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가업상속·생전 증여·제3자 승계,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가업승계는 공제한도뿐 아니라 기업의 업종·자산, 경영기간, 후계자 요건과 승계 후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이고, 2026년 개편안은 최대 1,000억원 한도와 함께 경영기간·심사·사후관리의 강화를 제시합니다. 개편안은 시행 법률이 아니므로 지금 가능한 승계방법과 향후 달라질 조건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가업상속·생전 증여·제3자 승계,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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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한도가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데,

지금 자녀에게 넘기기보다 기다리는 편이 유리할까요?”

한도만 비교하면 공제가 커지는 쪽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공제금액보다 적용 대상과 경영기간, 후계자의 준비상태, 승계 후 유지할 조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공제한도가

커지더라도 우리 회사가 대상에서 빠지거나 앞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나누어 살펴보고, 가족에게 물려주는 방법과 제3자에게 사업을 이어가게 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하겠습니다. 개편안은 아직 현재 거래에 바로 적용하는 법이 아니므로, 실제 실행은 공포된 법률과 부칙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Ⅰ. 현재 제도에서 먼저 구분할 세 가지 선택

1. 가업상속공제: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중 공제 내용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세금 자체를 깎는 금액이 아니라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할 가업상속재산의 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적격 중소·중견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 공제한도입니다. 다만 회사 전체 가치가 곧 공제대상 가업상속재산가액인 것은 아니며, 사업무관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상속인도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하고 상속 전 가업종사, 임원·대표이사 취임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이 회사 일을 도왔다는 설명만으로 기간을 채우는 것은 아니므로, 맡은 업무와 의사결정·근무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2. 생전 주식 증여: 낮은 세율과 상속 시 정산을 함께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중 공제·세율 부분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주식을 적격하게 증여하는 경우의 별도 과세체계입니다. 일반 증여와 동일한 공제·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적격 기업의 주식 등을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경영기간별 적용한도는 300억·400억·600억원이고, 신고기한 내 신청과 수증자의 경영 참여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례 대상 가업자산상당액이 200억원이고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하면,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은 190억원입니다. 산출세액은 120억원의 10%인 12억원과 나머지 70억원의 20%인 14억원을 합한 26억원입니다. 이 계산은 과거 증여·세액공제·특례 외 자산 등을 제외한 단순 예시입니다.

이 특례는 증여 시점의 세금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특례를 적용한 주식은 이후 증여자의 사망 시 상속세 계산에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생전 증여의 부담과 상속 시 정산, 남겨둘 다른 재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3. 납부유예·연부연납 : 공제와는 다른 자금계획입니다

공제 적용과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는 일정한 요건 아래 납부를 미루는 제도이고, 연부연납은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입니다. 당장 세금을 모두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이 같아 보여도, 선택요건과 담보·이자상당액, 추후 납부 사유는 각각 다릅니다. 납부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공제·증여특례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Ⅱ. 2026년 개편안은 공제 확대와 요건 강화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에는 정부안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 확정은 국회가 법률을 의결하고 공포한 것과 다릅니다. 아래 비교에서 ‘현행’은 현재 조문을, ‘개편안’은 정부 입법예고와 제공된 검토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뜻합니다.

개편안은 시행 중인 요건이 아닙니다. 세부 적용일·종사기간·업종표 등은 최종 법률·부칙·하위법령으로 재확인할 항목입니다.

판단 항목현행 제도2026년 개편안
가업의 요건적격 업종·규모·계속 경영 등 법정요건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갖춘 가업의 정의와 별도 심사 도입
피상속인의 경영기간10년 이상원칙 30년 이상; 20년 이상은 부족한 기간을 사후관리와 연계
상속인의 사전 종사원칙 2년 이상5년으로 강화하는 세부안
공제한도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승계 후 사후관리5년기본 10년, 경영기간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
업종·토지·겸업시행령상 적격 업종과 가업상속재산 판정대상 업종 재정비, 토지 공제 범위·한도 및 겸업 계산 정비
적용시점현재의 적용 법률·부칙에 따름검토자료상 2027.7.1. 이후 상속·증여분 적용 예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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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래 운영한 회사”와 “승계할 기술·노하우가 있는 회사”를 함께 묻습니다

