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결혼할 때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 받아도 증여세 없을까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정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인당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최근 10년간 일반 증여재산공제 사용내역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특히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요.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하면 누구나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증여받는지, 언제 증여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 구분 | 공제 가능액 | 확인할 부분 |
|---|---|---|
|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성년 기준 5,000만 원 | 최근 10년간 공제 사용액을 합산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최대 1억 원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해 1억 원 한도 |
| 1인 최대 공제 가능액 | 최대 1억 5,000만 원 | 일반공제 5,000만 원의 미사용분이 있어야 함 |
따라서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성년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요건에 맞게 증여받는다면 부부 전체로는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은 10년 단위 한도입니다. 이미 과거에 사용했다면 이번 증여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혼인공제 1억 원과 출산공제 1억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적용사유는 다르지만 두 공제의 합계는 수증자 1인당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할 때 7,000만 원을 혼인공제로 사용했다면 이후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잔여 공제는 3,000만 원입니다. 혼인할 때 이미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을 이유로 다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 증여자 → 수증자 | 혼인·출산 공제 |
|---|---|
| 아버지 → 아들 |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 어머니 → 딸 |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 할아버지 → 손자 |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 시아버지 → 며느리 | 적용 불가 |
| 장인·장모 → 사위 | 적용 불가 |
따라서 양가 부모님이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양가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보내면 된다”고 접근하기보다 실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혼인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에서 말하는 혼인일은 예식일이나 청첩장에 적힌 날짜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따라서 혼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이 2026년 10월 20일이라면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8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5. 과거에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이미 사용했다면?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2023년에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고 당시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자녀가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번 증여에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일반 공제와 별도 한도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번 1억 원에 대해 혼인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안에 동일한 증여자 등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과세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공제의 한도가 별도라는 것과 과거 증여내역을 세액 계산에서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6. 혼인 전에 증여받았는데 결혼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파혼하면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일정 기한 안에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규정이 적용되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신고세액이 0원이어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공제 적용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실제 증여 사실과 공제 적용내역을 신고서와 금융자료로 정리해 두면 이후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0원인 모든 경우에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거래의 신고의무와 공제 적용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 증여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첫째, 증여자가 실제로 수증자의 직계존속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기간을 계산합니다.
셋째,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내역과 사용한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합니다.
넷째,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실제 자금이 이동한 내역과 증여계약서 등 자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둡니다.
9. 마무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핵심은 단순히 “결혼하면 1억 원을 더 공제받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증여하는지, 언제 증여하는지, 과거에 얼마를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처럼 자금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증여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블로그 게시일: 2026.09.2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