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실무

청년 근로자와 청년 사업자가 각각 확인할 소득세·법인세 감면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과 청년창업자의 사업소득 감면은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취업일·회사 업종을, 창업자는 실제 창업 여부·업종·지역·지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지역에 따라 기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 근로자와 청년 사업자가 각각 확인할 소득세·법인세 감면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청년 세금혜택을 찾아보면 ‘소득세 90% 감면’, ‘창업하면 100% 감면’이라는 문구가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부터 헷갈리실 수 있지요.

먼저 질문을 둘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직접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와, 대표님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는 대상도 신청방법도 다릅니다. 국세청 청년지원정책에서 실무적으로 먼저 확인할 혜택을 이 두 갈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요건에 맞는 청년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감면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급여의 90%를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감면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까지 모두 90%씩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다른 공제·정산사항을 제외하고 감면액 자체만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감면 대상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세액90% 계산액연간 한도를 반영한 감면액
150만원135만원135만원
300만원270만원200만원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다른 공제·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정합니다. 위 표의 감면액이 그대로 현금 환급액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청년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므로, 현재 만 3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하지 말고 취업 당시 나이와 군복무기간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직원의 나이만 맞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하는 회사도 중소기업 요건과 감면대상 업종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 법정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종은 입사 시점도 중요합니다.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임대업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적용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하기보다 본인의 입사일, 직위와 지분·가족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미 근무 중인데 한 번도 적용받지 못했다면 급여담당자에게 과거 감면신청 이력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과거 연도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의 정정·경정청구 가능성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는 월급이 아니라 ‘창업한 사업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봅니다

직접 가게나 회사를 시작했다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건을 갖춘 창업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본 감면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창업한 지역기본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75%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100%

감면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한 5개 과세연도입니다. 오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산 규정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일부터 무조건 5년이라고 단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감면에는 연간 5억원의 감면세액 한도도 적용됩니다. 이 숫자는 매출 한도가 아니라 줄여주는 세액의 한도입니다. 부가세나 직원 급여의 원천세까지 한꺼번에 감면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이미 2025년 이전에 창업한 기업이라면 위 표를 그대로 바꿔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당시 규정과 부칙을 확인합니다. 같은 주소에 있는 기업이라도 창업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나왔다고 모두 ‘창업’은 아닙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처음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창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법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인지, 기존 사업을 사실상 이어받은 것인지입니다.

기존 가게를 통째로 인수하거나 개인사업을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했던 사업과 사실상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등은 세법상 창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산 인수와 사업의 승계 정도, 법정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도 따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열거한 통신판매업을 같은 것으로 묶어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면 실제 사업방식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창업의 나이는 원칙적으로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병역이행기간은 법정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나이만이 아니라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요건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창업 전에는 예상 업종, 실제 영업할 주소, 과거 사업이력, 인수할 자산이나 계약, 법인의 주주 구성을 한 번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와 주소만으로 계산한 감면율보다 이런 사실관계가 최종 적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신고가 처음이라면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도 살펴보세요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감면을 신청하기는 했는데, 제가 제대로 한 걸까요?”라는 걱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는 이런 초기 창업자의 공제·감면 적용을 점검하는 지원입니다. 현재 게시된 안내는 만 15~34세, 창업 후 2년 미경과,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달 등의 조건을 갖추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전문직 등 제외업종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창업자의 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앞으로의 세금을 전부 보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한 뒤 검토받고 싶은 공제·감면과 신고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향후 귀속연도에도 이용하려면 그 연도의 운영 안내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세금교실과 현장상담,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 이수자에 대한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제공도 있으니, 아직 신고체계를 잡는 단계라면 함께 살펴보실 만합니다.

채용을 늘렸다면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별도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청년창업기업에는 고용을 늘릴 때 정기 세무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하는 지원도 있습니다. 안내된 일자리 창출기업 기준은 조사착수연도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연도보다 2% 이상, 최소 1명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때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와 개업 후 기간 등 별도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1명을 2명으로 계산하는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한 명을 채용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연평균 인원과 기존 직원의 퇴사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2년, 안내에서 정한 지방소재 기업은 3년의 정기조사 유예를 검토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청년기업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하기보다 현재 통지 내용과 신청요건을 맞춰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창업기업의 정의가 창업세액감면과 모든 면에서 같은 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줄이는 제도와 조사시기를 조정하는 제도를 각각 확인해 주세요.

놓친 혜택을 찾으려면, 지금 내 위치부터 정리해 보세요

근로자라면 입사일과 군복무기간, 회사의 감면대상 업종, 신청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창업자라면 창업일·사업장 소재지·실제 업종·기존 사업이력과 주주관계를 준비해 주세요.

청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도 적용할 혜택은 서로 다릅니다. 큰 감면율을 먼저 정해 놓기보다 우리 회사와 내 상황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맞추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면서 잘못된 감면신청으로 인한 추가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직원의 소득세 감면과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을 구분해, 입사·창업 단계부터 신고에 필요한 요건과 자료를 안내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청 · 청년지원정책,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0조

국세청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국세청 · 세무조사 유예 및 시기선택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09.2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