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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전문가 칼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 회사에도 필요할까요?

설립부터 운영·세금·사후관리까지 살펴보는 실무 가이드

2026. 9. 20. 법령·자료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보다 중요한 운영과 사후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 판단을 위한 핵심 질문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직원 복지를 늘리고 싶은데, 회사가 직접 지원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출연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고, 직원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회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 통장 하나를 추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복지를 위한 독립된 운영체계를 갖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도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절세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 출연한 돈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설립 후 관리가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엇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이익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기금에 재산을 출연하면 기금법인이 이를 관리하고, 정해진 사업계획과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자금 지원, 장학금, 생활안정 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사와 기금법인이 서로 다른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돈을 출연했다고 해서 그 돈을 계속 회사 자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운영자금과 기금의 복지재산을 구분하고, 기금의 의사결정과 집행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에도 기금재산이 자동으로 나뉘거나 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과 근로자의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도입하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2. 어떤 회사가 도입하면 좋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은 매출액이나 직원 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에게 제공할 복지사업이 구체적인 회사

도입 전에 “직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 학자금 부담이 큰지,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지, 질병이나 재난에 대비한 생활지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적합한 사업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많이 넣기보다는 실제 수요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운영 결과를 보면서 확대하는 편이 관리하기 좋습니다.

출연 이후에도 회사의 자금 운영에 무리가 없는 회사

출연금은 회사의 일반 운영자금과 구분하여 관리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예상 세액만 보고 출연 규모를 정하기보다, 출연 후 급여·매입대금·차입금 상환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익은 발생했지만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았거나, 설비투자와 대출 상환이 예정된 회사라면 자금계획을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설립 후 운영을 담당할 체계가 있는 회사

기금은 설립인가를 받는 것으로 업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복지사업 집행, 회계처리, 결산, 운영상황 보고, 변경사항 관리가 이어집니다.

회사 내부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사이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맡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직원 복지사업은 구체적이지 않은데 세금 절감만 기대하거나, 설립 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라면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기존 복지제도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출연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이익의 5%’는 의무 출연액이나 절대적인 상한이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드시 이익의 5%를 출연해야 한다거나, 5%를 초과해서는 출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과 복지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복지사업에 필요한 금액 → 실제 사용 가능한 재원 →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출연액”

세금부터 계산하고 나중에 사용할 곳을 찾는 방식보다, 필요한 복지사업을 먼저 정하고 출연 규모를 맞추는 방식이 운영상 안정적입니다.

출연한 돈을 전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재산은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본재산과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등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기금법인이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80% 이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특례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입니다. 누적된 기금잔액의 80%를 해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기본재산 사용에는 별도의 법정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시: 중소기업이 1억원을 출연하는 경우

다음은 다른 특례나 운용수익을 제외한 가상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가 1억원을 출연하고, 법령상 요건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의 80%를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출연금 중 최대 8,000만원을 복지사업 재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계산: 100,000,000원 × 80% = 80,000,000원

남는 기본재산: 100,000,000원 − 80,000,000원 = 20,000,000원

이때 8,000만원은 반드시 그해 전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 출연금에 적용되는 사용 가능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계획, 예산, 수혜요건과 지급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절차로 설립하나요?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검토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정관·사업계획·예산 마련 → 설립인가 → 설립등기 → 세무등록·계좌 개설·재산 출연 → 사업 개시

① 복지사업과 출연계획을 먼저 정합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직원 구성과 복지 수요, 기존 복지제도, 출연 여력, 연간 예상 지출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 넣을 사업과 실제 운영할 사업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정관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수혜대상, 지원 항목, 예산과 운영 인력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② 노사 동수의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기금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노사 동수 원칙이 적용되며,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을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기금 운영을 담당할 이사와 감사도 선정해야 합니다.

인원이 적은 회사일수록 실제 구성 가능한 인원과 정관상 인원수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정관과 신청서류를 준비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설립인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방문·우편·인터넷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비서류는 정관, 설립준비위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입니다. 그 밖의 요구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위원 선출자료, 회의록, 임원 선임 관련 서류 등 의사결정의 근거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인가 민원의 안내상 처리기간은 20일이고 행정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 준비, 보완, 등기까지 포함한 전체 설립기간이 20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문가 보수와 등기 관련 비용 등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④ 인가 후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인가만 받고 등기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기금의 활동 내용에 맞는 세무등록, 기금 명의 계좌 개설, 출연재산 이전, 기초 회계장부 작성 등을 준비합니다.

