기했습니다
사건의 회사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고, 청구인들은 그 회사의 주주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빌려준 13억8천만원을 2022년 1월 14일 포기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주주인 자녀들은 이 거래에 따른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청은 자녀들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고, 앞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부분은 채무면제액 자체의 평가보다, 그보다 앞서 있었던 증여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계산하는지입니다.
2. 증여일은 먼저인데 신고기한은 나중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결정문에 나오는 청구인 B의 주요 쟁점 거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증여일 | 거래 내용 | 신고기한 |
|---|---|---|---|
| 증여① | 2021. 2. 8. | 아버지가 회사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주에게 특정법인 증여이익 발생 | 2022. 6. 30. |
| 증여② | 2021. 8. 19. | 아버지가 B에게 신주인수권 증여 | 2021. 11. 30. |
| 증여③ | 2022. 1. 14. | 아버지가 회사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여 주주에게 특정법인 증여이익 발생 | 2023. 6. 30. |
위 표는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B의 주요 3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합산에는 그 밖의 사전증여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세액계산표를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보면 증여①이 먼저 발생했지만 신고기한은 증여②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청구인은 증여②를 신고할 때 증여①의 세금을 계산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합산하지 않았고, 나중에 증여①을 신고할 때에는 증여②가 그 이후 거래라는 이유로 역시 합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증여일과 신고기한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반면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과 연결됩니다. 즉 실제 거래일과 신고기한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여러 증여를 검토할 때는 거래일순 표와 신고기한순 표를 각각 만들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어떤 단계에서 합산 문제가 생기는지 구조를 파악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4. 청구인은 “앞선 증여의 결론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단순히 과거 증여를 합산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증여①과 증여②를 어떻게 합산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증여③에서 공제해야 할 이전 증여세액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과세전적부심사와 법령해석자문의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증여③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사청은 이미 앞선 증여들의 납세의무가 성립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증여재산가액과 공제할 세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선행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증여의 과세를 보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 결정은 후속 증여에 대한 합산을 인정했습니다
결정문은 세 가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첫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증여①과 증여②의 증여일은 모두 증여③의 증여일인 2022년 1월 14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셋째, 증여③의 신고기한인 2023년 6월 30일에는 증여①과 증여②의 신고기한이 이미 모두 지나 있었습니다. 결정은 그 시점에 각 증여의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었다는 조사청의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증여③에 앞선 증여들을 합산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앞선 두 증여 사이의 합산 문제까지 모두 해결한 결정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에서 적용 범위를 이해할 때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증여①과 증여②의 합산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즉 결정은 앞선 증여①과 증여② 사이의 합산 쟁점을 별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번에 판단한 것은 그 이후에 발생한 증여③에 대한 합산입니다.
증여③의 신고기한에는 앞선 두 증여의 신고기한이 모두 지난 상태였으므로, 그 선행 다툼만을 이유로 증여③의 합산·과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신고기한이 엇갈리는 모든 증여의 계산 방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례로 확대해서 읽기보다는, 후속 증여에 대한 합산 판단 사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7. 과거 증여를 합산할 때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전증여를 합산한다고 해서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다시 납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는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증여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히 실제 납부금액만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점검할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증여일 | 실제 거래일과 세법상 취득시기 |
| 신고기한 | 일반 증여와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기한 구분 |
| 사전증여 합산 | 수증자별·증여자별 최근 10년 내역과 합산배제 여부 |
| 납부세액공제 | 이전 신고·결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공제 한도 |
| 불복 진행 | 현재 다투는 쟁점과 후속 증여 계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에서는 각 증여별로 신고서, 결정·경정 내역, 산출세액과 공제내역을 연결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 불복의 진행 상황과 후속 증여의 신고·대응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가족법인 거래는 한 번의 증여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버지가 회사 채무를 면제해 준 거래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발생한 주식 증여와 신주인수권 증여, 서로 다른 신고기한, 진행 중인 불복절차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나 채무면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법인의 거래자료와 가족의 기존 증여세 신고서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거래별 증여이익과 사전증여 합산, 납부세액공제, 신고 일정의 연결 관계를 검토하여 필요한 자료와 판단 쟁점을 안내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자료 출처: 적부-인천청-2025-0035 결정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8조·제68조
이 자료는 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결정이 아닌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입니다. 2021~2022년 거래에 관한 사건이며, 선행 법령해석자문의 최종 회신과 후속 불복 결과는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구체적인 계산에는 해당 거래 당시 법령·시행령·부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09.2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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