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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같은 매매사례를 쓸 수 있을까?

국세청 공개 수원지법 2025구합61201 판결문을 바탕으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매매사례가액 적용 요건을 살펴봅니다.

판례 요약 · 국세청 공개 원문 대조
자료의 범위

국세청이 공개한 수원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5구합61201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룬 1심 청구 기각 판결이며 상소·확정 여부는 별도 미확인입니다. 모든 거래에 통용되는 결론으로 안내하는 글은 아닙니다.

쟁점은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에 동일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 판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각각 보아야 하며, 비교 거래가 법령상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자산별로 따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취득시기를 다른 달력과 시간선으로 살펴보는 부드러운 일러스트
토지·건물과 지분별 취득 이력을 따로 확인합니다.

거래의 구조

납세자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건물 지분 3분의 1을 1990년에 4억5,0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1996년에는 그 지분을 6억원에 다시 취득했고, 2018년 전체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는 재취득한 3분의 1 지분에 실제 취득금액을 사용하고, 계속 보유한 3분의 2 지분에는 1990년의 지분 매각금액을 환산한 비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계속 보유한 지분의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일부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했습니다.

왜 토지와 건물의 결론이 달랐나요?

대상판결의 취득시기1990. 3. 3. 거래와의 관계판결에서 인정한 방법
계속 보유한 토지 지분1989. 7. 15.취득 전후 3개월 범위 밖환산취득가액
계속 보유한 건물 지분1989. 12. 10.취득 전후 3개월 범위 안매매사례가액

법원은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비교거래를 사용할 수 없고 적용 가능한 감정가액도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건물은 기간 요건을 충족한 비교거래를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판결이 구분한 사항

  • 토지와 신축 건물은 동일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계속 보유한 지분과 나중에 다시 산 지분은 취득 경위가 다릅니다.
  •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상 산정 순서와 요건이 문제 됩니다.
  • 비교거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산·지분에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3개월’은 판결에서 다룬 당시 적용 규정과 사건의 판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취득가액은 양도연도별 법령, 실제 취득대금의 증빙, 감정 여부와 각 자산의 취득시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금액을 임의로 골라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대금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이 정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의 요건과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도 매매사례·감정·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의 적용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성·유사성, 시기 요건과 객관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계약서부터 지분별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① 자산 구분 — 토지·기존 건물·증축 부분을 구분하고 각각의 취득시기를 확인합니다.

② 지분 구분 — 계속 보유한 지분과 나중에 다시 산 지분의 계약·지급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③ 실제 대금 자료 —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과 신축·증축 공사비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④ 대체 산정의 요건 — 비교거래의 날짜·유사성, 감정자료와 환산 계산의 근거를 자산별로 검토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별도의 취득가액 평가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와 작성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6.8.19. 선고 2025구합61201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 국세청 등록 2026.9.4.

국세청 공개 판결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1심 청구 기각이며 상소·확정 여부는 별도 미확인입니다.

최초 작성일: 2026년 9월 5일 ·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공개 판결문에도 처분일 표기가 서로 달라 해당 일자는 계속 제외했습니다. 원문 자료의 이미지·도표·파일은 재게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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