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중 기업·지역 투자와 과세체계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입법예고 및 후속 심의를 거치는 제안 단계이며, 각 감면의 세부 대상과 적용일은 최종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 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지원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의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3단계로 차등 설계합니다.
- 발표자료는 인구감소지역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15%포인트 추가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 수도권은 축소하는 방향을 설명합니다. 시설·입주기업별 감면율은 서로 다릅니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대상을 부분 복귀기업까지 확대하고 업종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기회발전특구 내 신설·증설 기업의 감면 대상 시설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발표자료의 감면 구조는 기본 55%에 설립 초기, 낮은 담세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요건별 1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협동조합에 일률적으로 100% 감면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규모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대도시 자본증자 관련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제외와 최저납부세액 50% 감면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개발사업용 토지와 고급주택 과세기준
| 항목 | 발표 내용 |
|---|---|
|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 | 저율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 이내로 설정하는 등 기한 신설 |
| 고급주택 공용면적 | 중과 판단 때 제외하는 공용면적의 한도를 설정 |
| 고급주택 면적·가격 기준 |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화와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
|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 토지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 |
고급주택 관련 제안은 취득세 중과 판정 기준의 개편이며, 일반 주택의 모든 취득세 기준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바꾸는 내용과는 구분됩니다. 세부 면적기준과 적용 범위는 확정된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 일정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 제출을 예정했습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사항은 10월 이후 별도 입법예고에 반영할 계획으로 발표됐습니다.
출처와 작성 기준
제공된 보도자료와 공식 게시를 바탕으로 사실정보를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이미지·도표·파일은 재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에는 해당 시점의 확정 법령과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