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해외 게임·앱 사업자, 한국 사업자등록은 언제 필요할까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해외 회사가 한국 이용자에게 게임이나 앱을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법인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사무실이 없어도 직접 판매하는 전자적 용역에는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판매, 독립 웹 결제, 국내 지점·법인 판매를 나누어 누가 한국 세금을 처리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게임·앱 사업자, 한국 사업자등록은 언제 필요할까요?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해외 게임회사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번역과 마케팅, 결제수단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국 이용자 결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등록과 세금 문제가 뒤따릅니다.

“한국에는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 판매하면 세금도 플랫폼이 처리해 주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회사 주소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해외 회사라도 앱스토어 판매와 자체 웹사이트 판매의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어떤 등록이 필요한지 찾기보다, 이용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사고 누가 대금을 받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이용자가 있다는 사실과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국내 사업장 없이 해외에서 한국 소비자에게 게임·앱 같은 전자적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세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한국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국외사업자로서 등록하고 해당 한국 매출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간편사업자등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편”은 해외 사업자를 위한 등록·신고 절차라는 뜻입니다. 국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처럼 매출 규모에 따라 낮은 부담을 적용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등록한다고 한국 회사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 물리적인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한 디지털 서비스의 부가세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등록의무는 직접 공급인지, 플랫폼이 공급자로 간주되는 거래인지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해외 게임회사가 웹 결제를 추가하면, 부가세 신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게임회사가 처음에는 구글플레이에서만 아이템을 판매하다가, 자체 웹사이트에도 결제 기능을 추가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판매 경로를 하나 더 만든 것일 텐데요. 세무에서는 이때 확인할 것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구글이 처리하던 한국 부가세를, 웹사이트 판매분부터는 회사가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외 개발자가 한국 이용자에게 유료 앱이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이용자가 구글플레이의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구글이 해당 거래의 한국 부가세를 징수·납부합니다. 따라서 해외 개발사가 그 판매분에 대한 부가세를 한국에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이 없는 거래라서가 아니라, 그 거래의 부가세를 구글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이템을 직접 구매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글의 판매·세금 처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적인 웹 판매라면, 그 매출은 해외 게임회사가 직접 공급한 거래로 보아 한국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회사가 한국의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국외사업자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한국 법인부터 설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게임의 같은 아이템이라도 구글플레이에서 판매한 매출과 회사가 웹사이트에서 직접 판매한 매출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앱스토어 판매분의 세금이 처리되고 있다고 해서, 별도로 시작한 웹 판매분까지 함께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웹 결제도 결제대행사를 쓰는데, 그 회사가 세금까지 처리해 주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제대행사에 맡긴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와 정산만 맡긴 것인지, 판매를 중개하면서 세법상 공급자로서 부가세까지 처리하는 업체를 이용한 것인지는 다릅니다. 단순히 결제대금을 대신 받아 보내준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회사의 부가세 신고의무까지 넘어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에서 맡긴 업무와 실제 정산내역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외부 결제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언제나 회사가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개발자가 구글의 승인된 추가 앱 내 결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결제수단으로 받은 판매분도 구글이 개발사로부터 세금을 회수해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독립적인 자사 웹스토어 판매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애플은 구글과 처리 방식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애플이 허용한 외부 앱 내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을 개발자가 징수·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외부 결제’라도 어느 플랫폼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맡아야 할 일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웹 결제를 준비하신다면, 결제 기능을 열기 전에 판매 경로별로 “이 매출의 한국 부가세는 누가 신고하는가?”를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스토어 판매분과 직접 판매분을 나누고, 각각의 계약과 정산자료를 맞춰보면

수수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와 함께, 새로 생기는 부가세 신고업무까지 살펴야 결제방식을 바꾼 뒤 회사에 실제로 남는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서에서 “판매자”와 “납세 주체”를 맞춰보세요

대표님께서는 판매 경로를 네 줄로 나누어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앱스토어, 직접 웹 결제, 국내 퍼블리셔, 한국 법인 판매입니다. 각 줄마다 이용자와 계약한 회사, 돈을 받는 회사, 환불을 책임지는 회사, 한국 부가세를 납부하는 회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판매 경로우선 확인할 세무사항
해외 본사 → 플랫폼 → 한국 소비자플랫폼이 공급자로 간주되어 한국 부가세를 처리하는 범위
해외 본사 → 독립 웹사이트 → 한국 소비자본사 직접 공급이면 간편등록·한국 매출 신고 여부
해외 본사 → 국내 퍼블리셔·사업자사업자 간 거래 여부, 국외 용역 대리납부와 사용료 원천징수
한국 법인·지점 → 이용자국내 일반 사업자등록과 해당 공급자의 신고

이렇게 나누면 같은 매출을 두 번 신고하는 일과 어느 쪽에서도 신고하지 않는 일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의 등록번호가 있는지보다, 그 번호로 어떤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직접 판매라면 간편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국내 사업장 없이 한국 소비자에게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을 직접 공급하여 특례의 적용을 받는 국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나라에 이미 등록했다는 사실로 한국의 이 절차가 대신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실 때는 해외 회사의 정식 명칭, 설립국과 등록정보, 본점 주소, 대표자·담당자 연락처, 서비스 웹사이트와 앱 이름, 한국 공급 개시일 및 판매방식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는 접수 전 준비할 정보의 예시이며, 실제 첨부서류와 입력사항은 신청 화면 및 사업자 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국외 전자적 용역 사업자용 홈택스 서비스에서 진행합니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의 “VAT on Electronic Services” 안내를 통해 “Simplified Business Operator Registration & Filing Value Added Tax” 경로로 들어가면 일반 국내 사업자등록과 구분하기 쉽습니다.

