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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전문가 칼럼

회사 사택, 임직원·주주에게 제공해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회사 소유 사택과 임차 사택의 인정 요건, 구비서류, 사후 세무 위험

2026. 9. 20. 법령·자료 확인

“회사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대표이사에게 제공해도 될까요?”

“직원에게 전셋집을 마련해 주면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택을 제공할 때는 회사 명의로 계약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주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일반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보다 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회사의 비용 인정과 입주자의 근로소득 비과세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직원에게 과세되는 주거비 지원도 정상적인 인건비라면 회사의 비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회사가 사택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의 세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거용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사택 운영이 종료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세무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사택: 회사 비용과 입주자 비과세를 각각 확인합니다.
회사 사택: 회사 비용과 입주자 비과세를 각각 확인합니다.

1. 사택은 ‘누구에게 제공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비주주 임원, 주주인 임원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택 제공에 관한 기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의 비용 인정은 실제 근무, 사택 운영, 지출의 적정성과 증빙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입주자 구분회사의 사택 관련 비용입주자의 사택 제공 이익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 가능사택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 비과세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지만 임원은 아닌 경우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음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 가능사택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 비과세
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임원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 가능사택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 비과세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임원사택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 비용 인정 제한사택 제공 이익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임직원이 아닌 주주일반적인 임직원 사택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임직원 사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다만 주주인 임원의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등은 별도의 비용 배제 규정이 있으므로, 표의 직함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회사의 손금 인정과 입주자 개인의 비과세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주주’는 단순히 지분이 적은 주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택 관련 규정에서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분이 정확히 1%이면 ‘1%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0.5%를 보유하더라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소액주주 예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주인 임원에 관한 기준이지, 주식을 보유한 일반 직원을 모두 배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입주 신청서에 ‘직원’ 또는 ‘이사’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근무 여부와 임원 해당 여부, 주주명부,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 소유 사택과 임차 사택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공 방식과 자산·비용의 구분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사택은 회사 소유 주택의 경우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임차한 주택은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합니다.

구분회사가 소유한 사택회사가 임차한 사택
기본 계약 구조회사가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 보유회사가 임차인이 되어 임대차계약 체결
사택 제공 방식적격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 제공적격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
최초 지출의 성격매입대금은 토지·건물 등 자산임대보증금은 반환받을 자산
주된 기간 비용건물 감가상각비, 적정한 유지·관리비 등해당 기간 임차료, 적정한 유지·관리비 등
종료 시 관리퇴거, 후속 입주, 임대·매각 등 용도 결정퇴거, 후속 입주, 계약 종료 및 보증금 회수

매입대금이나 반환받을 보증금은 돈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택의 자산 취득과 사택 운영을 위한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① 회사가 소유한 사택: 매입대금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등을 구분합니다

회사가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건물은 세법상 요건과 상각범위액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반영합니다. 취득 관련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 임직원에게 실제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유지·관리비, 통상적인 수선비 등은 업무 관련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와 일상적인 수선은 구분하고, 차입금 이자는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택이므로 모든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임차한 사택: 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합니다

임차사택은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회사가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회사에 남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임직원은 회사의 사택 운영 기준에 따라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상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증금 1억원, 월세 120만원의 주택을 임차하여 적격 직원에게 1년간 무상 제공한 경우

월세 계산은 1,200,000원 × 12개월 = 14,400,000원입니다.

보증금 1억원은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으로 관리하고, 1년간의 월세 1,440만원은 해당 기간의 임차료로 구분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1억 1,440만원을 모두 그해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금 인정에는 사택 요건과 비용 귀속기간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세무상 보증금과 기간 비용의 구분입니다. K-IFRS 적용기업 등의 사용권자산·리스부채 회계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장부상 계정과목만으로 세무상 손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하거나, 회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직원이 부담하는 방식은 계약상 부담액과 반환청구권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임차라는 명칭만으로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사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임차권·반환청구권, 직원 부담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법인세와 입주자의 소득세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반환받을 보증금 1억원과 1년 월세 1,440만원은 구분합니다.
가상 사례: 반환받을 보증금 1억원과 1년 월세 1,440만원은 구분합니다.

3. 월세를 지원하는 것과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직원 개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직원이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월세를 지원하거나, 매월 정액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거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 성격의 지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임차사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비용이 반드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보수이고, 지급 근거와 금액이 적정하며, 급여 및 원천징수 처리를 했다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수·상여금의 손금 인정 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의 사택 비용처럼 명시적인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는 지출을, 계정과목만 급여로 바꾸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거래의 성격이 먼저입니다.

