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매각할 때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의 적용기간과 대상, 증여세와 양도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매각할 때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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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 간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나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세법 개정 사항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처분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시라면,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식 이월과세’ 규정을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심코 거래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마주할 수 있거든요.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2025년부터 증여받은 주식,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 기준이 바뀝니다

2024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주식도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자산의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증여받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 계산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핵심 포인트

원칙적으로 ‘증여받을 당시의 평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금액(원래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예전에 싸게 사서 가격이 크게 오른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한 뒤 곧바로 팔더라도, 증여 당시의 높아진 가격을 이용해 양도차익을 0원으로 만들어 세금을 없애는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 참고: '이월과세'라는 이름 때문에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준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의 세금 계산에 '이어서(이월하여)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2.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았는데, 왜 양도차익이 생기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황: 남편이 1억 원에 산 비상장주식이 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증여 및 양도: 2026년 1월 10일 아내에게 이 주식을 증여했고, 아내는 6개월 뒤인 7월 10일에 제3자에게 6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 일반 주식 매매 가정, 그 외 비용 제외)

이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월과세에 따라 계산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분개정 전 (증여 당시 평가액 기준)개정 후 (이월과세 적용 시)
아내의 주식 양도가액6억 원6억 원
취득가액 (기준 금액)증여 당시 평가액 (6억 원)남편의 당초 취득가액 (1억 원)
최종 양도차익0원5억 원

아내 입장에서는 "6억짜리 받아서 6억에 팔았으니 내가 번 돈은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 전에 남편이 보유하며 발생한 가치 상승분(5억 원)까지 아내의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서 세금을 남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실제로 아내가 소유했고 처분 대금도 아내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납세의무자는 아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아내가 내되, 계산할 때 쓰는 '취득가액'만 남편의 것을 가져와 쓰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예전처럼 양도차익을 0원으로 신고한다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빼줍니다.)

🏢 3. 단,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는 거래라면 다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넘기고 회사가 그 주식을 소각(감자)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위 사례처럼 무조건 남편의 취득가액을 끌어와서 계산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소득의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

주식 소각 / 자본 감소: 의제배당 (소득세법 제17조 적용)

주식을 회사에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일반 매매가 아니라 배당을 받은 것(의제배당)으로 봅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는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과는 계산 논리 자체가 다른 것이죠.

따라서 2025년에 주식 이월과세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주식 소각 시에도 무조건 당초 취득가액이 자동 적용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와 거래할 때는 실제 계약 내용과 소각 여부를 따져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4. 가장 중요한 핵심: '실질과세'는 끝까지 따집니다

"그럼 증여받고 1년 꾹 참았다가 넘기면 문제없는 거 아닐까요?"

기간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법에는 가장 강력한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이 있습니다.

명의만 아내로 해두고 주식을 판 뒤, 그 매각 대금을 사실상 남편이 가져가서 쓴다면? 국세청은 이를 1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남편이 직접 판 것으로 보고 남편에게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마무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처분하는 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다음 3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질 귀속 확인: 실제로 배우자에게 주식과 그 이익(처분 대금)이 온전히 이전되었는가?

소득 구분: 후속 거래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소각)'인가?

세금 계산: 구별된 소득에 맞게 적법한 취득가액(2025년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정상적으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과, 추후 처분할 때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과세 관청의 그물망이 더욱 촘촘해진 만큼, 거래를 실행하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세 플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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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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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09.2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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