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의 손금 인정, 지급규정과 실제 보수의 관계
임원 보수는 실제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와 적법한 지급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여금은 지급기준과 초과액을,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과 법인의 손금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과 임원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서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주려고 합니다. 정관에 지급할 수 있다고 넣어두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대표님이 회사를 위해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얼마를 지급할지에 앞서 어떤 업무와 성과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임원 보수를 검토할 때 정관 한 장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역할, 지급기준을 정한 절차, 기준에 따른 계산, 지급과 원천징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봅니다. 서류와 실제 운영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상여금·퇴직금은 각각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은 평소 맡은 업무와 책임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여금은 일정한 성과나 지급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이고, 퇴직금은 실제 퇴직과 연결되는 급여입니다. 같은 임원에게 지급하더라도 세무 검토를 하나로 묶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과다한 보수 등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44조는 퇴직급여를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준 돈은 모두 정관에 금액만 넣으면 된다”는 방식보다 지급하는 돈의 성격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명목상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부터 문제가 됩니다. 일을 했다면 그다음에는 업무와 책임에 비추어 보수가 설명되는지 살펴봅니다. 가족 임원이나 지배주주인 임원의 보수도 이 흐름에서 검토합니다.
상여금은 ‘지급할 수 있다’보다 ‘얼마를 어떻게 계산한다’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회사 전체의 임원 보수 총액 한도와, 특정 임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나누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각 임원의 성과급 산식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영업이익, 담당 업무의 성과, 기본급과의 관계 등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할지 미리 정리했다면, 실제 실적과 대조해 지급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산이 끝난 뒤 남은 이익에 맞춰 대표자에게 줄 금액부터 정하고 서류를 맞추는 방식은 지급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이 문제입니다. 적법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지급한 가상 사례라면,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기준을 넘은 1,000만원을 따로 검토합니다. 기준 자체가 없거나 실제 지급이 이익처분이라면 검토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정관과 결의기관의 권한을 확인한 뒤, 누구에게 적용하고 어떤 성과를 어느 시점에 평가하며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보수의 이름을 붙인 이익 분배’인지까지 살폈습니다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 대가인지, 회사에 쌓인 이익을 나누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수의 규모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와의 격차, 정기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 변화와 회사 실적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보수라기보다 유보이익을 나눈 것에 불과하다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부 사업연도에 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익의 몇 퍼센트 이상이면 무조건 부인된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그 금액을 지급한 이유를 직무와 성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킨 임원에게 보수를 더 지급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성사 과정에서 맡은 역할, 회사에 남긴 실적, 다른 보수와의 관계, 적용한 지급기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의사록이 있다는 사실과 금액의 실질이 설명된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퇴직금은 실제 퇴직인지부터 보고, 그다음 회사의 한도를 계산합니다
퇴직급여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실제로 퇴직했는지입니다. 대표자 직함을 바꾸거나 등기만 정리했다고 언제나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역시 세법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 등 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법인의 손금한도를 계산합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유효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본 한도가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의 세법상 해당 총급여액에 10%와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곧바로 비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으로 해당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이고 세법상 근속연수가 6년이라면 기본 한도는 7,2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 × 10% × 6년 = 7,200만원
실제 계산에서는 비과세 급여나 손금불산입된 보수의 제외, 근속기간 계산 등을 맞춰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지급액 자체가 타당한지와 지급규정의 효력도 별개로 살펴봅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아도, 개인에게는 일부가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한도와 대표자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같은 계산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2조는 임원의 퇴직급여 중 일정 한도를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020년 이후 근무기간분은 퇴직 전 일정 기간의 연평균 환산급여에 10%, 해당 근무기간, 2배를 반영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설명을 위해 임원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근무한 뒤 실제 퇴직했고, 계산에 사용하는 최근 3년 연평균 환산급여가 1억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전 근무기간이나 중간정산 등 다른 요소는 없는 사례입니다.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 = 1억2,000만원 × 10% × 6년 × 2 = 1억4,400만원
회사의 적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1억8,000만원 전부가 법인세상 손금요건을 충족한다고 별도로 가정하더라도, 개인의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가상 사례의 금액 |
|---|---|
| 지급한 퇴직급여 | 1억8,000만원 |
| 개인의 퇴직소득으로 보는 한도 | 1억4,400만원 |
| 한도 초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부분 | 3,600만원 |
‘퇴직금 2배수’라는 표현만 보고 회사의 지급액, 법인세 비용, 개인의 퇴직소득을 같은 금액으로 맞추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계산표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무기간이 오래된 임원은 더 나누어 봅니다. 2012년 이전 근무분에 관한 경과규정과 2012~2019년 근무분의 3배 기준, 2020년 이후 근무분의 2배 기준을 구분합니다. 특히 2012~2019년 구간의 급여 기준기간은 2019년 말까지의 일정 기간을 사용하므로, 모든 구간에 현재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를 똑같이 넣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에 규정을 바꾸었다면, 왜 바꾸었는지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두50153 사건에서는 퇴직급여 규정이 세법상 인정할 만한 일반적·구체적 기준인지 등이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특정 임원의 퇴직과 맞물린 규정 및 지급의 경위를 살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도 주문상 일부 파기환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문장으로 모든 퇴직금 규정의 유·무효를 정하는 판결로 읽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를 실제 회사에 적용할 때는 개정 시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임원, 산정방식, 종전 규정과의 차이, 회사가 변경한 이유, 실제 적용방식을 함께 보게 됩니다.
‘3년 전에 만들었으니 안전하다’는 법정 보장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 계획을 미리 정리할수록 필요한 자료와 급여 이력을 점검하기는 좋지만, 오래된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다한 지급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는 지급액부터 정하기보다 회사와 대표자의 세금을 같이 계산해 보세요
올해 보수를 정리하신다면 정관, 보수 관련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상여금과 퇴직급여 규정, 실제 급여대장을 한 번에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서류마다 대상자나 계산방식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급하려는 상여금이 기존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퇴직을 계획한다면 현실적인 퇴직과 회사·개인의 각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따로 계산합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당시 유효했던 자료와 실제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손금이 부인되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받는 임원의 소득 구분이나 원천징수 정리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세만 줄이는 숫자보다 대표자에게 남는 금액과 회사의 자금사정까지 놓고 보아야 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임원 보수를 검토할 때 지급규정과 실제 업무, 급여 이력 및 퇴직 계획을 함께 살펴 회사와 임원에게 적용되는 세무사항을 안내합니다. 결의나 지급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할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소개한 두 판결은 과거 과세기간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판단 취지와 현재 시행 중인 보수·퇴직급여 규정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계산은 실제 의뢰 사례가 아닌 가상 사례이며, 퇴직 시점의 법령과 개인별 근무·급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상여금과 보수의 손금불산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현실적인 퇴직·법인 손금한도
[3] 대법원 2015두60884 · 2017. 9. 21. 선고
[5] 대법원 2015두50153 · 2016. 2. 18. 선고
블로그 게시일: 2026.09.2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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