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그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었더라도, 민법에 따라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해당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전답변입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유효하고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으며, 보상금을 청구·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1. 사실관계와 쟁점
질의자의 아버지는 2012년에 사망했고, 질의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상속포기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상속인 명의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되었지만 질의자는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해당 토지가 수용된 뒤 질의자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가 오면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2. 사전답변의 결론
국세청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해당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법한 상속포기자는 해당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3. 결론의 전제조건
- 법정기간 안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민법상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수용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상속포기 후 실제 재산 귀속과 등기·보상금 지급관계가 회신 사례와 같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이 있더라도 이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긴 사실이 있으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이 회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신고 안내를 받았을 때 확인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포기 신고일
-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문과 확정 관련 자료
- 상속재산을 처분·사용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실제 수령자
- 토지 등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의 명의
상속포기자에게 신고 안내가 왔다면 안내문만 보고 곧바로 신고하거나 방치하기보다, 상속포기 심판문과 수용·보상자료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발표·판결기관: 국세청
자료명: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사건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910 [법규과-2305]
생산일·선고일: 2026. 9.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록일: 2026. 9. 7.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이 글은 공식 원문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독립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규는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판례는 심급·확정 여부와 적용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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