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배우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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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부부 사이의 송금은 공동생활비 지급이나 자금 관리의 위탁 등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경우, 생활비 명목의 돈을 자산 형성에 사용한 경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상환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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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보태 받거나,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형제끼리 부모님 병원비를 나누는 일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평소 주고받던 돈까지 걱정되실 수 있겠지요.

이럴 때는 송금 횟수나 금액부터 세기보다, 그 돈을 왜 보냈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대신 낸 병원비를 돌려받은 돈인지, 자녀에게 그냥 준 돈인지,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인지에 따라 세무상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나 통장에 적힌 메모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송금은 일단 증여로 본다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가 말하는 증여의 중심은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데 있습니다. 돈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에 더해, 그 사람에게 재산을 공짜로 넘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5두41937 사건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급여를 여러 차례 아내 명의 계좌로 보낸 거래가 문제 됐습니다. 원심은 증여로 추정한 뒤 아내의 반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생활비 지급이나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 관리의 위탁 등 다른 이유로 송금할 수 있으므로, 입금 사실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가족 간 송금을 비과세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주택 취득자금을 보내고 그 돈이 자녀 재산으로 남는 거래는 배우자의 생활비 관리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취득자금에는 별도의 증여 추정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보냈으니 전부 증여다” 또는 “가족 돈이니 세금이 없다”보다는, 그 거래에서 실제로 누구의 재산이 늘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생활비는 이름보다 ‘누구에게,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중 일부

쉽게 말씀드리면, 부양이 필요한 가족에게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고 실제로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과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와, 자녀에게 목돈을 주어 주식계좌에 넣게 한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도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직장을 다니는데, 용돈을 주면 모두 과세되나요?”라는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이름이나 급여가 있다는 사실 하나보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부양이 필요한지, 지원액과 사용처가 어떤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자신의 급여는 저축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지원이 그대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도 주거에 쓰이는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쓰는 생활비와 같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부모에게 반환할 돈인지에 따라 증여인지 대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비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실제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증여 내역 등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체한 금액 전체가 곧 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핵심은 ‘실제로 갚을 돈인가’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끼리는 돈을 주면서도 빌려준다고 표현할 수 있어, 실제로 갚아야 하는 관계인지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차용증은 그 관계를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갚으며, 이자를 받는다면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정이 실제 생활과 맞는지입니다. 매달 갚기로 했다면 그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만기에 한 번에 갚기로 했다면 그때 사용할 자금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환재원과 약정의 이행 가능성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가령 전세보증금으로 빌린 돈을 계약 종료 후 돌려받아 부모님께 상환하기로 했다면, 차용증뿐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상환 내역이 함께 연결되겠지요. 급여에서 나누어 갚는다면 실제 소득과 매달 남는 자금에 비추어 상환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갚았다고 표시된 돈도 그 직전에 부모가 다시 보내준 돈이라면, 입출금 내역만 보고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빌린 돈과 별도로 준 돈이 있는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차용증 한 장이나 이자 송금 몇 차례가 대여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상환능력, 원리금의 실제 지급이 서로 맞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족 간 대여 검토의 핵심입니다.

연 4.6%는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이자율이 아니라,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 무조건 연 4.6%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숫자는 개인 간 무상·저리 대여에서 빌린 사람이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받는 경우, 그 차이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계산한 이익이 기준금액인 1,000만원 미만이면 이 규정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년 동안 원금이 변하지 않는 단순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대여의 이익 = 빌린 원금 × 4.6%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의 이익 = 빌린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아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진정한 대여이고, 한 번 빌린 원금이 1년 동안 유지되며, 표시된 이자는 실제 지급한 세전 금액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판결의 금액은 아닙니다.

빌린 금액·조건1년간 계산한 이익이자 차이에 대한 판단
2억원 · 무이자2억원 × 4.6% = 920만원1,000만원 미만으로 해당 규정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
3억원 · 무이자3억원 × 4.6% = 1,380만원1,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이익 계산 대상
3억원 · 연 2% 이자 실제 지급1,380만원 − 600만원 = 780만원1,000만원 미만으로 해당 규정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예에서는 1,000만원을 넘는 380만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1,380만원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1,380만원이 납부할 증여세라는 뜻은 아니며, 실제 세액은 적용할 공제 등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해 빌려두었다면 처음 한 번만 계산하고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는 1년 이상 대여에 대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대여기간과 원금 변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차이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는 것과 ‘원금이 진짜 빌린 돈이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라는 설명도 이자이익 계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 금액까지 원금을 그냥 주어도 증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갚을 의무 없이 준 돈이라면 원금 자체의 증여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부모님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도 함께 챙깁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체내역만 남기고 끝내지 마세요. 부모님이 받은 돈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대금업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적용세율은 소득세 25%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합한 27.5%입니다.

세전 이자가 10만원이라면, 부모님께 7만2,500원을 보내고 소득세 2만5,000원과 지방소득세 2,500원을 각각 납부하는 식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계약서에 적은 이자가 세전 금액인지 실제 수령액인지도 처음에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족 간 대여라고 해도 이자를 받는 쪽의 소득세와 지급하는 쪽의 원천징수는 별도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과거 송금은 ‘상속인 10년·그 외 5년’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주고받은 돈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가 일정 기간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일반적인 사전증여 합산기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이것은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사람의 10년 치 송금이 자동으로 증여가 된다는 뜻도, 계좌 확인범위가 언제나 10년으로 고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손주 역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실제 부양을 위한 비과세 생활비라면 그 요건에 맞는 금액은 사전증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범위와 한도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므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단순히 더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실제로 빌려준 돈이 사망 당시 아직 남아 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여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었다”는 설명이 맞더라도 상속세 검토에서 그 금액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증여인지, 미상환 대여금인지, 생활비나 비용 정산인지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송금 메모는 설명의 시작입니다. 실제 사용내역까지 이어지게 해주세요

형제들이 부모님 병원비를 나누어 부담하면서 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 비용을 받아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자기 재산으로 받은 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 병원비’라는 메모와 함께 형제들이 각각 얼마를 보냈는지, 어느 병원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남은 돈은 어떻게 정산했는지가 연결되면 설명하기 좋습니다. 메모만 남기고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같은 설명을 하기 어렵겠지요.

대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 최초 송금내역, 이자와 원금의 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만기나 상환방법을 바꾸었다면 실제 변경한 날짜와 이유를 기록해 두세요.

오래된 거래를 설명할 때는 당시 문자나 계약, 입출금 내역처럼 이미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뒤늦게 만든 문서가 당시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보다, 실제 거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준비하신다면 세금부터 걱정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나누어 보세요.

“이번 돈은 주는 돈인가요, 갚을 돈인가요, 아니면 대신 써달라고 맡기는 돈인가요?”

가족끼리 이 부분을 분명히 정해 두면 어떤 계약과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한결 명확해집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가족 간 자금지원의 목적과 상환계획, 실제 사용내역을 함께 살펴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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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대법원 2015두41937 ·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증여와 상속재산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생활비 등 비과세

국세청 재산세과-54, 2011. 1. 25. · 생활비·교육비의 실제 사용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무상·저리 대여의 이익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 1,000만원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적정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연 4.6%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 · 원천징수와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사전증여 합산

같은 법 제28조 ·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 공제

같은 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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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09.2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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