개편안의 중요한 변화는 가업의 내용을 따로 확인하겠다는 점입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정의,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제시합니다. 업력만 길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이어받는지를 확인하려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의 회사 안에 이미 있지만 장부에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조공정의 특성, 축적된 설계·배합·검사 방법, 숙련인력의 기술, 장기 거래의 기반과 관리체계 등이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다음 경영자에게 이전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심사에 대비한 제 의견이지, 이러한 자료만 갖추면 반드시 공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허증 한 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권리나 기술이 실제 주된 사업에 사용되는지와 현재 수익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이나 경영 노하우는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할지도 중요하므로, 세무 입증과 정보 보호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회사 가치와 공제대상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주식가액 전부가 언제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법인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의 비율 등을 반영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투자·대여·임대 등 각 자산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공제대상 토지의 범위와 한도를 새로 정비하고,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의 계산도 조정하는 방향입니다. 공제한도가 높아졌다는 말만으로 유휴토지나 비사업용 성격의 자산까지 모두 공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할 자료는 재무제표 한 장이 아니라 자산별 용도, 실제 사용 현황, 임대차 관계, 사업부문별 수익과 비용입니다. 임박해서 장부 계정만 바꾸는 방법보다, 현재 사업의 실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Ⅲ. 경영기간이 24년인 회사라면, 한도와 유지기간을 함께 비교합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갑은 산업용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24년 동안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녀 을은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이 되었고 생산관리와 거래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갑은 은퇴 시기를 정하면서 주식 일부를 먼저 증여할지, 경영권을 유지하다가 상속으로 넘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은 공제한도가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승계계획을 미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검토에서는 한도보다 먼저, 을의 사전 종사기간과 승계 후 지켜야 할 기간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갑의 경영기간이 24년이라는 사정은 현재와 개편안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속시기를 예측한 계산이 아니라 두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정입니다. 그 밖의 업종·지분·임원취임·재산범위와 예외요건은 모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24년 경영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현행개편안 가정
경영기간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400억원24년 × 20억원 = 480억원
기본 사후관리5년10년
30년에 부족한 경영기간별도 가산 없음6년
총 관리기간 비교5년10년 + 6년 = 16년
자녀 종사기간 3년의 의미원칙 2년 요건과 비교제시된 5년 강화안에는 미달

공제한도만 보면 80억원이 늘지만, 이것은 세금이 80억원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제 가능한 가업상속재산이 얼마인지부터 정해져야 실제 공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적격 재산가액이 400억원 이하라면 한도 확대만으로 추가 공제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16년 동안의 관리의무는 짧은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공장 이전, 설비 매각, 외부투자 유치, 주주 구성 변경과 인력계획까지 장기간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의 효과와 경영활동을 제약받을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례에서 “개정 전에 무조건 증여하라”는 결론을 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생전 주식 증여특례는 상속공제와 요건이 다르고, 증여세 납부재원과 이후 상속 시 정산도 남습니다. 먼저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방법을 계산한 다음, 개편안대로 바뀔 때 어느 요건이 부족해지는지를 표시한 비교표가 필요합니다.

Ⅳ. 신청 때보다 승계 후에 더 중요해지는 관리

1. 자산·지분·경영 참여·고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후 5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처분, 상속인의 가업종사, 지분 변동과 고용·총급여 기준 등을 관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공제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세 계산에 반영하고 이자상당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요건은 “모든 직원의 수와 급여가 매년 그대로여야 한다”는 뜻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현행 법문은 5년 평균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각각 기준의 90%에 미달하는 사정을 함께 규정합니다. 어느 지표를 어느 기간으로 비교하는지는 조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앞으로의 심사 강화에는 기록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개편안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정된다면, 신청 시점에 한 번 작성한 사업소개서보다 매년 이어지는 기록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어떤 자산을 왜 처분했으며, 사업 변경이 경영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당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하는 준비는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승계 전후 경영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취임, 주식 변동, 사업용 자산 투자·처분, 근로자 수와 총급여의 기준값을 같은 일정표에 놓으면 세무요건과 사업계획이 충돌하는 지점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할 자료승계계획에서 확인하는 내용
주주명부·지분변동명세·임원등기보유 지분과 대표이사 재직 이력
후계자의 업무기록·결재·인사자료실제 가업종사와 경영권 이전 과정
재무제표·자산목록·사용 및 임대 현황가업자산과 제외자산, 납부재원
사업부문별 매출·원가·조직도주된 사업과 겸업의 실질
기술·공정·노하우 관리 및 이전자료승계할 사업의 내용과 지속가능성
향후 투자·지분·고용계획승계 후 관리요건과 경영계획의 양립 여부

