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배우자 증여주식의 소각대금을 증여자가 차용한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취득·소각하고, 대표이사가 그 대금을 빌려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상환한 사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돌아오는 등 거래 전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그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거래를 검토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식대금은 배우자가 받되, 제가 그 돈을 다시 빌려 회사에 갚으면 어떨까요?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지급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차용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자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대표자에게 돈이 돌아오는 과정에 배우자 명의만 들어간 것인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차용증과 이자 송금내역이 있었지만, 대표자에게 의제배당 과세가 인정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거래를 준비하실 때 함께 확인할 주식 이월과세 규정도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명의와 실제 소득의 귀속이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둡니다.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중 일부
주식 증여, 회사의 주식 매입, 배우자와의 금전대여가 각각 실제 목적과 내용을 갖춘 거래인지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서류가 여러 장이라고 해서 세무상 판단도 반드시 그 서류대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금이 적은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도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거래의 목적과 경위, 시간적 간격, 실제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주식대금은 대표자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됐습니다
사건의 거래는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이사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회사는 그 주식을 8억 9,493만 6,000원에 매수한 뒤 소각했습니다. 배우자는 회사에서 받은 돈을 입금 당일 대표이사에게 송금했고, 대표이사는 이 돈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갚았습니다.
대표이사와 배우자 사이에는 같은 금액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계약서이지요.
그런데 법원이 확인한 것은 계약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매월 30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보냈지만, 거의 매월 그 돈이 며칠 뒤 다시 대표이사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이자 환류와 대표이사의 거래 주도 등 사정을 종합해, 배우자의 독립적인 대여거래라기보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과 같은 실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빌려준 돈이 맞는가’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 간 대여라는 이유보다, 배우자에게 실제로 어떤 재산과 권리가 남았는지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돈을 진정으로 빌려주었다면, 현금 대신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남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남아야겠지요. 약정에 따른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이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자를 보낸 내역 한쪽만 떼어 보기보다 이후 사용과 재이체의 이유까지 연결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이 다시 오갔다면 그 채무가 언제, 어떤 거래로 생겼는지도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실제 대여관계를 기록하는 자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래의 내용과 자금흐름이 계약서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고, 문서 하나로 거래 전체의 실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거래한다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식 이월과세’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판단입니다. 2025년에 시행된 주식 이월과세를 소급해서 적용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주식 증여를 준비하신다면 당시와 달라진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등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해당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월과세는 여기서 취득가액을 이어서 사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이 1억원에 산 주식을 2026년 1월 아내에게 6억원으로 평가해 증여하고, 아내가 같은 해 7월 제3자에게 6억원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고, 이월과세 제외사유와 증여세·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단순 가정입니다.
| 구분 | 가상 사례의 금액 |
|---|---|
| 아내가 받은 양도대금 | 6억원 |
| 증여 당시 평가액 | 6억원 |
| 이월과세로 적용할 취득가액 | 남편의 당초 취득가액 1억원 |
| 양도차익 | 6억원 − 1억원 = 5억원 |
아내에게 주식과 대금이 실제로 귀속됐더라도, 취득가액을 이어받는 규정 때문에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은 실제 양도자인 아내이고, 5억원은 납부세액이 아니라 공제·세율 적용 전의 양도차익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해당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과 법정 적용 제외사유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월과세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소각한 주식은, 위 양도세 계산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제3자가 아니라 회사에 주식을 넘기고, 회사가 그 주식을 소각할 때도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먼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2월 20일 질의회신에서도 단순한 주식 매매라면 양도소득,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이라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으로 구분했습니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 소각 등으로 받은 금액에서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뺀 초과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특례인 제97조의2와는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에 관해서는, 국세청이 증여재산가액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 등을 더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주식과 소득이 실제 수증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 이월과세가 생겼으니 모든 배우자 증여 후 소각에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쓴다’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의제배당으로 계산하니 증여가액만 높이면 세금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대표자라고 판단되면, 배우자 명의를 전제로 한 계산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을 기다렸는지’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래를 이해하실 때는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식과 처분대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후속 거래에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그 소득의 취득금액을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는지입니다.
주식 이월과세의 1년 기간을 벗어났더라도, 소득 귀속과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보유기간만 정해 놓고 나머지 거래를 맞추기보다, 증여와 회사의 주식 취득, 대금의 사용이 실제로 어떤 목적을 갖고 이어지는지부터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를 준비하신다면 증여계약과 주식 평가자료, 회사의 결의·계약, 대금 지급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대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내용과 실제 원리금 지급, 재이체가 있었던 이유까지 함께 놓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주식 증여는 증여세 계산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지급한 뒤 누구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가 남는지까지 살펴야 전체 세금이 보입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증여와 후속 주식거래의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각 단계에서 적용할 세무사항을 안내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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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09.2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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