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해 쓰셨는데, 어디에 썼는지 가족이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금액 기준에 해당하고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남은 통장 잔액 외에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액 전체를 곧바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간 이동과 재입금, 실제 지출, 남아 있는 현금, 가족에게 준 돈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1년 2억원·2년 5억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입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뉩니다.
은행이나 통장 하나마다 따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재산을 함께 살펴야 하며,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겹치는 금액을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보다 적다고 실제 상속·증여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 출금 합계에서 모든 입금을 빼도 되나요?
같은 돈을 인출했다가 다시 넣은 사실이 확인되는 재입금은 시행령의 계산 방식에 따라 반영합니다. 하지만 급여·임대료·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처럼 별도로 생긴 입금을 인출액에서 무조건 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보낸 돈은 양쪽 거래내역을 연결해 최종 잔액과 이후 사용처를 확인하세요. 단순한 계좌 이동을 생활비 지출로 기록하거나, 같은 돈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사용처는 어떤 자료로 설명하나요?
병원비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이체내역, 대출 상환은 대출계좌와 상환확인서, 재산 취득은 계약서와 잔금 내역을 서로 맞춥니다. 현금 지출이라면 영수증뿐 아니라 지급일·상대방·지급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생활비로 썼다는 설명만 남기기보다 실제 소비 내역과 당시 생활 상황을 함께 살펴보세요. 가족의 메모는 자료를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과 금액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 가상 예시: 3억원 중 1억8천만원이 확인됐다면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의 계산 대상 인출액이 300,000,000원이고, 재입금 등 조정은 이미 반영됐으며, 그중 18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미입증액은 120,000,000원입니다. 여기서 인출액의 20%인 60,000,000원과 200,000,000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하면 추정상속재산은 60,000,000원입니다. 미입증액이 차감 기준 이하라면 이 계산에서 더해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 60,000,000원은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재산가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전체 재산·채무·공제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예금 인출에 관한 것으로, 사인 간 채무 등 다른 쟁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녀에게 보낸 돈과 집에 남은 현금은 따로 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히 사용처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세금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도 실제 남아 있는 상속재산으로 검토합니다.
상속세를 이미 신고한 뒤 자료를 찾았다면 기존 신고서의 반영 내역부터 대조하세요. 빠진 재산인지, 이미 추정상속재산으로 반영한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인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 가족이 먼저 모아둘 자료
• 상속개시일 전 2년 금융거래내역과 상속개시일 잔액 자료
• 큰 인출·송금별 날짜, 금액, 상대방, 용도, 증빙 위치
• 같은 돈의 계좌 이동·재입금을 연결한 표시
• 병원비·간병비·채무 상환·재산 취득 관련 자료
• 가족 송금의 증여·대여·대납 여부와 남은 현금 목록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인출액·미입증액 계산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 실제 적용은 상속개시일·양도일의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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