출연확인서만 작성해두는 것과 실제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구분되므로, 이체내역이나 재산 이전을 입증할 자료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어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주택 관련 지원, 우리사주 구입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와 생활안정 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임차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부사업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가능한 사업인지,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준은 금액뿐 아니라 대상과 증빙까지 정해야 합니다

사업별 규정에는 지급대상, 지원 사유, 한도, 신청 시기, 제출서류,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을 지원한다면 대상 교육기관과 지원 범위, 중복 지원 처리, 재학·납부 확인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의료비를 지원한다면 지원 대상 비용과 제출서류, 다른 보상금과의 관계 등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대부사업은 지원금 지급과 달리 회수할 채권이 발생합니다. 대부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연체 및 퇴직 시 처리기준까지 정하고, 계약서와 상환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상여금·퇴직급여 등과 기금의 복지사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을 단순히 ‘복지지원금’으로 이름만 바꾸거나, 지급계좌를 기금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기금사업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급부의 성격과 회사의 지급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금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6. 임원이나 대표자의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직함보다 실제 근로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이사나 회사 경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임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구분됩니다.

그렇다고 ‘이사’라는 직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임원 수혜 여부에 관하여 이러한 근로자성 판단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모두 지원 가능하다”거나 “직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원도 괜찮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자의 가족도 동일한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지원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인지와 해당 복지사업의 수혜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 혜택을 주기보다, 근무 실질과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성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하는 설명이며, 가족관계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원에게 반드시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 의료비, 재난지원처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7. 세금은 회사·기금·근로자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상 효과는 다음 세 단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출연금의 손금 인정

내국법인이 자신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손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출연 여부와 해당 규정의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출연금만큼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적법하게 출연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더라도, 회사의 세금이 1억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 감소 효과는 회사의 과세표준, 적용세율, 결손금 등 세무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에서 설명한 출연금의 복지사업 사용한도와 회사의 출연금 손금 인정 여부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기금이 그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만 회사 비용이 인정된다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금법인: 비영리법인이라고 모든 세무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법인은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 등 세무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등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범위와 신고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세법상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5년 내 사용’ 규정은 세법상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가 출연한 모든 돈이나 기금의 모든 기본재산을 5년 안에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 근로소득 제외와 증여세 비과세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정관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일정한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지원금이 금액 제한 없이 증여세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장학금, 통상 필요한 경조금 등은 각각의 비과세 요건을 살펴봐야 하고, 주택취득·임차보조금에는 무주택 여부, 주택 규모, 지원금 한도 등의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안내상 주택보조금은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경우,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 또는 전세가액의 10% 이하 등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수토지 범위 등 나머지 법정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금 명의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세무 검토에서는 ‘회사의 출연금 비용처리’, ‘기금의 수익에 대한 과세’, ‘직원이 받은 금품의 과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8. 설립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금은 연말에 통장내역만 정리하는 방식보다, 지급 단계부터 근거와 증빙이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지급 근거와 회계자료를 함께 관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원신청서, 수혜요건 확인자료, 승인내역, 이체증빙을 하나의 지급 건으로 묶어 보관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장부에서는 기본재산, 사업재원, 운용수익, 사업비, 대부금과 회수액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잔액이 많더라도 전부 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중요한 결정은 회의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의 일시·장소, 출석위원, 협의·결정사항 등을 기록하고, 법정 서명·날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과 운영상황 보고를 합니다

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 실적이나 출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상황 보고와 세무서에 하는 세금 신고는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결산을 마친 뒤 고용노동관서 보고와 세무신고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일정이 필요합니다.

변경사항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리합니다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면 변경보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3주 이내 보고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변경내용을 반영한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 변경, 정관 변경, 위원이나 임원의 교체도 각각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변경보고와 법인 변경등기는 같은 업무가 아니므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관에서 특정 보직자를 당연직 이사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등기기한의 시작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운영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금법인은 법정 관리·운영서류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전자적인 공개·열람 방식도 가능합니다.

