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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N TODAY ·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추가, 개업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이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새 지점을 열었다면, 종된사업장 정보를 지체 없이 변경신고하고 발급 환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현행 법령 기준

이미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회사가 새 지점을 열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종된사업장 정보를 지체 없이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장이 하나뿐이던 사업자가 두 번째 사업장을 열면서 그 과세기간부터 처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이면서 그 과세기간 안에 본점 관할 세무서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과 새 지점을 연결해 종된사업장 추가 절차를 설명하는 일러스트
새 지점을 열 때는 등록 변경과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1. 먼저 현재 적용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중인 사업자라면 새 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에 종된사업장 정보와 종사업장번호가 연결됩니다.

현재 사업장별 과세 중인 사업자가 두 번째 사업장을 여는 것이라면, 새 사업장별 등록을 할지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신청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2. 신고 시점을 두 경우로 나누세요

구분신청·신고 시점관할
이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중종된사업장 신설이라는 등록사항 변경을 지체 없이 신고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인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두 번째 사업장을 열며 처음 전환추가 사업장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이면서 그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일반적인 사업자단위과세 전환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새 지점 사업자등록은 언제든 나중에 정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업일, 과세기간, 현재 적용 상태를 먼저 확인해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지점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종된사업장의 소재지·업태·종목을 정리하고,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지점 상호 또는 내부 관리명, 주소, 개업일
  2. 업태·종목과 실제 영업 내용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인허가 업종의 허가·등록·신고 서류
  5. 지점 담당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

4. 등록 완료 뒤 종사업장번호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의 종된사업장은 본점과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지만, 거래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종사업장번호를 함께 관리합니다. 지점 매출을 발급할 때는 공급자 측 종사업장번호가 맞는지, 지점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 측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변경이 반영되기 전에 임의의 번호로 발급하거나 다른 지점 번호를 복사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지점 정보와 부서사용자 권한을 확인한 뒤 첫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점 추가 신고를 놓쳤다면 실제 개업일과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정정신고부터 진행하세요. 처음 전환하는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고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적용 가능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등록번호·지점 정보와 실제 거래를 대조해 수정이 필요한지도 살펴봅니다. 등록사항 정정 지연과 실제 사업자등록 누락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등록이나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이 있다면 가산세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지점 정정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가산세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개업일을 기준으로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현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와 새 지점 개업일을 확정합니다.
  2. 본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변경등록·정정신고 대상과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3. 종된사업장 정보가 반영된 뒤 종사업장번호를 확인합니다.
  4. 지점 담당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과 거래처 기초정보를 점검합니다.
  5. 첫 매출 발급 후 작성일자·공급가액·지점번호·전송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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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