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언제 무엇을 제출하고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해외법인에 투자했다면 국내 투자자의 과세기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계산하세요. 제출 서류는 지분율·투자금액·특수관계와 손실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자료 미제출 기본 과태료는 거주자 건별 500만원, 내국법인 건별 1,000만원입니다.
해외법인 결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제출기한은 해외법인의 결산일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해외 결산 일정과 국내 자료 제출 일정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법인세 신고기한과 자료 제출기한을 구분하세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단순히 지분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일정이 어긋납니다. 해당 연도에 투자 지분을 팔거나 해외법인이 청산된 경우도 그 연도의 제출 대상에서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명세서만 내면 되는지, 재무상황표도 필요한지 나눠 보세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해외 지점·영업소 설치 등 같은 호 나목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확인합니다.
재무상황표는 ①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지분을 10% 이상 직접·간접 소유하면서 피투자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1억원 미만 투자라도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재무상황표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해외 자회사가 다시 투자한 회사가 있다면 투자 구조도와 직·간접 소유관계를 함께 준비하세요. 간접 지분율 하나만으로 모든 회사에 같은 서식을 제출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제출자·피투자법인·서식별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3. 손실거래 기준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실거래명세서 대상도 살펴봅니다. 거주자는 건별 손실이 단일 과세기간 10억원 이상 또는 법에서 정한 누적 기간 20억원 이상, 내국법인은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 또는 누적 100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누적 기간은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까지입니다. 단순히 최근 5개년 당기순손실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 목적 재고자산 매매손실, 감가상각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율변동 손실 등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구분하세요.
4. 현재 기본 과태료는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입니다
시행령 제148조와 별표상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의 기본 과태료는 거주자 건별 500만원, 내국법인 건별 1,000만원입니다. 기존의 개인 300만원·법인 500만원 설명은 현재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료 제출의무와 과태료 부과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에 대한 과태료는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해외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자료를 늦게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제출·보완 요구를 받고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별도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91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은 5,000만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누락된 자료와 위반 건수, 위반 시기 및 가중·감경을 확인해 산정합니다. 여러 서식을 빠뜨렸다고 일률적인 총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5. 감경은 최초 미제출과 보완 요구 불이행을 구분합니다
국세청 훈령 제2632호 제6조는 최초 미제출자가 법정기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와, 미보완자가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의 30% 감경을 구분합니다. 최초 미제출도 사전통지 기한 전에만 제출하면 언제나 30% 감경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감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순차 적용합니다. 가중 등 다른 조정이 없고 기준액이 1,000만원인 가상 예시라면 1,000만원 × 70% × 80% = 560만원입니다. 50%를 단순 합산해서 빼는 계산은 아닙니다.
반복 위반이나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에는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중에는 과태료 부과일 현재 신고 여부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신고일과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감경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납부부터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먼저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투자·송금 내역, 주주명부와 지분 구조도, 해외 재무제표, 손실거래 자료, 과거 제출 접수증을 모으세요. 세무서 통지서에서는 최초 미제출인지 보완 요구 불이행인지, 대상 연도와 자료, 송달일과 의견제출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합니다. 모든 경우에 15~30일이라고 보지 말고 받은 통지서의 날짜를 따르세요. 자료 수집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지연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며, 해외 결산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9조·제91조에 따른 소명 대상과 외국환 신고금액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대상 금액에는 원칙적으로 20%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자료 미제출 과태료와 혼동하지 마세요.
과태료 처분을 다투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로 절차를 마치는 경우와 이의제기로 다투는 경우의 효과가 다르므로 통지서와 납부 상태를 함께 살펴보세요.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제출 대상과 빠진 연도부터 정리해 주세요. 상담 시 투자 구조도와 통지서를 함께 준비하면 제출 보완과 과태료 대응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제91조 ↗
국세청훈령 제2632호 —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
최초 블로그 게시일: 2026년 9월 28일 / 내용 정정·확인일: 2026년 9월 29일
블로그 게시일: 2026.09.28.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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