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식대라는 이름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식 제공 여부, 월 지급액, 급여대장과 원천세 처리 기준을 같은 달 급여에서 맞춰 두면 연말 정산 때 다시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의 핵심은 ‘20만원 이하’와 ‘식사 미제공’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음식물과,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식당·도시락·식권 등으로 식사를 제공하는지, 그 근로자가 실제 제공 대상인지와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식대’로 바꾸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물 급식과 식대 수당을 함께 받는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는 별도 식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날·근로자와 제공하지 않는 날·근로자가 섞여 있다면 실제 운영 기준을 급여 처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원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데도 모두에게 식대 수당을 따로 지급한다면, 식사 제공 사실과 급여 처리가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 식권·급식대장, 근로계약의 급여항목을 함께 보관하세요.
월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따로 구분합니다
식사 미제공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범위는 월 2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을 식대로 지급한다면 20만원과 초과 5만원을 구분해 원천징수 대상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월중 입·퇴사, 무급휴직, 급여 삭감처럼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달은 단순히 전월 설정을 복사하지 말고 실제 지급액과 회사의 급여 규정을 대조하세요.
급여대장·원천세 신고·4대보험 처리를 한 번에 보세요
급여대장에는 기본급·식대·과세 수당을 구분하고, 원천세 신고 자료와 실제 이체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비과세 식대가 있는 달에는 현물 급식 여부와 지급 근거도 함께 남겨 두세요.
원천세 비과세 판단과 4대보험 보수 반영은 같은 표현만 보고 자동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별 보수 기준과 사용하는 급여 프로그램의 항목 설정을 확인해, 한쪽만 누락되거나 중복 반영되지 않게 점검하세요.
이번 급여일에는 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식사·음식물을 제공받는지, ② 식대 지급액이 월 20만원 이하인지, ③ 급여대장·명세서·원천세 신고 자료의 과세·비과세 구분이 같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처리 기준을 바꾸는 달이라면 변경 전후 급여명세서와 사내 급여 규정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미 잘못 처리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대상 월과 금액, 현물 급식 여부를 정리한 뒤 원천세 수정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기: 급여를 이체했는데 임금명세서도 따로 줘야 하나요? →
급여항목을 새로 정리하거나 식대 처리 기준이 달라졌다면, 최근 급여대장과 식사 제공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비과세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7일
근로자 식사 제공 여부와 개별 급여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일반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