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채용하면 얼마 받을까요? 개정 공제액과 인원 계산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와 유지 정도를 반영하는 계산방식으로 개편됐습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 단가는 청년등 700만원, 그 외 400만원이며, 실제 공제는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연도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까지 발생한 공제의 후속 적용·사후관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한 뒤 “청년 한 명이면 매년 1,450만원씩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공제를 준비하신다면 먼저 어느 연도의 제도를 설명한 자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 계산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공제액에 올해 채용한 사람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예상세금을 잡으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남·분당·판교의 수도권 중소기업이 올해 신고 준비를 할 때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늘어난 인원’과 ‘유지한 고용’을 산식에 반영합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은 해당 연도와 직전 최대 3개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합니다.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부분은 A, 그보다 앞선 연도와 비교해 유지된 증가분은 B와 C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비교대상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합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칸은 해당 증가분에 곱하는 금액이지, 신규채용한 직원 모두에게 매년 자동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구분 | A: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 | B: 전전 연도 대비 유지된 증가분 | C: 전전전 연도 대비 유지된 증가분 |
|---|---|---|---|
| 청년등상시근로자 | 7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 |
| 청년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 4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위 각 구분의 단가가 달라집니다. 청년등은 1,000만·1,900만·2,000만원, 그 외는 700만·1,200만·1,300만원입니다. 중견기업·그 밖의 기업에는 금액과 최소 고용증가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위 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B는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 인원 중 적은 수를, C는 당해 연도와 직전·전전 연도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사용해 계산합니다. 각 증가분에는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의 한도도 적용합니다. 결국 고용이 유지됐는지를 계산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세 명을 뽑았다고 공제 인원이 세 명인 것은 아닙니다
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적힌 ‘정규직’이나 연말 급여대장의 총인원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월별 인원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근로기간·근로시간과 제외대상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1년이라고 적었다는 사실과 실제 근로기간을 채웠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입사일이 연중에 있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때 상시근로자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법에서 정한 친족 등 제외대상도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친인척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관계와 지위를 맞춰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전년도와 올해의 월별 급여대장, 입퇴사일, 근로계약, 원천세 신고와 사회보험 자료를 함께 모아 주세요. 직원이 들어온 날짜만큼이나 기존 직원이 나간 날짜가 중요합니다.
청년 우대는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병역이행기간은 법정 범위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의 제한도 함께 적용합니다.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법정 요건을 갖춘 경력단절 근로자 등도 ‘청년등’ 우대범위에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우대대상 인원을 청년의 숫자와 완전히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최초 적용 당시 청년에 해당했던 사람이 이후 나이가 들었다고 바로 모두 일반 인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의 연령 경과에 관한 특례도 있으므로 기존에 공제를 받던 직원은 최초 적용 이력까지 같이 확인합니다.
실제 공제인원이 세 명이라면, 첫해 금액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다음은 채용인원 자체가 아니라, 세법상 월별 요건과 평균 계산을 이미 마친 가상 수치입니다. 12월 말 결산 수도권 중소기업이며 다른 변동이나 특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계산을 마친 전체 상시근로자 수 | 5명 | 8명 |
| 그중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2명 | 5명 |
직전 연도 대비 전체 증가 3명, 청년등 증가도 3명이므로 A 부분의 공제 발생액은 ‘3명 × 700만원 = 2,100만원’입니다. 이 표는 2026년에 새로 채용한 세 명을 곧바로 모두 산입했다는 사례가 아닙니다.
다만 2,100만원이 계산됐다고 올해 법인세에서 그 금액을 언제나 전부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한세, 다른 감면과의 관계, 공제 가능한 세액을 함께 확인하고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은 이월공제 요건을 검토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적용도 별도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가 0원이 된다’는 설명만으로 자금계획을 세우지는 마세요.
2025년 공제와 2026년 공제는 관리표를 나누어야 합니다
개편된 기본공제는 고용 감소를 이후 연도의 산식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종전 제29조의8 제3항의 사후관리 규정은 삭제됐지만, 이 사실만으로 과거에 받은 공제까지 추징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연도에 발생한 공제는 경과규정에 따른 추가공제와 사후관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 대한 별도 공제도 기본 고용증가 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해당 공제에는 복귀 후 일정 기간 근로관계 유지 등 별도의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025년까지 발생한 공제’, ‘2026년 이후 기본공제’, ‘육아휴직 복귀 등 별도 공제’를 구분해 표를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자가 생겼을 때 어떤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계획을 세울 때는 급여 예산과 세액공제를 함께 보세요
세액공제는 고용을 뒷받침하는 지원이지 인건비 전체를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에 필요한 채용인지, 실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정하고 그 계획에 맞춰 예상 공제액을 계산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월별 급여·입퇴사 자료와 기존 공제 이력을 연결해 적용 가능한 고용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올해 채용한 인원뿐 아니라 전년도 급여대장과 과거 공제명세서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발생액과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을 나누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 상시근로자·청년 등의 요건
블로그 게시일: 2026.09.2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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