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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INS TAX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부터 고가주택 과세방식,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026 세제개편안의 연도별 변화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9. 기준
핵심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구조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세대의 범위, 주택 수, 취득일과 양도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실제 거주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혼인·동거봉양 등은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등기상 보유 주택 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과세가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기본 구조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따라서 고가주택은 단순히 “비과세가 된다 /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대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함께 계산해야 예상세액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026년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공제율을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은 연 4%, 거주기간도 연 4%를 적용하며 각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으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2026년 현행 최대 공제율 공제금액 한도
보유기간 공제 연 4% 최대 40% 별도 금액 한도 없음
거주기간 공제 연 4% 최대 40%

4. 2026 세제개편안: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더 중요하게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장기거주 소득공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방향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줄이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및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직 확정 세법이 아니므로 국회 심의 및 법률 개정 과정에서 시행시기나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현행 2027년 정부안 2028년 정부안 2029년 이후 정부안
1세대 1주택 공제율 보유 연 4% + 거주 연 4% 현행과 동일 보유 연 2% + 거주 연 6% 거주 연 8%
최대 공제율 80% 80% 80% 80%
공제금액 한도 없음 없음 20억원 10억원
핵심 변화 보유·거주 동일 비중 1년 유예 거주 비중 확대 보유공제 폐지, 거주 중심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는 공제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하고 실제 거주는 2년만 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보유 40%와 거주 8%를 합한 48%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8년에는 보유 20%와 거주 12%를 합한 32%, 2029년 이후에는 거주기간에 따른 16%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0년 보유 · 2년 거주 예시 2026·2027 2028 2029년 이후
보유 공제율 40% 20% 0%
거주 공제율 8% 12% 16%
합계 48% 32% 16%

초고가 주택은 공제금액 한도도 중요해집니다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별도의 금액 한도가 없지만, 정부안은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의 공제금액 한도를 두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매우 큰 고가주택은 공제율이 같더라도 실제 공제금액이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5. 세액으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가 실제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쉽도록 공제 대상 양도차익 30억원을 가정하여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각 연도별 적용 공제율이 80%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만 달라지는 상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계산 전제
· 공제 대상 양도차익: 30억원
· 적용 공제율: 80%
· 한도 적용 전 공제액: 24억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다른 양도자산과의 합산, 필요경비·감면 등은 제외
· 아래 세액은 양도소득세만 표시하며 지방소득세는 제외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이후
공제 대상 양도차익 30억원 30억원 30억원
적용 공제율 80% 80% 80%
한도 적용 전 공제액 24억원 24억원 24억원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 없음 20억원 10억원
실제 공제액 24억원 20억원 10억원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 소득공제 후 양도소득금액 6억원 10억원 20억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9,750만원 9억 9,750만원 19억 9,750만원
적용 기본세율 42% 45% 45%
누진공제액 3,594만원 6,594만원 6,594만원
예상 양도소득세 2억 1,501만원 3억 8,293만 5천원 8억 3,293만 5천원
전년 대비 증가액 - 1억 6,792만 5천원 4억 5,000만원
2027년 대비 증가액 - 1억 6,792만 5천원 6억 1,792만 5천원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면

같은 30억원의 공제 대상 양도차익에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더라도, 2027년에는 24억원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 반면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까지만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상 양도소득세도 약 2억 1,501만원 → 약 3억 8,293만원 → 약 8억 3,293만원으로 증가하는 예시입니다.
본 계산은 제도 변화의 영향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거주기간, 다른 양도소득과의 합산 여부, 감면 여부 및 최종 확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양도 시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향후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같은 주택이라도 양도연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관련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했지만 거주기간이 짧은 고가 1주택자는 개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계약 전에 현재 제도와 개정안의 예상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양도 전 체크리스트

  •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 주택 수
  • 주택의 취득일과 보유기간
  • 실제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련 경과규정
  •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여부
  • 예상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및 향후 개정안 영향

양도는 계약 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도 예정 주택이 있다면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예상세액을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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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으로, 확정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