Ⅴ 가족 밖의 승계도 세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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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 승계 특례는 새로 제안된 제도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맡을 뜻이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기술과 고용을 이어갈 방법은 필요합니다. 2026년 개편안은 일정한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발표안 요약입니다. 대상 거래, 감면대상 소득 및 세액 계산, 신청절차는 최종 입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구분정부 발표안의 주요 내용
대상 기업·매도자적격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등
매수자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 또는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
매도자 혜택양도소득세 20% 감면, 경영연수 × 5천만원 한도
매수자 혜택승계 사업장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 감면, 연간 5억원 한도
관리승계 후 5년 이내 재양수·지분·자산·고용 등 위반사유 관리
적용 계획2028년부터 적용하는 방안; 최종 법률과 적용기간 확인 필요

여기서 ‘양도소득세 20% 감면’은 매각대금의 20%를 돌려준다는 뜻도, 양도차익에 무조건 20%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한 뒤 감면대상 세액과 한도를 적용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감면대상 양도소득세가 8억원이고 경영기간이 24년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20%는 1억6천만원이고 경영연수에 따른 한도는 12억원입니다. 이 경우의 단순 비교에서는 1억6천만원이 감면액 계산의 출발점이지 12억원을 전부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발표안의 산식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감면세액을 확정한 계산은 아닙니다.

2. 해외 제도에서는 세율보다 지원 구조를 참고할 만합니다

영국의 종업원소유신탁(EOT)은 회사가 종업원 소유구조로 전환되는 경우의 세제지원이라는 점에서 제3자 승계 논의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국 HMRC는 2025년 11월 26일 이후 적격 처분에 대해 매각이익의 50%를 처분자의 과세이익으로 다루고, 나머지 50%를 신탁의 향후 처분까지 이연하는 변경을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매도자 양도차익 전액 면제” 설명을 현재 비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외국의 면제율을 그대로 가져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영권을 누가 이어받는지, 실제로 사업과 고용이 유지되는지, 매매대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세제지원과 함께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제3자 승계도 적격 상대방과 자금계획을 갖추어야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Ⅵ. 지금 준비할 일은 공제한도보다 승계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업승계 검토는 ‘현행 제도로 가능한가’, ‘개편안대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 가족과 회사가 그 조건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세 질문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승계가 가능하다면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납부재원, 대표자의 경영권과 노후자금을 비교합니다. 개편안 때문에 달라질 부분은 경영기간·후계자 종사·업종·자산범위·사후관리로 표시합니다. 자녀 승계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임직원이나 동종업계의 적격 인수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한도를 확대하느냐의 문제만큼, 납세자가 승계 전에 적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기술·노하우와 가업 해당성을 별도 심사한다면 구체적인 기준과 제출자료, 판단시점, 불복절차가 분명해야 장기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안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계획 수립 관점에서 살펴본 쟁점입니다.

1,000억원이라는 숫자는 검토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승계계획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과 요건, 승계 후 유지할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실제로 유리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기업의 지분·경영 이력과 자산, 후계자의 준비상태를 함께 살펴 현재 가능한 승계방법과 개편안에 따른 확인사항을 구분해 설명드립니다.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근 재무제표와 주주현황, 대표자·후계자의 업무 이력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작성·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이 글의 현행 제도와 2026년 개편안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의 국회 심의·공포, 최종 부칙과 하위법령이 확인되기 전에는 예정 요건·시점을 현재 거래의 확정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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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이 글의 현행 제도와 2026년 개편안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의 국회 심의·공포, 최종 부칙과 하위법령이 확인되기 전에는 예정 요건·시점을 현재 거래의 확정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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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현행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현행 기업·지분·대표자·상속인·자산 요건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4]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5호, 2026. 8.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5] 재정경제부, 2026. 9. 1.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6] KTV·정책브리핑, 2026. 8. 24. —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사후관리 변경안

[7] 중소벤처기업부, 2026. 8. 13.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안

[8]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상속공제·연부연납 안내

[9] 영국 HMRC, 2025. 11. 26. — Employee Ownership Trusts relief reduction

[10] 검토자료: 이용훈 세무사, 「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승계 세제 개편 검토」 1~4쪽 — 사전 종사기간·예정 적용일 등 세부안 참고. 법률 원문이 아닌 해설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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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09.2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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