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처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 증여자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여부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주식 처분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사안에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를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 경우에는 증여세뿐 아니라 이후 주식 처분에서 생기는 세금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지급한 주식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대금도 배우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거래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배우자 명의의 계약과 계좌는 중요한 확인자료입니다. 여기에 주식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배우자가 처분대금을 자기 재산으로 관리하고 사용했는지까지 연결해 살펴봅니다. 이번 판결도 그 실제 귀속에 관한 사건입니다.

세법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라는 실질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중 일부

재산이나 소득의 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르면 실제 주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거래에 대해서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에 넘겼다면, 과세관청은 각 단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주주가 되어 자기 주식을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자가 회사에서 돈을 받는 과정에 명의만 들어간 것인지가 질문이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 귀속이 누구인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455 판결의 공개 요지는 주식양도대금이 실제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사안에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보실 부분은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했는가’입니다. 주식대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그 돈을 증여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지요.

배우자에게 재산과 이익이 실제로 이전되었다면 그 사실을 놓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여자가 사실상 주식을 지배하고 대금을 사용했다면 명의 이전 서류만으로 같은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거래를 계획하신다면 증여계약과 주주 변동, 회사의 주식 취득, 대금 지급과 사용내역을 함께 놓고 살펴보세요. 각 단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이익도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사주었다고 모두 같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누어야 합니다. 소득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그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금전 등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을 규정합니다. 배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주주에게 돌아온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라면 주식 매매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 목적과 관련 결의, 실제 소각·감자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 계산인지 의제배당 계산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취득금액을 살펴보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토 순서는 ‘누구의 소득인지 →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 그 세금은 얼마인지’가 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이후 주식 처분에서 세금이 얼마나 생기는지는 나누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에 들어온 뒤의 흐름까지 연결해 보세요

대금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기록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그 돈을 어떤 원인으로 사용했는지까지 연결하면 실제 귀속에 관한 설명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다음은 실제 판결의 자금내역이 아니라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자기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했다면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이 연결될 것입니다. 기존 채무를 갚았다면 그 채무가 언제 어떤 거래에서 생겼는지와 상환내역이 이어져야겠지요.

일부 자금이 증여자나 회사로 다시 지급되었다면, 그 입금 사실만 떼어 보기보다 지급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 변제인지, 별도 거래인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 사이의 이동 방향만이 아니라 그 이동에 대응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증여계약서, 주주명부, 증여세 신고, 회사의 결의, 후속 주식거래 계약과 자금 사용내역을 시간순으로 놓아보시면 거래가 어디에서 연결되고 어디에서 설명이 부족한지 파악하기 좋습니다.

지금 계획하는 거래는 현재 적용법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공개 내용에는 2020년에 이루어진 주식 증여가 등장합니다. 지금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은 증여일과 후속 거래일에 적용되는 법령을 새로 맞춰보셔야 합니다. 과거 판결이 소득 귀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현재의 세액계산까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처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증여자산 필요경비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해당 주식 등에 대해 양도일부터 소급한 1년 이내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부칙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의제배당으로 분류되는 거래라면 그에 맞는 취득금액 계산 규정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하나만 정하기보다 증여와 회사의 후속 거래가 각각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증여 이후까지 한 번에 그려보세요

배우자 주식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주식을 넘기는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후속 거래와 대금의 사용까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재산 이전의 목적과 실행 내용이 일치해야 세무상 설명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참고하실 때도 우리 거래에서 주식과 처분대금이 실제로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적용할 법령과 준비할 증빙도 분명해집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주식 증여와 회사의 후속 거래를 검토할 때 주주 변동, 관련 결의와 자금흐름을 함께 살펴 각 단계의 세무사항을 안내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455 사건 검색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97조의2 · 필요경비 계산 특례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09.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