담당자만 자료를 보관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직원에게 지원제도와 신청방법을 알리고 운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무 관리 일정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시점주요 관리사항
지원금 지급 전·후수혜요건, 지급한도, 승인, 증빙과 실제 이체내역 확인
월별·분기별 내부 점검계좌·장부 대사, 사업별 예산 집행, 대부금 회수 점검
회계연도 종료 후결산, 감사, 운영상황 보고와 세무신고 대상 확인
출연·재산·임원 등 변경 시변경보고, 변경등기, 정관 관련 절차와 기한 확인
정기적인 제도 점검직원 수요, 수혜 편중, 지급기준, 차년도 재원계획 검토

월별·분기별 내부 점검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 방식이며, 법정 보고기한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9. 실제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나요?

다음은 공개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와 점검 발표에서 확인되는 사례입니다. 개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된 쟁점과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사례 1.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모두 지원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9일 회시에서 임원을 기금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업무집행 등을 위임받은 이사 등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구분되며, 직함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회시: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 1. 19.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은 ‘임원과 직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가’보다 먼저, 해당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2. 정관에는 노사 각 3명인데 실제 협의회는 5명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정관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각 3명으로 정해두었는데, 실제로는 총 5명으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해도 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동수 원칙과 정관상 인원에 맞추어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질의에서는 유효한 협의회를 구성할 때까지 예외적으로 5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언급하면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적법한 구성이 어렵다면 정관 변경을 통해 위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제한적인 해석이며, 위원 수가 부족해도 언제나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회시: 퇴직연금복지과-2221, 2019. 5. 14.

다른 회사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원 퇴사 후 충원을 미루면 실제 운영과 정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맞는 정관을 만들고, 구성원 변경 시 적법한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회사가 지급하던 복지비를 기금으로 옮기려는 경우

의료비, 학자금, 문화·체육 관련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구분하고, 그 밖의 기존 사업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어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필요한 변경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회시: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 10. 22.

기금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기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규정과 근로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지급 주체만 바꾸는 것이 이 사례의 핵심 위험입니다.

사례 4. 기금의 사적 유용을 계기로 전국 점검이 추진된 경우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0일, 일부 기금의 사적 유용 사례가 확인된 점 등을 배경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산서류와 정관 등을 통해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과 중대한 사안의 감독·사법처리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시의 점검계획 발표이며, 전체 점검 결과나 개별 업체의 확정 처벌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발표가 보여주는 핵심은 기금이 존재하는지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10. 문제가 확인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급대상이나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지출이 확인되었다면, 같은 방식의 지급을 계속하기보다 해당 거래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당시 정관과 지급규정, 협의회 의결, 신청서류, 이체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급금 회수 필요성, 회계 수정, 변경보고나 운영상황 보고의 정정, 세무상 수정신고 필요성을 구분해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목적 외 사용과 사적 유용은 단순한 서류 미비와 다릅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뿐 아니라 사법처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상 문제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초 근로소득 제외나 증여세 비과세 전제가 충족되었는지, 기금의 수익과 준비금 처리가 적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상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연금의 비용처리나 모든 직원의 비과세가 일괄적으로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좋은 기금은 ‘절세금액’보다 ‘운영계획’이 먼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할 자료는 절세 예상표만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제공할 복지사업, 사업별 연간 예산, 적정 출연액, 지급·승인 절차, 설립 후 관리 담당자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회사의 세금 효과와 직원의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실제로 운영 가능한 제도가 됩니다.

특히 회사가 출연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문제와 기금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직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금을 만들면 모두 절세된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직원에게 어떤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한 뒤 출연과 세무, 운영과 사후관리까지 연결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령·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이 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반적인 설립·운영 기준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회사 규모, 정관, 근로자성, 출연 및 지급 내역, 적용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질의회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재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출연, 기금 운영, 근로자 지원의 구분과 관리 흐름
회사·기금·근로자의 세무 판단과 운영 증빙은 각각 구분해 확인합니다.
자료 출처·확인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제51조·제62조 — 설립, 근로조건 보호, 기금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6조·제63조 — 설립인가, 사용 범위, 운영상황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비 범위

국세청 — 비영리법인 관련 법인세 안내

국세청 — 비과세 증여재산 안내

고용노동부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전수 점검 발표(2026. 3. 3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2021. 1. 19.) — 임원의 수혜대상 판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9(2021. 10. 22.) — 기존 복리후생제도 통합 운영

법령·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회사 규모, 정관, 출연·지급 내역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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