등록 후에는 해당 한국 매출을 분리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통상 분기별 신고구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의 일정을 기준으로 관리하되, 휴일이나 기한 연장 등은 해당 신고 때 확인합니다. 관련 거래명세는 법에서 정한 확정신고기한 후 5년 보관의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개발자 계정, 계약상 회사 이름, 정산계좌, 세금 등록정보를 서로 맞추어 두세요. 해외 본사와 한국 자회사 이름이 섞이면 매출과 비용의 주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국 소비자에게 1,100만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입금액에서 보지 않습니다

해외 회사가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과세대가가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이고 환불·할인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부 10% 과세되는 거래라면 공급가액은 1,000만원, 부가세는 100만원입니다.

결제대행사가 수수료를 차감해 실제로는 1,060만원만 보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매출 공급가액을 1,060만원에서 다시 나누지는 않습니다. 이용자가 산 서비스의 대가와 회사가 부담한 결제비용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는 실제 거래가 아닌 설명용 계산입니다.

같은 회사에 구글이 한국 부가세를 처리한 앱 매출과 직접 신고해야 할 웹 매출이 함께 있다면 먼저 채널별로 구분합니다. 플랫폼 정산금과 직접 결제금액을 한 통장으로 받더라도 세금 처리까지 하나로 합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소재국을 판단한 자료, 결제·할인·환불, 공급가액·세금, 플랫폼 정산 항목을 함께 남겨두면 한국 매출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하기 좋습니다. 해외 매출 전체를 한국 매출로 신고하거나 한국 매출 일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간편등록 사업자가 한국에서 쓴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간편사업자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5항은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인정하는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출한 돈이라도 전자적 용역 공급과의 관련성, 세금계산서 등 증빙,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비용이면 전부 돌려받는다”거나 “간편등록이면 아무것도 공제하지 못한다”는 양쪽 설명 모두 거래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해외 판매자의 매입세액과 한국 구매자의 매입세액도 별개입니다. 한국 회사가 해외 영수증에서 VAT라는 표시를 보았다고 해서 국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는 누가 어떤 증빙을 발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에 업무용으로 판매한다면 소비자 판매와 나누어 봅니다

한국 이용자가 모두 개인 소비자인 것은 아닙니다. 국내 회사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퍼블리셔가 서비스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라면 사업자 간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은 간편등록 특례의 소비자 판매와 구분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으면 모든 부가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구매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외 용역 대리납부를 살펴야 합니다. 반면 공제 가능한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납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과세사업자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와 면세사업자가 면세업무에 쓰는 경우는 같은 해외 결제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한다면 구분이나 안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는 실제 사업용 구매인지 확인하고, 국내 구매자는 그 서비스를 어느 사업에 쓰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결제창에 사업자번호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구매까지 사업자 간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지점과 자회사를 만들면 회계와 세금의 주체도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계약·영업을 수행할 계획이라면 간편등록만으로 충분한지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간편등록은 특정 국외 전자적 용역의 부가세 절차이고, 실제 국내사업장을 운영하는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지점은 해외 본사와 같은 법인의 국내 사업장입니다. 국내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과 비용, 부가세·급여 등을 따로 관리합니다. 한국 자회사는 본사와 별개의 한국 법인이므로 자체 장부와 법인세·부가세 신고를 하고, 본사와 거래한 대가도 별도로 맞춥니다.

연락사무소는 연락·정보수집 등 실제 활동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름은 연락사무소인데 사실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사업을 수행한다면 이름만으로 세무상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점은 외국회사 국내 영업소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자회사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등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해외 본사 서류, 국내 대표자, 사업장 임차관계, 필요한 번역·인증은 설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일반 사업자등록도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개시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자회사를 설립한 뒤 앱 판매계정을 옮기는 경우에는 특히 계약과 정산을 확인해 주세요. 한국 소재 개발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구글플레이로 판매하는 거래는 개발자가 매출 부가세를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해외 본사 때의 정산·세무처리를 그대로 복사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부가세를 냈어도 법인세와 사용료 세금은 별도로 남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고, 법인세는 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한국 부가세를 처리했다거나 간편등록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소득 과세까지 모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거나 국내 인력이 계약 체결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국내사업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소비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국내사업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활동과 본사 국가의 조세조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돈도 게임 개발용역비인지, 저작권 등의 사용료인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검토가 달라집니다. 국내 자회사와 본사의 개발·마케팅 비용 정산은 각 회사가 실제로 한 업무에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어느 나라 회사인지와 어떤 권리를 거래하는지 모른 채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국 출시 전에는 등록번호보다 판매 경로표부터 준비하세요

출시를 준비하신다면 판매 경로별로 공급자·고객 유형·대금 수령자·부가세 처리 주체를 적어보세요. 그 표를 기준으로 간편등록이 필요한 매출, 플랫폼 처리 범위, 국내 지점이나 법인의 역할을 정리하면 됩니다.

세무등록과 별도로 게임물 관련 절차,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등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하나가 서비스 출시의 모든 법적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해외 게임·앱 사업자의 한국 판매와 결제 구조, 국내 운영 형태를 함께 살펴 사업자등록과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 간편등록·플랫폼 공급·공제와 보관

국세청 · VAT on Electronic Services / 간편등록·신고 안내

Google Play · South Korea 세금 처리

Apple · 송장 및 세금 문서 관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국외 용역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공급가액

국세청 · 국내 일반 사업자등록 안내

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KOTRA Invest KOREA · 국내 지점·연락사무소 안내

국세청 ·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의 구분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09.2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