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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작업진행률 오류, K-IFRS 도입 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요?

K-IFRS를 처음 적용하면서 이익잉여금을 줄였더라도, 원인이 과거 작업진행률 계산 오류라면 그 금액을 도입 연도 비용으로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신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과 과거 오류 수정을 구분한 사례입니다.

과거 오류 · 해당 연도와 연결 · 새로운 원가 증가 · 발생 시점과 근거 확인
건설업 · 법인세 해석례의 판단 기준.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본문을 함께 읽어 주세요.

■ 장부에서 같은 조정처럼 보여도 원인은 다릅니다

질의 법인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2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처음 적용했어요. 이 과정에서 2021~2022년 작업진행률 계산 오류와 2023년 공사원가 증가분 등을 반영해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을 줄였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작업진행률 계산 오류의 수정액은 K-IFRS 도입 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손금은 법인세 소득을 계산할 때 인정하는 비용을 뜻해요. 이익잉여금을 줄였다는 회계처리만으로 어느 해의 세법상 비용인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전기 오류와 회계기준 변경을 나누어 보세요

원가 누락이나 계산 착오를 바로잡은 것인지, K-IFRS 도입으로 수익 인식 방법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부터 구분하세요. 회신에서 인용한 기존 해석은 실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번 답변을 모든 K-IFRS 전환 조정액의 손금산입을 금지한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과거 오류라면 어느 사업연도 계산에 영향을 줬는지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의 신고 정정 가능 여부와 절차·기한은 오류 내용, 기존 신고와 결정 내역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해요. 이번 회신만으로 환급이나 경정청구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나중에 늘어난 공사비를 과거 예정원가에 넣어도 될까요?

총공사예정비는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2023년에 발생한 공사원가 증가분을 2022년 말의 총공사예정비에 소급해 넣을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과거부터 빠져 있던 원가와 나중에 새로 발생한 원가 증가는 다릅니다. 원가표를 수정한 날짜만 보지 말고 설계변경·추가계약·자재비 변동 등이 언제 발생했고 그해 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자료로 나눠 보세요.

■ 현장별·연도별 비교표를 만들어 보세요

공사계약과 변경계약, 연도 말 총공사예정비 산출표, 실제 발생원가 누계, 작업진행률 계산서, 감사 조정사항, K-IFRS 전환조정표와 법인세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각 조정항목을 과거 오류·당기 추정 변경·회계기준 변경으로 나누고 관련 연도를 붙이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법인세법 제40조·제43조와 시행규칙 제34조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현행 규정도 손익 귀속연도와 해당 연도 말의 합리적인 예정원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과거 사업연도의 실제 정정에는 그 연도 법령과 사실관계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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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면-2025-법인-4109 · 2026-02-24 회신 원문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작업진행률 계산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위 회신은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회신일과 이 글의 게시·확인일은 서로 다릅니다.

#법인세 #건설업세무 #작업진행률 #KIFRS #전기오류수정

관련 거래의 세무처리가 궁금하다면 위 준비자료와 적용 사업연도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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