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의원 매출, 건강보험공단 입금액과 카드매출만 맞추면 될까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일반 의원의 수입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서로 다른 시점에 들어올 수 있고, 비급여 진료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진료일 기준 수납자료, 심사·지급자료, 카드·현금영수증, 통장 입금내역을 서로 대조해 두면 연말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금액 차이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의원 매출, 건강보험공단 입금액과 카드매출만 맞추면 될까요?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의원 통장으로 들어온 건강보험공단 입금액과 카드매출만 정리해서 보내면 매출은 맞는 것 아닌가요?”

병·의원 기장을 처음 정리할 때 자주 생기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병·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뒤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9월 진료라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9월에 이미 들어왔는데 공단부담금은 10월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 통장에 들어온 공단 입금액 중 일부는 8월 진료분일 수도 있습니다. 통장 입금액과 진료수입이 항상 같은 숫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1. 보험진료 수입은 ‘환자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을 함께 봅니다

건강보험 진료의 수입을 확인할 때 공단 입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직접 낸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함께 봐야 전체 진료수입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청구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업무 흐름도에서도 환자 진료와 본인부담, 요양기관의 청구, 심사, 공단의 지급이 순차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따라서 월별로는 다음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
진료·수납 자료진료일별 본인부담금·비급여
건강보험 청구자료해당 기간 진료분 청구액
심사결과·지급내역공단부담금 확정·조정·지급액
카드·현금영수증환자 결제수단별 수납내역
사업용 통장공단 입금·계좌이체·환불

핵심은 다섯 자료의 숫자를 억지로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2. 공단 입금일만 기준으로 매출을 잡으면 월별 수입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받은 금액뿐 아니라 ‘수입할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업 수입금액과 관련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에서도 당해연도 진료분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에 포함하고, 당해연도에 들어온 금액 중 직전연도 진료분은 구분하여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특히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진료했지만 아직 공단에서 받지 못한 금액과, 올해 받았지만 지난해 진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가상 사례로 보면 차이가 쉽게 보입니다

가상의 A의원이 9월에 다음과 같은 수입 흐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금액
9월 환자 본인부담금18,000,000원
9월 공단 실제 입금액32,000,000원
위 공단 입금액 중 8월 진료분3,000,000원
9월 진료분 중 아직 미입금된 공단분5,000,000원
9월 비급여 진료수입10,000,000원

단순히 통장 입금액만 보면 9월에는 본인부담금 1,800만원, 공단 입금 3,200만원, 비급여 1,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월 진료에 대응하는 공단분을 다시 맞춰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 진료 관련 공단분 계산:

3,200만원(9월 입금액) - 300만원(8월 진료분) + 500만원(9월 진료분 미입금액) = 3,400만원

9월 진료 기준 총수입 계산:

본인부담금 1,800만원 + 공단분 3,400만원 + 비급여 1,000만원 = 6,200만원

통장에는 6,000만원이 들어왔지만, 9월 진료 기준 수입은 6,200만원인 구조입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의원에서는 심사조정, 환불,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비급여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는 아닙니다

병·의원 매출자료를 정리할 때 또 하나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는 전부 부가세를 내는 매출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인, 주름살제거, 치아미백, 일부 피부미용 관련 시술 등 특정 진료용역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구분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 구분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치료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있다고 해서 이를 일괄적으로 과세매출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실제 진료항목별로 과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미용·성형 진료와 면세 진료를 함께 하는 의원이라면 매출자료도 처음부터 과세·면세로 나누어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진료수입 확인자료’로 대조하세요

환자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진료비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 여러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매출 합계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각각 별개의 추가 매출로 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수납 프로그램에 이미 기록된 10만원의 진료비가 카드로 결제되었다면, 진료수입 10만원과 카드매출 10만원은 같은 거래를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월별로는 진료·수납자료를 기준으로 두고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 내역을 대조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 관리하기 좋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카드 취소, 환불, 미수금, 선수금, 입금시차 등을 확인합니다.

6. 의원은 월별로 이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
진료·수납 집계진료일 기준 본인부담금·비급여 수입
건강보험 청구자료해당 기간 진료분 청구액
심사결과·지급내역공단부담금 확정·조정·지급액
카드·현금영수증환자 결제수단별 수납내역 대조
사업용 통장공단 입금·환자 계좌이체·환불 확인
미수·조정내역미입금 공단분, 심사조정, 환불 등

연말에 한꺼번에 12개월 자료를 맞추려고 하면 진료월과 입금월이 섞여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월별로 ‘진료 기준’, ‘청구 기준’, ‘실제 입금 기준’을 나누어 두면 차이 원인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7. 이 자료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집니다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병·의원 등 의료업자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의료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업종별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는 업종에 포함됩니다.

의료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 직전에 공단 입금액만 모아서 연간 매출을 만드는 방식보다, 매월 진료수입과 청구·입금 차이를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세무사에게 보내면 되나요?

A. 공단 입금내역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입금액에 전월 진료분이 섞일 수 있고, 당월 진료분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도 있기 때문에 청구·심사·지급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카드매출은 전부 비급여 매출인가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라는 결제수단과 급여·비급여 구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Q. 비급여는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에서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 특정 미용·성형 진료 등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진료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2월 진료분 공단부담금이 다음 해 1월에 입금되면 어느 해 수입인가요?

A. 입금일만 보고 다음 해 수입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수입시기와 해당 진료의 귀속연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연말 미수령 공단분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원 기장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최근 2~3개월의 진료·수납 집계표,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지급내역, 카드·현금영수증 자료, 사업용 통장내역, 비급여 항목별 수납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현재 매출 흐름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특히 과세되는 진료와 면세 진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면 진료항목별 매출 구분자료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병·의원 기장은 단순히 통장 입금액을 합산하는 업무가 아니라, 진료가 발생한 시점과 환자 수납, 공단 청구·심사·지급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수입자료의 기준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훨씬 안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업무 흐름

[2]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인적용역의 수입시기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의료업 총수입금액 귀속연도 관련 질의회신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및 과세대상 진료

[5] 소득세법 제78조, 제81조의10 및 국세청 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및 수입금액검토표 제출·가산세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09.2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