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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 창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곳에서

2026년 8월 31일 시작된 동시 신청과 9월 4일 시행된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의 대상·절차·차이를 정리합니다.

시행 중 · 국세청 안내
두 가지 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서비스와, 사업자등록 때 인허가 서류를 따로 내지 않는 서비스가 각각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모든 인허가와 등록이 즉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분동시 신청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시작일2026. 8. 31.2026. 9. 4.
대상 사업자해당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해당 업종의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업종음식업 25종, 이·미용업 4종음식업 33종, 이·미용업 4종
유흥·단란주점동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서류 제출 면제 대상에는 포함
핵심 내용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두 신청을 함께 접수국세청이 확인 가능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자료의 별도 제출 생략

동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의 영업신고 담당 창구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지자체는 영업신고를 처리하고 관련 신청 정보를 세무서로 전송합니다.
  3.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처리한 뒤 문자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미용업 등도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은 이번 동시 신청 서비스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래의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는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류 면제는 영업신고 면제가 아닙니다

영업신고·허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행정기관의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그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상 업종이면 적용됩니다.

다른 구비서류는 별도로 준비하세요.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전대차, 공동사업, 대리신청 등 개별 신청 형태에 따른 서류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에 확인할 항목

  • 개인 신규 창업인지, 법인 또는 기존 사업자의 신청인지
  • 영업신고 대상 업종과 두 서비스 각각의 적용 범위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창구와 임대차·공동사업 등 구비서류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처리 결과 및 등록증 수령 방법

출처와 작성 기준

2026년 9월 5일 작성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거래에는 당시 시행 법령과 사실관계가 적용됩니다. 원문 자료의 이미지·도표·파일은 재게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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