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증여받은 돈·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세도 없어질까요?
증여를 취소해 재산을 돌려줬다고 증여세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처럼 금전이 아닌 재산은 반환 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를 없던 것으로 보거나, 반환 거래에 대한 증여세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은 이 반환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돌려줬더라도 당초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증여 취소,반환 시기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 전인데, 원상복구하면 증여세도 없어지나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재산을 돌려줄 수 있지만,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와 반환 시기를 따로 봅니다. 특히 현금은 부동산과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돌려줬으니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전이 아닌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예외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그대로 과세되고, 반환 거래 자체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전은 이 반환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을 증여받았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문에서 반환 대상 재산을 규정하면서 “금전은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은 반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부동산·주식 등 금전이 아닌 재산은 반환한 시점이 신고기한 전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가 합의에 따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리는 경우와, 1억원을 계좌이체했다가 다시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이 첫 번째 시간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6년 4월 30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중 신고기한 부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돌려줄지 고민하고 있다면, 증여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신고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재산·반환 시점 | 당초 증여 | 반환 또는 재증여 |
|---|---|---|
| 비금전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 |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별도 증여세 없음 단, 반환 전에 과세표준·세액이 이미 결정된 경우 제외 |
| 비금전 재산을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는 과세 | 반환 자체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 비금전 재산을 그 이후 반환 | 당초 증여는 과세 | 반환 거래도 별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검토 |
| 금전 반환 | 반환 특례로 당초 증여가 사라지지 않음 | 제4조 제4항의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과세관계를 확인 |
3. 실제 날짜를 넣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어머니가 2026년 1월 10일 성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6년 4월 30일입니다. 이후 가족 사정이 바뀌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리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4월 30일까지 아파트를 돌려주고, 그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도 없다면 증여세에서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면 신고기한이 지난 6월 30일에 반환한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당초 1월의 증여는 그대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의 반환이므로,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행위 자체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만약 8월 이후에 돌려준다면 제4조 제4항의 반환 특례 기간을 벗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뿐 아니라 반환 거래가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1월 10일에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월에 같은 1억원을 다시 부모님 계좌로 보냈더라도, 금전은 반환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당초 현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반환한 금전의 과세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대법원도 ‘금전은 반환해도 당초 증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은 금전을 증여받은 뒤 신고기한 안에 같은 금액 상당을 반환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사건 자체는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부모·자녀 증여와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금전 제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은 수증자의 기존 현금자산과 섞여 당초 받은 돈과 반환한 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증여와 반환을 반복해 과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가족 간 계좌이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돈을 다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초 이체가 실제 증여였는지, 차용금이었는지, 착오송금이었는지 등 최초 자금이전의 법적 성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5. 부동산을 돌려줬다면 ‘증여세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84(2011. 12. 29.)는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반환받아 다시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는 적법하기 때문에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규정이 적용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회신은 증여재산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후의 양도소득세 계산까지 자동으로 원상복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동산을 되돌리는 경우에는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기비용,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 등 다른 세금과 비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실제로는 ‘반환일’만큼 ‘반환 방식’도 중요합니다
증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다시 계좌이체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보다, 당초 증여계약과 반환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증여계약서, 합의해제 또는 반환합의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재이전 등기내용, 증여세 신고 여부와 세무서 결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금이라면 최초 이체일과 금액, 반환일, 자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자료를 봅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이동은 “일단 돌려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당초 자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7. 정리하면, 재산 종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를 취소하거나 재산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돌려주는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주식 등 비금전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셋째, 실제 반환일이 신고기한 전인지,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인지, 그 이후인지 구분합니다.
넷째, 반환 전에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등기·이후 양도세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증여를 되돌리는 문제는 ‘취소했다’는 표현보다 실제 재산의 종류와 반환 시기가 세금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뒤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증여일과 신고기한, 반환 방식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4] 국세청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 2011. 12. 29.
블로그 게시일: 2026.09.2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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