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상담 준비목록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상담 준비용입니다. 이 목록만으로 공제 또는 환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상 확인 - 각 항목을 예/아니요/확인 필요로 표시] [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세대의 주택 보유를 확인했습니다. [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및 합산 대상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습니다. [ ]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받았던 월세·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확인했습니다. [ ] 임차주택의 국민주택규모 또는 계약 체결일 기준시가 4억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 계약서 주소·주민등록 주소·전입 기간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 ]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이고, 본인이 실제 월세를 부담했습니다. [ ] 월세와 보증금·관리비·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을 구분했습니다. [ ]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게 재계산할 자료가 있습니다. [ ] 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와 연말정산 납부시점을 구분했습니다. [ ] 해당 경정청구의 5년 기산일과 기존 경정청구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준비서류] [ ]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접수증·수정 및 경정청구 자료 [ ]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변경자료 [ ] 주민등록표등본·필요한 주소 변동 자료 [ ] 월세 계좌이체 내역·입금증, 월별 지급 정리표 [ ] 지원금 수령 내역과 관리비 구분자료 [ ] 필요 시 주택 면적·기준시가, 가족 명의 계약의 기본공제대상자 확인자료 주의: 공제대상 월세 연 1,000만원 한도 및 15%/17%는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7%, 나머지 공제 대상자는 15%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환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와 기존 환급액도 함께 대조합니다. 확정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 연말정산 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이후 5년을 구분합니다. 개인정보·증빙은 공개 페이지에 입력하지 말고 담당자와 확인한 경로로 전달하세요. 자세한 안내: https://howontax.co.kr/insight-monthly-rent-tax-credit-refund-2025.html 호원세무회계사무소 · 031-743-1600