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소득세

공동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해 계속 분양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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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다가 미분양주택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고 각자 단독사업자로 계속 분양하면, 그 판매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공동사업 폐업만으로 개인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는 단계의 세금과 이후 판매 단계는 별도로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해 계속 분양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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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주택을 지었는데 분양이 예상만큼 되지 않으면, 미분양주택을 나눠 갖고 각자 정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누구는 당장 팔고 싶고, 누구는 임대를 주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겠지요.

이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공동사업은 폐업하고 집도 각자 명의로 나눴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집을 파는 것이니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답을 찾으려면 명의가 달라진 다음에도 어떤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공동으로 하던 분양사업을 각자가 이어가는 상황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업을 끝냈다고 판매 목적까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서면-2026-소득-1067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출자비율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분할 취득하고, 각자가 단독사업자로 계속 분양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공개된 회신의 핵심은 그 판매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판매하려고 신축한 주택이고, 분할 후에도 그 주택을 계속 분양한다는 사실관계를 연결해 보는 것이지요.

이를 대표님 상황에 대입하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했다’는 사실과 ‘판매사업을 실제로 끝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동사업의 형태가 단독사업으로 바뀌어도 판매 목적과 활동이 이어진다면 소득의 성격 역시 그에 맞춰 판단합니다.

개인 주택의 양도세와 사업소득은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파는 양도소득과, 사업의 재고주택을 판매해 얻는 사업소득은 적용하는 계산 규정이 다릅니다.

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라면 판매수입에서 그 주택에 대응하는 원가와 사업 관련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명의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양도소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곧바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상의 예로, A와 B가 절반씩 출자해 지은 주택 중 미분양 4채를 각자의 몫에 맞게 나누고, 분양대행을 계속 맡겨 매수인을 찾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집의 등기 명의는 나뉘었지만 당초 분양하려던 물건을 계속 판매한다는 점은 이어집니다.

반면 장기간의 실제 사용이나 사업목적의 실질적 변경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신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할’과 ‘단독사업자로 계속 분양’이라는 조건을 벗어난 모든 처분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 모두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신고방법을 한 번 더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사업과 이미 지어진 주택을 구입해 다시 판매한 사업은 세법상 똑같이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는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대상을 정하면서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달리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분할해 계속 분양하는 상황을, 분할 후 단독명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에서 완성된 주택을 사서 되파는 거래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구분은 소득세법 제64조의 세액계산 특례와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팔았으니 모두 2개월 안에 같은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사업과 자산의 종류부터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되, 다른 부동산매매업을 함께 하거나 상가 등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나누는 날과, 나중에 파는 날의 세금은 따로 봅니다

이번 질의회신의 중심은 분할 취득 후 계속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입니다. 그것만으로 공동사업을 정리하고 주택을 배분하는 단계까지 세금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리 과정에서 재고주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소득세법상 재고자산의 지급 등에 따른 총수입금액 산입 문제는 없는지, 자산·부채를 어떻게 승계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각자의 사업장부에는 이어받은 주택의 가액과 이후 들어간 비용을 정리합니다. 공동사업에서 이미 처리한 원가를 다시 중복해서 빼거나, 분배단계의 처리와 맞지 않는 가액을 새 장부에 넣지 않도록 두 장부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세무검토는 ‘동업 정리 때의 마지막 장부’와 ‘혼자 판매할 때의 첫 장부’를 함께 맞추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자 두 채씩 받는다고 출자비율에 맞는 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 있어도 층, 면적, 방향과 임대 여부에 따라 주택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 주택에만 큰 임대보증금이나 대출이 붙어 있다면 단순히 주택 수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산표에는 누가 어느 주택을 가져가는지와 함께 평가액, 승계하는 대출·보증금, 추가로 주고받을 현금까지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출자비율과 실제 배분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정산할 항목확인할 자료의 예
출자와 손익 배분공동사업계약서, 출자·인출 내역
나누어 갖는 주택주택별 명세, 가액 산정자료
함께 넘기는 채무금융채무, 임대차보증금과 미지급 공사비
공동사업의 원가공사원가·재고 명세, 기존 장부
이후 단독사업분양계약, 추가 공사·중개비와 사업자등록 자료

이 표는 정산 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자료 목록입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이나 등기 정리만으로 모든 가액과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잠시 주었다고 곧바로 개인 양도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분양 기간의 이자나 관리비를 감당하기 위해 우선 세입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사실 하나보다, 주택을 계속 판매하려고 했는지와 임대하게 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

처음부터 분양할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판매가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라면 신축판매업 재고의 성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매각·분양활동, 장부처리와 실제 사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해지와 재산분배 과정의 부가세도 별도 문제입니다. 사업의 승계 방식, 재고 처리, 주택의 면세 여부 등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므로 이번 소득 구분 회신 하나로 부가세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산합의서를 확정하기 전에 두 단계의 계산을 이어보세요

동업을 정리할 때는 누가 어느 집을 가져갈지에 관심이 모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어떤 가액으로 넘기고, 어떤 채무를 부담하며, 나중에 판매할 때 어떤 원가를 반영할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계약서와 현재 재고·채무 명세, 각자 원하는 배분안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그 자료를 놓고 사업을 계속할지, 임대할지, 매각할지까지 살펴보면 정산 후 예상하지 못한 신고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 정리 과정에서 재고와 채무 배분, 공동사업 소득 정산 및 이후 판매소득의 구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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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서면-2026-소득-1067, 소득세과-1531 · 2026.7.13.

소득세법 제19조·제25조·제43조·제64조·제6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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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09.2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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