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실무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지급받은 급여(인건비)의 손금(비용) 인정 여부
사내이사로 형식상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함
배우자가 회사 일을 함께하고 있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무처리까지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배우자를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매달 급여도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 가지를 더 여쭤봐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세법에서 급여를 비용으로 보는 이유는 등기부에 이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지급된 경비가 ‘회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를 봅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둡니다.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중 일부
법문은 여기에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라는 기준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손금’은 쉽게 말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빼주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급여에 대입해 보면, 회사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그 돈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 단계 차이가 있습니다. 맡은 업무가 있고, 실제로 수행했으며,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했다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경리업무나 영업관리, 계약 검토 등을 담당한다면 그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의 가치를 무시할 수도 없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 설명을 생략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등기’와 ‘실제 역할’의 차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누3059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임원 역할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급여의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을 다투는 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을 회사 운영에 연결해 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사로 올려두었는가’보다 ‘그 이사가 회사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임원 지위를, 급여이체 내역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 업무는 그 업무가 진행된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서로 다른 사실을 뒷받침하는 셈입니다.
회사에 매일 나오지 않는 배우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실 출근 여부만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은 상근하지 않는 임원의 보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 몇 회 재택으로 거래처 정산을 하고, 주요 계약을 검토하며, 실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무실에 며칠 나왔는지만 세기보다 담당 업무와 결과물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등기와 급여 지급만 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설명해야 할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비상근 임원이라는 근무 형태와 실제 역할이 없는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평소 업무가 보이게 정리해 주세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사 일을 같이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보고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업무 중에 생긴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경리를 맡았다면 거래처별 미수금 정리표, 지급내역 대조표, 증빙 요청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맡았다면 견적서 검토와 고객 응대 기록이, 임원 역할을 했다면 계약 검토나 승인·결재 기록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저라면 이 자료를 ‘맡은 일 → 실제로 한 일 → 지급한 보수’ 순서로 연결해 정리하겠습니다. 업무분장만 따로 있고 결과물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거나, 급여대장은 있지만 맡은 일이 설명되지 않으면 자료가 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는 일반적인 자료 정리 방법입니다. 특정 서류 하나로 인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의 내용에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을 했다는 설명 다음에는 ‘왜 이 금액인가’가 남습니다
실제 근무가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보수 수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보수와,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과 연말 상여금은 각각 지급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담당 업무, 책임, 근무 정도, 회사 규모에 비추어 설명되는 금액인지, 임원 상여금이라면 정관이나 적법한 결의에 따른 지급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족 임직원 급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월 얼마까지 안전하다’는 숫자를 찾기보다, 우리 회사의 업무와 지급액이 맞는지를 보는 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비용이 부인되면 회사(법인세)와 받는 사람(소득세)의 세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급여가 손금에서 빠지면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한 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가 이 후속 처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급여의 실질 귀속자인 배우자에게 상여가 아닌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신고한 근로소득과 새로 판단되는 소득의 관계까지 함께 맞춰야 합니다. 회사의 법인세 수정으로만 끝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배우자 급여를 지급하고 계시다면, 지급액부터 바꾸기 전에 지금 맡은 업무와 남아 있는 기록을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이 판례가 주는 실무상 메시지는 가족 급여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한 보수를 실제 업무로 설명할 수 있게 관리하자는 데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가족 임직원의 담당 업무와 보수 지급기준, 급여 신고자료를 함께 살펴 회사 상황에 맞는 세무처리를 안내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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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09.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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