전기료·가스비·인터넷 요금까지 모두 비과세일까요?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과 입주자의 개인 생활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주택 자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입주자의 개인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생활비가 사택 비과세에 포함된다고 일괄 처리하지 말고, 각 항목의 급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비용 인정에 필요한 절차는 계약 전에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택 운영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와 의사결정을 정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는 모든 회사가 동일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운영과 세무처리를 연결하기 위한 관리 절차입니다.

첫째, 입주 대상과 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실제 근무 여부, 임원 여부, 지분율 및 특수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근무지와의 거리, 지방 발령, 인력 채용·유지 등 사택을 제공하는 사유와 지원금액을 정리합니다.

특정 임직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왜 그 직원이 대상인지, 다른 직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사유가 무엇인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인 명칭보다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급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택 운영규정과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지급대상, 선정 기준, 보증금·월세 지원 범위, 회사와 입주자의 비용 분담, 입주기간, 퇴거 사유 및 승인권자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임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보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나 주요주주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거래 승인 문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모든 사택 계약을 대표자 결재 한 번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과 자금의 귀속을 일치시킵니다

임차사택은 회사가 실제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회사 부담 보증금과 임차료는 회사 계좌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임직원의 거주를 전제로 한 계약이라는 점과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계좌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소유한 주택은 취득 자료와 자산대장을 연결하고, 입주자에게는 별도의 사택 사용승인서나 사용약정을 받아 둡니다.

넷째, 입주 후에도 자격과 사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식 양수도, 임원 선임, 퇴직, 전근, 실제 거주자 변경이 발생하면 기존 처리를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사택 규정과 계약서는 최초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입퇴거 기록과 실제 사용 자료는 그 요건이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입주자 확인부터 계약·승인, 지출 증빙, 변경 관리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입주자 확인부터 계약·승인, 지출 증빙, 변경 관리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5. 회사가 구비해 두면 좋은 서류

사택 관련 서류는 ‘회사가 주거비를 지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실제로 제공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무상 권장하는 구비서류입니다. 개별 서류가 모두 법정 필수서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분구비서류주요 확인사항
운영 기준사택 운영규정, 복리후생규정, 비용 분담 기준지급대상·금액·기간·승인절차
제공 승인사택 제공 품의서, 내부 승인서, 필요한 결의서제공 사유와 적정한 승인
입주자 자격재직·근무 자료, 임원 현황, 주주명부, 특수관계 확인자료직원·임원·주주 및 친족 관계
회사 소유 사택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취득비용 자료, 자산대장회사 소유권, 취득원가, 감가상각
회사 임차 사택회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임차료 지급내역계약 당사자, 실제 지급, 보증금 반환권
실제 사용입주 신청·승인서, 사용약정, 입퇴거대장, 거주 확인자료명의상 입주자와 실제 거주자의 일치
운영 비용관리비 명세서, 수선계약·견적·영수증, 적격증빙, 이체내역비용의 내용·귀속·사업 관련성
변동·종료 관리퇴직·전근 자료, 후속 입주 확인, 퇴거확인서, 보증금 회수내역요건 변경일과 사후 처리

주주명부나 재직 자료는 입주 당시 자료만 보관하기보다 변경이 발생했을 때 갱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자료 등은 실제 거주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하되, 특정 서류 하나만으로 사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택 임차료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비용처리가 안 될까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 임차료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인이 아닌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증빙 수취 특례는 실제 지출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은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결손금 공제 등에는 별도 보관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취득 자료와 장기간 사택으로 사용한 이력은 향후 처분 시에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더 길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처음에는 사택이었는데,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주자가 퇴직하거나, 소액주주 임원이 추가 주식 취득으로 요건을 벗어나거나, 실제 사용자가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면 세무상 처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택이 아니게 되었다’는 표현 하나로 모든 세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상실한 것인지, 회사의 비용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별도 특례를 벗어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사택의 공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 임차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기간 중 전근·퇴직·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적격 임직원이 입주해야 사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비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인할 것은 아니지만, 입주희망자 확인자료나 임대인의 갱신 거절 내용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비용까지 모두 소급하여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형식만 사택이었던 경우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중간에 자격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다릅니다. 변동일, 해당 기간의 실제 사용, 예외 규정 및 각 세목의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재판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수당으로 바뀌었다면 급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정상적인 외부 임대사업으로 전환했다면 임대수익과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택 운영을 종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지출이 언제나 전액 업무무관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7.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

