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원 3종 세트 —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지 확인했습니다. [ ]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을 구분하여 기록했습니다.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총 20일, 3회 분할,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발생 후 20일 안에 청구하고 시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근로자 청구일수(1~5일), 최초 3일 유급, 근로제공 의무 없는 날의 제외를 확인했습니다. [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시행규칙 별표 3 질환 진단과 근속·기존 사용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 고지·청구·신청 문서와 제도별 사실 확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 휴가 종료일 전(육아휴직은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 ]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30일 이상 휴직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 통상임금·정부 지원금·회사 유급부담액과 실제 급여 이체내역을 대조했습니다. [ ] 급여 신청 시작 시기와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 실제 근로·휴가·급여와 고용보험 신청내용이 일치합니다. 이는 준비용 목록입니다. 체크 결과만으로 휴가·급여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