① 비용이 부인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복리후생비로 기록했더라도 세무조정으로 비용을 부인하면 법인세 과세소득이 증가합니다. 어떤 지출이 해당 규정에 포함되는지는 비용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무상·저가 제공에 대한 시가 차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적격 사택 제공에 관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이라도 세법상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정 임대료는 비교 가능한 정상 거래가격 등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상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임대료를 소액이라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도 회사의 실제 임차권과 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실질은 임직원 개인의 임차자금을 대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주택 사용 이익과 금전 대여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③ 업무무관 대여금 등에 해당하면 지급이자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이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대여금 등에 해당하고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택 유지·관리비의 비용 부인과는 별도의 요건과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중요한 판례: ‘주주 임원의 사택’이 곧 ‘취득금액 전부의 가지급금’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주주인 임원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주택 제공과 취득자금 대여를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주택을 소유하고 사용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주택 취득자금 전부를 임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사택 관련 업무무관지출 규정과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도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률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 임원이 거주한다 → 주택 전체가 업무무관자산이다 → 취득금액 전부가 가지급금이다 → 모든 지급이자가 부인된다.

다만 이 판결이 주주 임원의 사택 비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가에 따른 임대료 차액 과세와 사택 관련 지출의 손금불산입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파기환송). 2011~2013 사업연도 과세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회사가 소유한 주택을 대주주이자 고문인 사람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 계약도 자금 대여인지 주택 제공인지 실질을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을 모든 비용의 손금 인정이나 최종 과세 취소 확정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④ 상여·배당 처분과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이 사외로 유출되고 귀속자가 확인된다면, 귀속자의 지위에 따라 소득처분을 합니다.

임원이나 직원에게 귀속된 금액은 상여, 임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귀속된 금액은 배당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로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는 이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이 부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귀속자, 사외유출 여부 및 조정항목을 구분해야 하며,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처럼 별도의 소득처분을 적용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⑤ 추가 세금 외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에서 과세소득을 누락했거나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추가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사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못된 처리를 확인했다면 회사의 법인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정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8. 회사 소유 주택은 취득세·종부세·매각 시 세금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택 비용이 인정된다고 해서 주택 취득세 중과가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합산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소유 주택은 취득·보유·처분 단계마다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단계: 임직원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 임대용 주택에 관한 취득세 중과 제외는 주택 종류·면적·사용자·사용기간 등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해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은 85㎡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된 다가구주택도 포함됩니다.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은 제외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중과 제외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과점주주 기준은 앞서 본 사택 비용 관련 소액주주 기준과 다릅니다. ‘85㎡ 이하 사택이면 취득세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유 단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등은 사원용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제외와 소액주주 예외 등 입주자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는 일정한 경우 연중 9개월 이상 제공하고 공백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제공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무렵 잠시 비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연간 제공기간과 공백 기간의 사용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가 제공은 단순히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에서는 전세금·보증금에 월세의 법정 환산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공시가격의 1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최초 적용 시에는 원칙적으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고, 이후에도 소유권·면적 등 변동사항과 자격 상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 외에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등기 주택의 추가 세율은 20%이며,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는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 주택 중, 사택 제공기간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비용·근로소득 규정과 같은 소액주주 임원 포함 문구가 없으므로 그 예외를 자동으로 옮겨 적용하지 말고 제공 대상과 사용 이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사택 비용을 인정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매각 시 추가 법인세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택 운영을 종료했다고 해서 과거 제공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추가 과세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택 세무관리의 핵심은 계약서보다 ‘운영의 일치’입니다

사택은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회사 명의의 주택이나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세무처리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입주자의 직원·임원·주주 지위를 확인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회사 자금의 귀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실제 거주, 비용 부담, 주식 보유와 직위의 변화까지 이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면 ‘사택으로 비용처리하면 된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사택 제공 방식과 정상적인 보수 지급 방식의 세무상 차이를 계약 전에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비용, 입주자의 소득세, 주택 자체의 취득·보유·처분 세금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택 도입이나 기존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때에는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취득계약서, 입주자 현황, 회사 부담 비용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이 글은 국내 법인의 일반적인 임직원 사택 제공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적용은 계약 내용, 실제 사용관계, 입주자의 지위 및 해당 거래 당시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2026년 9월 20일 확인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사택 지출과 소액주주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 입주자 복리후생 급여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소유·임차 사택과 공실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 임차사택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소득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임원 급여·상여 손금 기준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

상법 제398조 —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주택 임대 면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법인세법 제116조 — 증빙 보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사택 예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와 임대료 평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 주택 제공과 자금 대여의 구분

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 — 사원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국세청 —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요건·신고기간

법인세법 제55조의2 — 주택 양도 추가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 사택 추가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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